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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양육비 일시금 | 전남편이 이민 가면 남은 양육비를 미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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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6-10-28 09:40

핵심 요약 답변

양육비가 정당한 사유 없이 끊겼다면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에 따라 담보제공명령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담보를 내지 않으면 남은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고, 30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출국 전에 받는 퇴직금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압류할 수 있어 시기가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용인 양육비 일시금 | 양육비 일시금을 받기까지의 단계


단계요건과 내용근거
담보제공명령정당한 사유 없는 미지급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일시금지급명령정한 기간 안에 담보 미제공가사소송법 제63조의3
감치일시금 명령 뒤 30일 불이행 시 30일 이내가사소송법 제68조
재산 확인재산명시로 예금·퇴직금 파악민사집행법 제61조
퇴직금 압류2분의 1은 압류금지민사집행법 제246조

 


용인 양육비 일시금 | 제1 쟁점 — 이민을 이유로 남은 양육비를 미리 받을 수 있는지


 


해외 이주 계획만으로 남은 양육비를 한꺼번에 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양육비가 정당한 사유 없이 끊기면 담보제공명령을 거쳐 일시금지급명령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이란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는 채무자에게 앞으로의 지급을 보증할 담보를 내도록 법원이 명하는 제도를 말하며,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은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를 내지 않으면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의 전부나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전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출국 준비를 하면서 두 달째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다면 첫 요건은 이미 갖춰진 셈입니다. 이민을 간다는 사정은 앞으로도 지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정황이 되어 담보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용인 양육비 일시금 | 제2 쟁점 — 담보를 내지 않을 때 일시금과 감치로 넘어가는 순서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 같은 담보를 내야 하고, 이를 내지 않으면 채권자의 신청으로 일시금지급명령이 내려지며, 일시금지급명령을 받고도 30일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돈을 내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8조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 감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미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 받아 둔 상태에서 정기 양육비를 3기 이상 주지 않았다면 가사소송법 제68조의 감치를 따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감치는 돈을 대신 받아 주는 절차가 아니라 이행을 압박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함께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용인 양육비 일시금 | 제3 쟁점 — 출국 전에 국내 재산을 어디까지 잡을 수 있는지


 


양육비를 정한 판결이나 조정조서는 그 자체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므로, 민사집행법 제61조의 재산명시로 전남편의 예금과 전세보증금, 퇴직금 지급 예정을 확인한 뒤 압류에 들어갈 수 있는데, 퇴직금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2분의 1이 압류금지채권이어서 나머지 절반을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출국한 뒤에는 해외 재산을 찾아 집행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므로 퇴직금이 실제로 지급되기 전, 전세 계약이 끝나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출국 일정이 잡혔다는 메시지나 항공권 예약 사실은 서둘러야 하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용인 양육비 일시금 | 실무 포인트


 


미지급이 시작된 달부터 입금 내역을 표로 정리하고, 전남편이 출국 계획을 말한 메시지와 퇴사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 살던 집의 전세 계약 정보를 함께 모아 두면 담보제공명령 신청서에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이행과 담보가 필요한 사정을 한 번에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출국 날짜가 정해졌다면 담보제공명령 신청과 재산명시, 퇴직금 압류를 차례로 기다리지 말고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이가 성년이 되기까지 남은 기간이 길수록 일시금의 규모도 커지므로 남은 개월 수와 월 양육비를 먼저 계산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용인 양육비 일시금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미지급 내역과 출국 계획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하고, 기간 안에 담보가 들어오지 않으면 곧바로 일시금지급명령으로 이어 가며, 재산명시와 퇴직금 압류를 같은 시기에 진행해 출국 전에 확보할 수 있는 재산을 놓치지 않도록 돕습니다.


 


용인을 비롯한 경기 남부의 양육비 사건도 전남편의 출국 일정에 맞춰 상담 날짜를 먼저 잡아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남편이 이미 출국했으면 일시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출국한 뒤에도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지급명령은 신청할 수 있지만 송달과 집행에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립니다. 국내에 남은 예금이나 보증금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일시금을 받으면 그 뒤 양육비는 끝나나요?


A. 일시금으로 받은 기간만큼은 정기 양육비를 다시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의 사정이 크게 바뀌면 민법 제837조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따로 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 가사소송법 제68조


· 가사소송법 제64조


· 민법 제837조


· 민사집행법 제61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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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8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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