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소액소송 | 속아서 낸 차값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주행거리를 속여 판 경우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으로 실제 주행거리 기준 시세와 낸 돈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의 소액사건이 되어 한두 번의 기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를 돌려주고 1,450만 원 전부를 받으려면 민법 제110조에 따라 속은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계약을 취소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소액소송 | 주행거리 조작 중고차 분쟁에서 확인할 것
| 구분 | 내용 | 근거 |
|---|---|---|
| 차액 배상 | 실제 시세와 낸 돈의 차이 | 민법 제750조 |
| 계약 취소 | 속은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 민법 제146조 |
| 소액사건 | 청구액 3천만 원 이하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
| 이행권고결정 | 2주 안에 이의 없으면 확정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소액소송 | 제1 쟁점 — 주행거리를 속인 판매자의 책임
기망이란 거래에서 중요한 사실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알려야 할 사실을 숨겨 상대를 착오에 빠뜨리는 것을 말하는데, 주행거리는 중고차의 가격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여서 매매상사가 계기판에 표시된 6만 km를 그대로 내세워 팔았고 정비 이력에 14만 km가 남아 있었다면 판매자가 이를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지가 핵심이며, 이것이 인정되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이 생깁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적힌 주행거리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소액소송 | 제2 쟁점 — 차액 배상과 계약 취소 가운데 무엇을 고를지
차를 계속 타려면 민법 제393조에 따라 실제 주행거리 14만 km 기준의 시세와 낸 돈 1,450만 원의 차이를 손해로 청구하면 되고, 차를 돌려주고 낸 돈 전부를 받으려면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한 뒤 원상회복을 구해야 하는데, 취소권은 민법 제146조에 따라 속은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두 길의 실익을 견주어 빨리 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시세 차액은 같은 연식과 같은 주행거리의 매물 시세표로 계산합니다.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소액소송 | 제3 쟁점 — 소액소송 절차와 걸리는 시간
청구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의 소액사건으로 진행되고, 법원은 소장을 받은 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에 따라 변론 없이 이행권고결정을 보낼 수 있으며, 판매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그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판매자가 다투지 않는 사건이라면 두세 달 안에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얻게 됩니다.
판매자가 이의를 내면 보통 한두 번의 변론으로 결론이 납니다.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소액소송 | 실무 포인트
정비소의 입고 기록과 보험 수리 이력, 이전 소유자의 검사 기록에서 주행거리가 적힌 부분을 날짜순으로 모아 계기판 숫자가 거꾸로 줄어든 시점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고, 매매계약서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광고 화면 캡처를 함께 정리해 판매자가 주행거리를 어떻게 표시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차를 다른 사람에게 팔기 전에 먼저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소액소송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정비 이력과 검사 기록으로 실제 주행거리를 정리하고, 같은 조건의 매물 시세로 차액을 계산해 소장에 담으며, 차액 배상과 계약 취소 가운데 의뢰인에게 유리한 길을 함께 정한 뒤 이행권고결정부터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매매상사가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그 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판매자가 몰랐다고 하면 배상을 받기 어렵나요?
A.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고, 매매상사라면 확인할 의무를 다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정비 이력을 쉽게 조회할 수 있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Q.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소액사건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크지 않아 수만 원 안팎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기면 그 비용도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110조
· 민법 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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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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