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집행정지 후 패소 | 멈춰 둔 영업정지 1개월은 언제부터 다시 시작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는 결정문에 적힌 날까지만 효력이 있어 본안에서 지면 멈춰 둔 영업정지 1개월이 다시 살아납니다.
집행정지 동안에는 정지 기간이 흐르지 않으므로 효력이 끝난 다음 날부터 남은 정지 기간이 새로 진행됩니다.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고 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해 받아들여지면 항소심 판결 때까지 영업을 이어 갑니다.
상세 답변
시흥 집행정지 후 패소 | 집행정지 뒤 본안에서 졌을 때 확인할 것
| 구분 | 내용 | 근거 |
|---|---|---|
| 집행정지 효력 | 결정 주문에 적힌 끝날까지 | 행정소송법 제23조 |
| 정지 기간 계산 | 효력이 끝난 다음 날부터 남은 30일 | 대법원 판례 |
| 항소 기간 |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 행정소송법 제8조 |
| 행정심판 단계 | 위원회의 집행정지도 같은 방식 | 행정심판법 제30조 |
시흥 집행정지 후 패소 | 제1 쟁점 — 집행정지의 효력이 언제 끝나는지
집행정지의 효력은 결정문 주문에 적힌 날까지 이어지고, 본안에서 졌다고 판결 선고일에 곧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집행정지란 행정소송법 제19조의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시 멈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는 제도를 말하는데,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법원이 내리는 결정 주문에는 효력이 끝나는 날이 적혀 있고 실무에서는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흥시가 조리장 위생 기준 위반을 이유로 내린 영업정지 1개월에 대한 집행정지도 1심 기각 판결이 선고된 뒤 그 기간이 지나야 효력을 잃습니다.
결정문을 다시 꺼내 주문에 적힌 종료일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이며, 그 날짜가 항소와 새 신청을 마쳐야 하는 사실상의 기한이 됩니다.
시흥 집행정지 후 패소 | 제2 쟁점 — 남은 정지 기간을 다시 세는 방법
집행정지 동안에는 영업정지 기간도 함께 멈춰 있었으므로 효력이 끝난 다음 날부터 남은 정지 기간이 다시 진행됩니다. 대법원은 기간이 정해진 제재처분에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그 기간의 진행도 멈추고 집행정지의 효력이 끝나면 그때부터 남은 기간이 다시 흐른다고 보고 있어서, 소송을 내기 전에 이미 닷새를 문 닫았다면 남은 25일만, 하루도 닫지 않았다면 30일 전부가 다시 시작되며, 시청은 새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해 다시 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정지 기간에 문을 열고 장사한 것은 법원 결정에 따른 것이어서, 나중에 본안에서 지더라도 그 기간의 영업이 따로 위반으로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 단계에서 행정심판법 제30조의 집행정지를 받았다가 기각 재결을 받은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기간을 셉니다.
시흥 집행정지 후 패소 | 제3 쟁점 — 항소와 함께 집행정지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항소해 본안 소송이 이어지면 집행정지를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1심에서 졌다는 사정 때문에 인용의 문턱은 높아집니다. 항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에 따라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내야 하고, 법원은 새 신청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뿐 아니라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도 함께 보기 때문에, 1심 판결이 받아들이지 않은 주장을 어떻게 보강하는지가 새 신청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처분 기간이 위반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다는 주장이라면 행정소송법 제27조가 정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사정을 항소이유서에서 자료로 다시 세우는 것이 효과적이고, 1심에서 진 이유를 그대로 둔 채 같은 주장만 되풀이하면 새 신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시흥 집행정지 후 패소 | 실무 포인트
패소 판결을 받으면 집행정지가 끝나는 날과 판결서 송달일을 나란히 적어 두고 항소 여부부터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업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비해 예약 손님과 거래처, 직원 근무표를 미리 조정해 두는 것이 실질적이며, 시청이 보낸 재통지서의 시작일이 집행정지 효력이 끝난 다음 날과 맞는지, 소송 전에 이미 문을 닫았던 날이 빠져 있는지를 하나씩 맞춰 보아야 남은 기간이 부풀려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계산이 맞지 않으면 담당 부서에 근거를 서면으로 묻고 답변을 받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흥 집행정지 후 패소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집행정지 결정문과 1심 판결서를 함께 읽어 효력이 끝나는 날과 남은 정지 기간을 날짜로 정리합니다. 1심 판결이 받아들이지 않은 주장과 증거를 검토해 항소이유서에서 보강할 지점을 고르고, 항소장과 함께 새 집행정지 신청서를 내면서 매출 감소와 직원 고용 유지 같은 손해를 자료로 다시 소명하며, 시청이 보낸 재통지의 기간 계산도 함께 점검합니다.
시흥 지역 사업장의 행정 사건도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일정을 세워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정지 중에 영업한 기간은 나중에 정지 기간에서 빼 주나요?
A. 집행정지 동안 영업한 날은 처음부터 정지 기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빼 주는 것이 아니라 정지 기간 자체가 그만큼 뒤로 밀린 것입니다. 소송 전에 실제로 문을 닫은 날이 있다면 그 날수만큼은 남은 기간에서 빠집니다.
Q. 항소심에서 집행정지를 다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앞서 받은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끝난 다음 날부터 남은 정지 기간이 진행되므로 그 기간에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이기더라도 이미 닫은 기간은 되돌릴 수 없어 새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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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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