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차트 공용 계정 | 간호조무사가 원장 아이디로 진료기록을 입력해도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의료법 제22조는 진료기록부를 의료인이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정하고 있어 원장 계정으로 다른 사람이 입력하면 누가 썼는지가 흐려집니다.
의료법 제23조의 전자의무기록은 전자서명과 수정 때의 접속기록으로 작성자를 구별하므로 공용 계정은 기록의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조무사가 처방을 스스로 정해 입력했다면 의료법 제27조 위반과 의료법 제66조의 자격정지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전자차트 공용 계정 | 전자차트 공용 계정에서 확인할 것
| 구분 | 내용 | 근거 |
|---|---|---|
| 기록 작성 | 의료인이 기록하고 서명 | 의료법 제22조 |
| 전자의무기록 | 전자서명과 수정 접속기록 | 의료법 제23조 |
| 처방 결정 | 의료인만 할 수 있음 | 의료법 제27조 |
| 행정처분 | 1년 범위의 면허자격 정지 | 의료법 제66조 |
전자차트 공용 계정 | 제1 쟁점 — 원장 계정으로 다른 사람이 쓴 기록도 진료기록인지
원장 계정으로 입력된 기록도 진료기록이기는 하지만, 실제 입력자와 서명자가 달라 증거로서의 무게가 약해집니다. 진료기록부란 의료인이 환자의 주된 증상과 진단, 치료 내용을 적고 서명해 남기는 법정 기록을 말하는데, 의료법 제22조는 이 기록을 의료인이 상세히 적고 서명하도록 정하고 의료법 제23조는 전자서명이 들어간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게 하고 있으므로, 간호조무사가 원장 아이디로 로그인해 입력한 내용은 화면에는 원장이 쓴 것으로 남더라도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적은 기록이 되고, 분쟁이 생기면 누가 언제 무엇을 판단해 적었는지를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의사의 지시를 받아 보조 인력이 받아 적는 것 자체가 곧바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경우에도 의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자기 이름으로 서명해야 합니다.
전자차트 공용 계정 | 제2 쟁점 — 입력된 내용이 의사의 판단인지 조무사의 판단인지
조무사가 원장이 말한 처방을 그대로 옮겼다면 보조 행위지만, 처방을 스스로 정해 입력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서 원장이 보지 않은 재진 환자에게 조무사가 이전 처방을 복사해 입력하고 약을 내주었다면 진단과 처방이라는 의료행위를 조무사가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원장은 이를 맡긴 사람으로서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를 받을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형사 사건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재진 환자라도 원장이 직접 보고 처방을 정했다는 흔적이 기록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전자차트 공용 계정 | 제3 쟁점 — 점검과 의료분쟁에서 생기는 불이익
공용 계정으로 쓴 기록은 보건소 점검과 의료분쟁에서 기록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약점이 됩니다. 의료법 제22조는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로 적거나 고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공용 계정으로 쓴 기록을 나중에 원장이 바로잡으려고 내용을 고치면 접속기록에는 수정 시각만 남아 사후 조작으로 의심받기 쉽고, 환자가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기록 사본을 받아 의료과실을 다투는 경우에는 작성자가 불분명한 기록이 병원에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기록이 부실하면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도 의사가 지킨 주의의무를 보여 주기 어렵습니다.
전자차트 공용 계정 | 실무 포인트
직원마다 개인 계정을 발급하고 입력 권한을 나누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간호조무사 계정에는 활력징후와 접수 메모 같은 보조 기록만 입력할 권한을 주고 진단과 처방은 원장 계정에서만 확정되도록 설정하며, 바쁜 시간대에 받아 적기를 맡긴 경우에는 진료가 끝난 뒤 원장이 같은 날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절차를 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미 공용 계정으로 쓴 과거 기록은 내용을 고치지 말고 어떤 기간에 어떤 방식으로 입력했는지를 적은 경위서를 따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계정 비밀번호를 모니터에 붙여 두거나 퇴근 때 로그아웃하지 않는 습관부터 없애야 합니다.
전자차트 공용 계정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전자차트의 접속기록과 직원 근무표를 맞춰 공용 계정으로 입력된 기간과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 가운데 처방까지 조무사가 정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기록을 가려 실제 진료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정리하고, 보건소 점검이나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며, 자격정지 처분이 나오면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기간 안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검토합니다.
앞으로의 계정 관리 규칙과 직원 교육 문서도 함께 마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무사가 받아 적고 원장이 나중에 서명하면 괜찮나요?
A. 의사의 지시에 따라 받아 적고 의사가 내용을 확인해 서명했다면 진료기록으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그때도 입력자는 조무사 계정으로 남겨야 기록의 신뢰가 지켜집니다.
Q. 공용 계정을 쓴 사실만으로 면허가 정지되나요?
A. 계정을 함께 쓴 사실만으로 곧바로 면허자격 정지가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처방을 조무사가 정했거나 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고친 사정이 있을 때 의료법 제66조의 처분이 문제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의료법 제22조
· 의료법 제23조
· 의료법 제27조
· 의료법 제66조
· 의료법 제21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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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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