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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불법촬영 피해자 일부 합의 | 다섯 명 중 두 명과만 합의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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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6-10-28 09:41

핵심 요약 답변

불법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죄로 피해자마다 따로 성립하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피해자가 다섯 명이면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이 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두 명과의 합의는 형법 제51조의 참작 사유가 되지만 나머지 세 명의 피해 회복이 함께 따져집니다.

상세 답변

불법촬영 피해자 일부 합의 | 피해자 일부와만 합의된 불법촬영 사건에서 볼 것


구분내용근거
법정형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성폭력처벌법 제14조
여러 피해자경합범으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형법 제38조
합의된 피해자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형법 제51조
촬영에 쓴 휴대전화몰수 대상형법 제48조

 


불법촬영 피해자 일부 합의 | 제1 쟁점 — 피해자 다섯 명이 한 재판에 묶이는 방식


 


피해자가 다섯 명이면 다섯 개의 죄가 한 재판에서 함께 판단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된 사람마다 따로 성립하고, 경합범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함께 판단하는 경우를 말하며 형법 제37조가 그 범위를 정합니다.


 


형법 제38조는 경합범을 처벌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나 다액에 2분의 1까지 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한 사람을 찍은 사건보다 처단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석 달 동안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다섯 차례 촬영했다는 사정은 횟수와 기간 자체로 불리한 양형 요소가 되고, 합의가 일부에 그치면 이 불리함을 다 덜어 내기 어려우므로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까지 처음부터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법촬영 피해자 일부 합의 | 제2 쟁점 — 두 명과의 합의가 형에 미치는 힘


 


두 명과의 합의는 형을 정할 때 분명히 참작되지만, 합의되지 않은 세 건의 무게를 지워 주지는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상관없이 처벌되는 죄여서 합의가 있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되고, 합의는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의 정황으로 반영됩니다.


 


법원은 피해자 가운데 몇 명과 합의했는지,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어떤 회복 노력을 했는지를 함께 보며, 다섯 명 중 두 명과만 합의된 사건은 전원과 합의된 사건보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기대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그래도 처음 입건됐고 촬영물이 퍼지지 않았으며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에서 모두 삭제됐다는 점이 확인되면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단에 힘이 실립니다.


 


불법촬영 피해자 일부 합의 | 제3 쟁점 — 합의를 거절한 피해자와 신원을 모르는 피해자


 


합의를 거절한 피해자에게는 형사공탁을, 신원을 모르는 피해자에게는 삭제와 재발 방지 노력을 회복의 방법으로 삼습니다. 형사공탁이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더라도 사건번호와 공소장에 적힌 피해자 정보로 법원에 금전을 맡겨 피해 회복의 뜻을 보이는 제도를 말하며, 2022년 12월부터 시행됐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 법원이 공탁을 합의만큼 무겁게 보지 않는 경우가 있어, 공탁하기 전에 피해자 측에 공탁 의사를 미리 알리고 그 반응까지 기록에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사기관도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공소장에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는 합의도 공탁도 할 수 없으므로, 촬영물이 모두 지워졌다는 포렌식 결과와 형법 제48조에 따라 몰수될 휴대전화를 스스로 내놓았다는 사정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불법촬영 피해자 일부 합의 | 실무 포인트


 


  1. 합의서는 피해자별로 따로 작성하고, 각 합의서에 사건번호와 촬영 날짜를 적어 어느 촬영 건에 대한 합의인지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피해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나 피해자 측 변호사를 통해서만 합의 의사를 전해야 합니다.
  3. 합의 금액을 피해자마다 똑같이 맞출 필요는 없지만, 사정이 같은 피해자에게 크게 다른 금액을 제시하면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기준을 먼저 세워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법촬영 피해자 일부 합의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포렌식 결과를 바탕으로 촬영 건을 피해자별로 나눠 정리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 측에 합의 의사를 전달해 합의가 가능한 피해자와 공탁이 필요한 피해자를 구분한 뒤, 합의서와 공탁서, 촬영물 삭제 확인서, 성 관련 교육 이수증과 치료 기록을 한데 묶어 형법 제51조의 참작 사유로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수사 단계부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으로 참여해 촬영 건수가 실제보다 부풀려지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한 두 명의 사건만 따로 끝낼 수는 없나요?


A.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합의로 공소가 막히는 죄가 아니어서 합의한 두 건도 나머지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습니다. 다만 합의한 건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따로 평가됩니다.


 


Q. 신원을 모르는 피해자 몫으로 기부를 해도 되나요?


A. 기부는 피해자에게 직접 돌아가는 회복이 아니어서 합의나 공탁보다 가볍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부를 하더라도 촬영물 삭제 확인과 재발 방지 노력을 함께 보여야 의미가 있습니다.


 


Q. 벌금형이 나와도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A.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벌금형만 확정돼도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형법 제37조


· 형법 제38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48조


· 형법 제62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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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 합의 |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면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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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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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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