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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연음란 취업제한 | 신상등록은 안 된다는데 방과후 수업도 그만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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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6-10-28 09:41

핵심 요약 답변

공연음란은 형법 제245조의 죄로 1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아청법 제56조의 취업제한 명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은 판결이나 약식명령으로만 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유예를 받으면 방과후 수업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공연음란 취업제한 | 공연음란 사건이 직업에 미치는 영향


구분내용근거
법정형1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법 제245조
신상정보 등록등록대상 범죄에 들지 않음성폭력처벌법 제42조
취업제한판결 시 최대 10년, 면제 가능아청법 제56조
기소유예판결이 없어 취업제한도 없음형사소송법 제247조

 


공연음란 취업제한 | 제1 쟁점 — 술에 취해 바지를 내린 일이 음란한 행위인지


 


노출만으로 바로 공연음란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음란한 행위로 평가돼야 합니다. 공연음란죄란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성적 의미를 가진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를 말하며, 형법 제245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새벽 귀갓길에 지하철역 출구 옆에서 소변을 보려다 바지를 내린 채 서 있었을 뿐이라면 성적인 의미가 약해 경범죄로 다뤄질 여지가 있지만, 지나가는 사람을 향해 몸을 돌리거나 신체를 드러낸 채 다가갔다면 음란한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신고자가 본 장면과 역 출구 CCTV에 남은 몸의 방향, 머문 시간을 함께 따져 행위의 의미를 판단합니다.


 


공연음란 취업제한 | 제2 쟁점 — 신상등록과 취업제한이 따로 움직이는 이유


 


공연음란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아니지만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강간과 강제추행 같은 죄, 그리고 성폭력처벌법이 따로 정한 카메라등이용촬영 같은 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을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어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은 이 범위에서 빠집니다.


 


반면 아청법 제56조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도 판결과 함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고,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성폭력범죄에는 공연음란이 들어 있어 벌금형만 나와도 학교와 학원, 체육시설 같은 기관에 최대 10년까지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은 학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일이어서, 취업제한 명령이 붙으면 그 기간에는 강의를 이어 갈 수 없습니다.


 


공연음란 취업제한 | 제3 쟁점 — 취업제한을 피할 수 있는 두 갈래


 


취업제한을 피하는 길은 기소유예를 받거나 재판에서 취업제한 면제를 인정받는 것, 두 가지입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 판결이나 약식명령으로 붙이는 것이어서,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기소유예를 하면 판결 자체가 없으므로 취업제한도 생기지 않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더라도 아청법 제56조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처음 입건된 사건이고 술에 취한 한 번의 일이었으며 아이들과 관련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 곧 음주 습관을 고치려는 노력과 성 관련 교육 이수 기록도 같은 판단에 쓰입니다.


 


공연음란 취업제한 | 실무 포인트


 


  1. 경찰 조사에서 방과후 강사라는 직업을 숨기지 말고, 취업제한이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처음부터 기록에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소유예 여부를 정하는 검사도 그 사정을 형법 제51조의 환경으로 함께 봅니다.
  2. 신고자에게 사과하고 싶어도 연락처를 직접 알아내려 하지 말고 수사관을 통해 뜻을 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취업제한 명령은 약식명령에도 함께 붙을 수 있으므로,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정해야 합니다.

 


공연음란 취업제한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신고 당시의 역 출구 CCTV와 귀가 경로를 확보해 행위의 의미를 먼저 다투고, 음란한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남는 사건이라면 반성과 재발 방지 자료를 묶어 기소유예 의견서를 냅니다. 재판으로 넘어간 사건에서는 방과후 수업 기관의 평가와 학부모 의견, 재범 위험성 평가 자료를 모아 아청법 제56조의 취업제한 면제를 구합니다.


 


경찰 조사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으로 참여해 진술이 성적 의도를 인정하는 쪽으로 정리되지 않도록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취업제한 명령이 붙으면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아청법 제56조는 취업제한 기간이 10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법원이 사건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을 보고 그 안에서 기간을 정합니다. 같은 공연음란이라도 사건마다 기간이 다르게 정해집니다.


 


Q. 신상정보 등록이 안 되면 경찰에 따로 낼 서류도 없나요?


A. 등록대상자가 아니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3조의 신상정보 제출 의무도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제한 명령이 붙었다면 해당 기관에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제한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45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관련 질문


 


· 서초 성범죄 아동·청소년 취업제한 | 신상등록 후 어린이집·학원 강사 일자리 잃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성범죄 취업제한 PC방 | 제가 운영하던 PC방도 취업제한 기관에 들어가나요?


· 성범죄 취업제한 면제 | 재판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빼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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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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