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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KB 법률 Q&A

음주운전·교통사고

음주 접촉사고 면허취소 | 0.05%에 상대가 2주 진단서를 내면 취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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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6-10-28 09:40

핵심 요약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사고가 없으면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벌점 100점의 면허정지 대상입니다.
같은 수치라도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면허취소로 바뀌므로 2주 진단이 실제 상해인지가 처분을 가릅니다.
형사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정해져 있고, 면허 처분은 따로 다툽니다.

상세 답변

음주 접촉사고 면허취소 | 음주 접촉사고에서 면허 처분이 갈리는 기준


구분처분과 법정형근거
0.03% 이상 0.08% 미만, 사고 없음벌점 100점, 면허정지도로교통법 제93조
같은 수치에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면허취소도로교통법 제93조
0.08% 이상면허취소도로교통법 제93조
0.03% 이상 0.08% 미만 운전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 접촉사고 면허취소 | 제1 쟁점 — 정지 수치에서 사고가 나면 왜 취소가 되는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원래 면허정지 대상이지만, 그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처분 기준이 면허취소로 올라갑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을 금지하고,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이를 어긴 사람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에서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인 시행규칙의 처분 기준표가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05%에 물건만 부순 사고라면 정지 100일에 그치지만, 상대 운전자가 다쳤다고 인정되는 순간 취소가 됩니다.


 


음주 접촉사고 면허취소 | 제2 쟁점 — 2주 진단서만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이 되는지


 


진단서가 제출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상해가 인정되지는 않으며, 실제로 치료를 받았는지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는지를 함께 따지게 됩니다. 상해란 신체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생활 기능에 장애가 생긴 것을 말하는데, 사고 직후 아무렇지 않게 차에서 내려 대화를 나눴고 하루 뒤에야 병원을 찾아 경추 염좌 2주 진단을 받은 뒤 물리치료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면, 그 정도의 통증은 저절로 나아지는 범위로 볼 여지가 있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상해가 부정된 예가 있습니다.


 


충돌 당시 속도와 두 차의 파손 정도도 중요한 판단 자료입니다. 범퍼 덮개에 긁힌 자국만 남은 저속 충돌이라면 블랙박스 영상과 수리 견적서가 상해 여부를 다투는 출발점이 됩니다.


 


음주 접촉사고 면허취소 | 제3 쟁점 —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이 따로 움직이는 이유


 


면허 처분은 시·도경찰청장이 내리는 행정처분이고 음주운전과 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따로 판단하므로, 형사 절차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의 치상 혐의가 빠지더라도 면허 처분이 저절로 바뀌지는 않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별도로 다퉈야 합니다.


 


반대로 수사 과정에서 상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오면 그 자료가 면허 다툼에서도 큰 힘이 됩니다. 운전면허 처분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고,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음주 접촉사고 면허취소 | 실무 포인트


 


면허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그때까지 상대 운전자의 치료 횟수와 사고 직후 현장 사진, 두 차의 수리 내역을 모아 두면 상해가 경미했다는 주장을 숫자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취소 처분의 효력은 멈추지 않으므로 생계 때문에 운전이 필요하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 단계에서는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으며, 정지 결정 없이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되어 사정이 훨씬 나빠집니다.


 


음주 접촉사고 면허취소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블랙박스 영상과 차량 수리 내역으로 충돌의 강도를 정리하고, 상대 운전자의 진료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해 상해로 보기 어려운 사정을 행정심판 청구서에 담으며, 형사 절차에서도 치상 부분을 함께 다퉈 두 절차의 결론이 어긋나지 않도록 돕습니다.


 


음주 수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처분 수위는 따로 다툴 수 있으므로 통지를 받은 직후 상담을 받아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진단서를 철회하면 정지로 바뀌나요?


A. 철회만으로 처분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해가 없었다는 유력한 자료가 되므로 행정심판에서 함께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면허 처분도 가벼워지나요?


A. 합의는 형사 절차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만 면허 처분의 기준을 직접 바꾸지는 않습니다. 면허는 상해 여부와 수치를 기준으로 따로 다퉈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93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관련 질문


 


· 음주운전기준 변호사 | 음주 측정했을 때 혈중알콜농도 0.05%인데 면허취소 대상이 되나요?


· 면허취소 행정소송 중 운전 | 판결이 나올 때까지 운전을 계속해도 되나요?


· 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 변호사 | 수치가 없는데도 면허가 취소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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