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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앞둔 대여금 지급명령 | 빌려준 지 9년 반이면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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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6-10-28 09:39

핵심 요약 답변

빌려준 돈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이고, 민법 제166조에 따라 갚기로 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10년이 지나기 전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이의가 나와도 민사소송법 제472조에 따라 신청한 때 소를 낸 것으로 봅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74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그때부터 다시 10년 동안 집행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시효 앞둔 대여금 지급명령 | 대여금 시효와 지급명령 일정


구분내용근거
시효 기간10년민법 제162조
시효 기산점갚기로 한 날(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민법 제166조
이의가 나온 경우지급명령 신청 때 소 제기로 봄민사소송법 제472조
확정의 효력확정판결과 같은 효력민사소송법 제474조
지연손해금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시효 앞둔 대여금 지급명령 | 제1 쟁점 — 시효가 실제로 언제 끝나는지


 


빌려준 지 9년 반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늦은 것은 아니며, 시효는 빌려준 날이 아니라 갚기로 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정해진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민법 제162조는 일반 채권의 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민법 제166조는 그 기간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세도록 하고 있어, 2017년 3월에 1,8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그해 6월 30일까지 갚기로 했다면 시효는 2027년 6월 말에 가서야 완성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갚을 날을 정하지 않고 빌려준 돈이라면 빌려준 무렵부터 시효를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어, 차용증과 문자에서 변제기를 정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사이 상대가 일부라도 갚았거나 갚겠다고 문자로 약속했다면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보아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하므로, 남은 기간이 생각보다 길 수도 있습니다.


 


시효 앞둔 대여금 지급명령 | 제2 쟁점 — 지급명령이 시효를 언제 막는지


 


지급명령은 법원에 신청서를 낸 날을 기준으로 시효 중단의 효과가 생깁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이나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을 청구할 때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민사소송법 제472조는 채무자가 이의를 내 소송으로 넘어가더라도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어, 2027년 6월 말 전에 신청서가 접수되기만 하면 상대가 이의를 내고 다투더라도 시효는 그 접수일에 중단된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에 따라 공시송달 말고는 송달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쓸 수 없고 소송으로 바꾸어 진행해야 하므로, 상대의 주소가 불분명하다면 남은 기간이 짧을수록 처음부터 소송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효 앞둔 대여금 지급명령 | 제3 쟁점 — 확정 뒤의 집행과 지연손해금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판결을 받은 것과 같아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는 이의 없이 확정된 지급명령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주고 민사집행법 제56조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정하고 있어 상대의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할 수 있고, 이렇게 확정된 채권은 확정된 때부터 다시 10년의 시효가 진행하므로 당장 재산이 없더라도 시간을 두고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자 약정이 없었다면 갚기로 한 날 다음 날부터 지급명령이 송달될 때까지는 민법 제397조에 따라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1,800만 원이라면 연 12% 구간에서만 한 해에 216만 원이 붙는 셈입니다.


 


시효 앞둔 대여금 지급명령 | 실무 포인트


 


신청 전에 차용증과 송금 내역, 갚기로 한 날이 드러나는 문자를 날짜순으로 묶어 두어야 합니다. 지급명령 단계에서 법원은 상대를 부르지 않고 신청서만 보고 결정하지만, 상대가 민사소송법 제470조에 따라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내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가 빌려준 사실과 변제기를 증거로 다시 보여 주어야 하므로, 처음부터 소송에 그대로 쓸 수 있는 형태로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미 10년이 지난 뒤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상대가 나중에 시효 완성을 내세워 집행을 막는 소송을 낼 수 있으므로, 남은 기간이 몇 달뿐이라면 협상을 이유로 신청을 미루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효 앞둔 대여금 지급명령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차용증과 송금 내역, 문자 기록을 함께 보고 시효가 실제로 언제 완성되는지를 날짜 단위로 계산하며, 일부 변제나 승인으로 시효가 새로 시작된 시점이 있는지도 확인해 신청 일정을 잡습니다. 주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보정 절차까지 준비해 신청서를 내고, 상대가 이의를 내면 소송으로 이어 대응하며, 확정 뒤에는 민사집행법 제61조의 재산명시와 예금·급여 압류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시효가 1년도 남지 않은 채권이라면 정확한 날짜 계산부터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0년이 이미 지난 것 같으면 지급명령을 내도 소용없나요?


A. 법원은 지급명령 단계에서 시효를 따지지 않아 결정 자체는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시효 완성을 내세우면 받아들여지므로, 그 전에 일부 변제나 갚겠다는 약속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내용증명만 보내 두어도 시효가 멈추나요?


A. 내용증명만으로는 시효 중단이 확정되지 않고, 6개월 안에 지급명령이나 소송 같은 재판상 청구를 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남은 기간이 짧다면 내용증명보다 지급명령을 먼저 내는 것이 확실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162조


· 민법 제166조


· 민사소송법 제462조


· 민사소송법 제472조


· 민사소송법 제474조


· 민법 제397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관련 질문


 


· 지급명령 신청 후 채무자 이의제출 | 채무자가 이의를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 지급명령 이의신청 | 빌려준 500만 원을 지급명령으로 청구했는데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지급명령 이의신청 변호사 | 이의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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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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