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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공동명의 아파트 채무 정리 | 집 지분이 있으면 파산보다 회생이 나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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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6-10-28 09:39

핵심 요약 답변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 따라 집 지분의 순가치 이상을 갚아야 인가돼 지분 가치가 최소 변제액이 됩니다.
변제기간은 3년이 원칙이고 청산가치를 채우려면 5년까지 늘릴 수 있어 소득으로 그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파산을 택하면 남편 지분은 파산관재인이 팔아 나누고 남은 빚은 면책으로 정리되며, 아내 지분은 절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세 답변

공동명의 아파트 채무 정리 | 공동명의 아파트가 있을 때 회생과 파산 비교


구분개인회생개인파산
남편 지분유지 가능, 순가치 이상 변제파산관재인이 매각
최소 변제액청산가치 이상(제614조)해당 없음
변제기간3년, 필요하면 5년없음
신청 조건꾸준한 소득(제579조)지급불능(제305조)

 


공동명의 아파트 채무 정리 | 제1 쟁점 — 집 지분이 회생 변제액을 얼마나 올리는지


 


개인회생에서는 집 지분의 순가치보다 적게 갚는 변제계획이 인가되지 않으므로 지분 가치가 곧 최소 변제액이 됩니다.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지금 파산한다고 가정할 때 채권자들이 나눠 받을 수 있는 재산의 값을 말하는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이 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시세 4억 원 아파트의 절반을 가지고 있고 주택담보대출 2억 원 가운데 1억 원이 남편 몫이라면 남편 지분의 순가치는 대략 1억 원이 되고 개인회생으로 갚을 총액도 그 아래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아내 명의의 지분은 아내의 재산이어서 남편의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지분의 시세는 감정이나 실거래가로 따지므로 공시가격만 보고 계산하면 실제 변제액과 크게 어긋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아파트 채무 정리 | 제2 쟁점 — 소득으로 그 금액을 갚아 낼 수 있는지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청산가치를 채우는 데 필요하면 5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는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부터 3년 안으로 정하되 청산가치 보장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허용하는데, 1억 원을 3년에 나누면 매달 약 278만 원, 5년에 나누면 약 167만 원이 되고, 월 실수령 340만 원에서 네 식구 생계비를 빼고 나면 남는 금액이 이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 집 지분을 지키면서 회생을 마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가 정한 대로 급여처럼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따져야 하며, 반대로 대출이 많아 지분 순가치가 거의 남지 않는다면 청산가치 부담이 적어 회생으로 집을 지키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공동명의 아파트 채무 정리 | 제3 쟁점 — 파산을 택하면 집이 어떻게 되는지


 


파산을 택하면 파산관재인이 남편 지분을 팔아 그 돈을 채권자에게 나누고, 남은 빚은 면책 절차에서 정리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에 따라 지급불능 상태가 인정되면 파산이 선고되고 그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라 선임되는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관리하게 되는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의 면제재산은 주거용 임차보증금 일부와 생계비 정도에 그치므로 자기 소유 집 지분은 대개 매각 대상이 되고, 이때 아내가 지분의 시세에 해당하는 돈을 마련해 사들이면 가족이 집에 그대로 사는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면책 결정을 받으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라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만, 법이 따로 정한 일부 채권은 남는다는 점을 신청 전에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공동명의 아파트 채무 정리 | 실무 포인트


 


선택에 앞서 지분 순가치와 3년·5년 가용소득의 합을 같은 표에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파트의 최근 실거래가와 대출 잔액 증명서, 최근 1년 급여명세서, 부양가족 수를 먼저 모으고, 지분 순가치가 5년 가용소득의 합보다 작으면 회생을, 크면 파산과 아내의 지분 매입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순서로 따지는 것이 효과적이며, 신청 전에 지분을 가족에게 넘기는 일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다퉈질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의 중지·금지명령으로 급여 압류를 먼저 멈출 수 있다는 점도 선택에 함께 고려됩니다.


 


공동명의 아파트 채무 정리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집 지분의 순가치와 가구 소득을 함께 계산해 회생과 파산 가운데 어느 쪽이 가족의 주거를 덜 흔드는지 비교합니다. 개인회생을 택하면 청산가치를 채우는 변제계획안을 짜 법원과 회생위원의 보정 요구에 대응하고, 파산을 택하면 파산관재인과 협의해 지분의 처리 방식과 아내의 매입 가격을 정하며, 어느 쪽이든 신청 전에 정리해야 할 재산 이동과 보증 관계를 먼저 점검합니다.


 


부부가 함께 빚을 진 경우에는 두 사람의 절차를 한꺼번에 설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남편이 파산하면 아내 지분까지 팔리게 되나요?


A. 아내 지분은 아내의 재산이라 남편의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남편 지분만 따로 팔리면 모르는 사람과 집을 함께 소유하게 될 수 있어, 아내가 먼저 그 지분을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회생 중에도 주택담보대출은 계속 갚아야 하나요?


A. 주택담보대출은 담보가 붙은 채권이라 변제계획과 별도로 은행과 약정한 대로 계속 갚아야 집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연체가 이어지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매달 납부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1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83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93조


 


관련 질문


 


· 개인회생 채무 한도 초과 일반회생 | 한도를 넘는 빚은 다른 회생으로 조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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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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