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대표전화 1551-3889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합니다.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건설·부동산분쟁

화성 창호 하자 | 새로 단 샷시로 바람이 새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6-10-27 09:36

핵심 요약 답변

창호 공사에 하자가 있으면 민법 제667조에 따라 업체에 하자보수나 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에 설치하는 창호 공사는 민법 제671조에 따라 인도 후 5년 동안 담보책임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잔금 1,300만 원 가운데 남은 돈은 민법 제667조 제3항에 따라 보수가 끝날 때까지 지급을 미룰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화성 창호 하자 | 창호 하자 분쟁에서 확인할 것


구분내용근거
청구 내용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민법 제667조
건물 공사인도 후 5년 담보책임민법 제671조
분리 가능한 물건인도 후 1년 안에 행사민법 제670조
배상 범위보수비와 결로 피해민법 제393조

 


화성 창호 하자 | 제1 쟁점 — 바람이 새는 것이 하자에 해당하는지


 


하자란 완성된 공사의 결과물이 계약에서 정한 품질이나 통상 갖춰야 할 성능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데, 민법 제664조의 도급계약으로 창호 교체를 맡긴 경우 샷시와 창틀 사이의 실링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겨울철 찬바람이 들어오고 유리 안쪽에 물이 맺혀 흘러내린다면 단열과 기밀이라는 창호의 기본 성능이 떨어진 것이어서, 민법 제667조가 정한 수급인의 담보책임 대상이 됩니다.


 


견적서에 적힌 제품 등급과 실제 설치된 제품이 같은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화성 창호 하자 | 제2 쟁점 — 언제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담보책임의 기간은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가구나 소모품처럼 건물과 분리되는 물건은 민법 제670조에 따라 인도 후 1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지만, 창호처럼 건물 벽체에 고정해 설치하는 공사의 하자는 민법 제671조에 따라 인도 후 5년 동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첫 겨울에 발견한 하자라면 기간 때문에 권리를 잃을 걱정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업체 쪽은 1년이 지났다고 다투는 경우가 많아 하자를 알린 날짜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화성 창호 하자 | 제3 쟁점 — 보수를 미루는 업체에 대한 대응


 


민법 제667조 제3항은 보수 청구와 잔금 지급을 동시이행 관계로 정하고 있어 하자가 고쳐질 때까지 남은 공사대금의 지급을 미룰 수 있고, 업체가 보수를 거부하거나 두 번 이상 손을 대고도 고치지 못하면 다른 업체의 견적을 받아 그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결로로 벽지나 마루가 상했다면 그 수리비도 민법 제390조와 제393조에 따라 통상의 손해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크지 않은데 보수에 지나친 비용이 든다면 보수 대신 배상만 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화성 창호 하자 | 실무 포인트


 


바람이 새는 지점에 향을 피워 연기가 빨려 드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고 아침마다 창틀에 맺힌 물의 양을 날짜별로 사진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하며, 업체에는 하자 부위와 보수 기한을 적은 내용증명을 보내 하자를 알린 날짜를 분명히 해 두어야 이후 담보책임 기간을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 점검 결과가 있으면 감정 전 단계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화성 창호 하자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견적서와 계약서, 하자 사진과 영상을 묶어 하자의 내용과 발견 시점을 정리하고, 업체에 보수 기한을 정한 내용증명을 보낸 뒤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하자 감정을 거쳐 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과 잔금 정산을 함께 청구하며, 업체가 공사대금 소송을 먼저 내 온 경우에는 동시이행 항변과 상계로 대응합니다.


 


화성 지역 공사 분쟁도 현장 자료를 받아 먼저 검토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업체가 제품 불량이라며 제조사에 책임을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A. 계약 상대방이 시공업체라면 제품을 고르고 설치한 업체가 먼저 담보책임을 집니다. 제조사와의 정산은 업체가 따로 할 문제입니다.


 


Q. 잔금을 이미 다 냈다면 보수를 받기 어려운가요?


A. 잔금을 냈더라도 담보책임 기간 안이라면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상력이 약해지므로 서면으로 하자를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664조


· 민법 제667조


· 민법 제670조


· 민법 제671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3조


 


관련 질문


 


· 송파 강마루 들뜸 인테리어 하자 | 업체가 습기 탓만 하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성남 아파트 하자 기간 | 입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 청구할 수 있나요?


· 용인 신축 하자 변호사 | 입주 3년 뒤에 발견한 누수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7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