변호인 퇴실 조치 | 조사 중 조언했다고 변호사를 내보내면 다툴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을 참여시키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을 알려 준 것만으로 내보냈다면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부당하게 내보낸 뒤 작성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적법한 절차를 어겨 증거능력이 문제됩니다.
상세 답변
변호인 퇴실 조치 | 변호인 퇴실 조치를 다툴 때 확인할 것
| 구분 | 내용 | 근거 |
|---|---|---|
| 참여 원칙 |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참여 보장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 진술거부권 | 신문 전 고지 의무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 불복 절차 | 관할 법원에 준항고 | 형사소송법 제417조 |
| 조서의 효력 | 적법 절차 위반 시 증거능력 문제 | 형사소송법 제312조 |
변호인 퇴실 조치 | 제1 쟁점 — 진술거부권을 알려 준 것이 신문 방해인지
답하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한 것만으로는 신문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법원은 변호인이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 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왔습니다.
진술거부권이란 수사기관의 질문 전부 또는 일부에 답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대한민국헌법 제12조가 보장하고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수사관이 신문 전에 이 권리를 먼저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동업 정산 문제로 업무상횡령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다가 같은 질문이 되풀이되는 장면에서 변호인이 이 권리를 다시 일깨웠다면, 수사관이 스스로 알려야 하는 권리를 상기시킨 것이어서 신문을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신문 도중의 의견 진술에 수사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변호인이 피의자 대신 답을 하거나 질문마다 끼어들어 조사가 멈출 정도였다면 수사관 쪽 주장에도 근거가 생깁니다.
변호인 퇴실 조치 | 제2 쟁점 — 변호인이 나간 뒤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
변호인 참여를 부당하게 막은 채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를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만 증거로 쓸 수 있게 하고 있고, 대법원도 변호인의 참여를 부당하게 제한한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이 나간 시각과 그 뒤에 이어진 질문이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하며, 조서를 열람할 때 변호인 퇴실 이후의 진술이라는 사실과 그에 대한 이의를 직접 적어 달라고 요구해 두면 재판에서 이 부분을 다툴 근거가 남습니다. 또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재판에서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으므로, 퇴실 이후의 진술이 불리하게 정리됐다면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으로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퇴실 조치 | 제3 쟁점 — 퇴실 조치를 다투는 절차와 시기
퇴실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로 법원에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준항고란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변호인 참여 제한 같은 처분에 불복해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말하며, 조사가 이뤄진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서면으로 냅니다.
헌법재판소도 2017년에 수사관이 변호인에게 피의자 뒤쪽에 떨어져 앉으라고 한 조치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로 판단한 적이 있어, 참여의 형식을 좁히는 조치 역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준항고로 퇴실 조치가 위법하다는 결정을 받아 두면 이후 재판에서 해당 조서를 배제해 달라고 주장할 때 가장 분명한 자료가 되므로, 조사가 끝난 뒤 기억이 생생할 때 곧바로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변호인 퇴실 조치 | 실무 포인트
- 수사관이 퇴실을 요구하면 그 자리에서 사유를 묻고, 사유와 시각을 조서나 수사과정확인서에 적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변호인 없이 조사를 이어 가기 어렵다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출석 자체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임의수사이므로 조사를 멈추고 다른 날 이어 가자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출석과 진술을 거듭 거부하면 체포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 있어, 중단을 요청할 때는 다음 일정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퇴실 전후의 진술을 나눠 읽고, 기억과 다른 표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한 뒤 서명해야 합니다.
변호인 퇴실 조치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퇴실 조치가 있었던 조사에서 퇴실 시각과 사유, 그 뒤 이어진 질문을 조사 직후 메모로 복원하고,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장을 관할 법원에 내 퇴실 조치의 위법을 먼저 확인받습니다. 다음 조사에는 변호인으로 다시 참여해 퇴실 이후의 진술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는 진술을 남기고, 재판으로 넘어가면 해당 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의견을 냅니다.
조사 도중 변호인이 내보내졌다면 그날 바로 연락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실 뒤 혼자 한 진술은 모두 무효가 되나요?
A.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퇴실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그 뒤에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준항고와 조서에 대한 이의를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Q. 변호인이 조사 중에 메모를 해도 문제가 없나요?
A. 수사준칙도 법적 조언을 위한 변호인의 메모를 허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메모 그 자체는 신문 방해가 아닙니다. 메모를 이유로 참여를 막았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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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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