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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폭 기재 유보 | 1호 조치 뒤 또 신고되면 지난 조치까지 생기부에 오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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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6-10-28 09:39

핵심 요약 답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1~3호 조치는 기한 안에 이행하면 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됩니다.
같은 학교급에서 다른 사안으로 다시 조치를 받으면 유보된 1호까지 함께 기재되므로 중학교 3년 동안의 새 사안 대응이 중요합니다.
새 사안의 조치는 시행령이 정한 5가지 기준으로 정해지고, 불복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90일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학폭 기재 유보 | 1~3호 기재 유보가 달라지는 경우


상황생활기록부근거
1~3호 조치를 기한 안에 이행기재 유보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학교급에서 새 조치새 조치와 유보된 조치 함께 기재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새 사안이 학교장 자체해결조치가 아니어서 기재 없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새 조치에 불복90일 안에 행정심판 청구행정심판법 제27조

 


학폭 기재 유보 | 제1 쟁점 — 1호 기재 유보가 유지되는 조건


 


1~3호 조치는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면 생활기록부에 적지 않고 유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재 유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 학교봉사 조치를 받은 학생이 그 조치를 이행했을 때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올리지 않고 보류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 유보는 조치를 이행했다는 사실과 같은 학교급에서 다른 학교폭력으로 조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함께 갖춰져야 유지됩니다.


 


중2 때 받은 서면사과를 기한 안에 제출했다면 지금 생활기록부에는 그 조치가 적혀 있지 않은 것이 정상입니다. 반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유보 없이 이미 기재돼 있을 수 있으므로, 새 사안에 대응하기 전에 학교에 현재 기재 상태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폭 기재 유보 | 제2 쟁점 — 새 조치가 나오면 함께 기재되는 범위


 


같은 중학교 과정에서 새 사안으로 조치를 받으면 이번 조치와 함께 유보돼 있던 1호까지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이때 새 조치가 1호처럼 가벼운 것이어도 두 번째 조치부터는 유보 대상이 아니어서 두 조치가 모두 기재되고,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지만 새 조치가 4호 사회봉사나 5호 특별교육이라면 졸업 뒤 2년 동안 남는 것이 원칙이며, 고입 서류에도 함께 드러날 수 있습니다.


 


기재 유보가 함께 풀리는 범위는 같은 학교급 안으로 한정되므로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 새 사안이 생기더라도 중학교 때 유보된 1호는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만 중학교를 졸업하기 전이라면 두 사안 사이에 1년 넘는 간격이 있어도 함께 기재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학폭 기재 유보 | 제3 쟁점 — 새 사안의 조치를 다투는 방법과 기한


 


새 사안의 조치가 부당하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는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과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심판법 제27조와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청구 기한으로 정하고 있으며, 새 조치가 취소되면 그 조치 때문에 함께 올라간 1호의 기재도 다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이 나기 전에 조치가 집행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 행정심판법 제30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심의 단계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가 정한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의 다섯 기준에 맞추어 사실관계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조치가 있었다는 사실은 반성과 선도 가능성을 볼 때 불리하게 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폭 기재 유보 | 실무 포인트


 


새 사안이 조치 없음으로 끝나거나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되면 유보된 1호는 그대로 유보 상태로 남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는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바로 복구됐으며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도 아닌 경미한 사안에서 피해 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으면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학교의 첫 연락을 받았을 때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체육 시간의 몸싸움처럼 수업 중에 생긴 일이라면 수업 규칙과 교사의 지도 내용, 함께 있던 학생들의 진술을 사건 당일 기준으로 정리해 고의성을 가려야 합니다. 사과와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은 조치 수준을 낮추는 사정이므로 심의 전에 진행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폭 기재 유보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중학교 과정에서 받은 조치의 이행 기록과 현재 생활기록부 기재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새 사안의 경위와 진술을 정리해 심의위원회에 낼 의견서를 준비하며, 시행령이 정한 다섯 기준별로 조치가 과하게 매겨지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짚습니다. 조치가 나온 뒤에는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해 고입 원서 일정에 맞춰 대응합니다.


 


졸업을 앞둔 학생이라면 기록이 언제까지 남는지 날짜로 계산해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등학교에 가서 신고되면 중학교 때 유보된 1호도 다시 올라가나요?


A. 기재 유보가 풀리는 범위는 같은 학교급 안이므로 중학교 때 유보된 1호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오르지 않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받는 조치는 그 학교급을 기준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Q. 새 사안이 조치 없음으로 끝나면 지난 1호는 어떻게 되나요?


A. 새로 받은 조치가 없으므로 지난 1호는 유보 상태로 그대로 남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난 경우도 조치가 아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의2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심판법 제30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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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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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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