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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폭 조치 병과 | 서면사과와 학급교체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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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6-10-27 09:36

핵심 요약 답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하나 또는 여럿 함께 내리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학급교체인 7호를 받은 학생은 제17조에 따라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함께 받아야 해 조치가 셋까지 늘 수 있습니다.
조치가 지나치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법 제27조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학폭 조치 병과 | 학폭 조치 병과에서 확인할 것


구분내용근거
병과 근거1~9호 가운데 여럿을 함께 부과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조치 기준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화해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행정심판처분을 안 날부터 90일행정심판법 제27조
집행정지학급교체 시점 전 신청행정소송법 제23조

 


학폭 조치 병과 | 제1 쟁점 — 여러 조치를 함께 내릴 수 있는 근거


 


병과란 한 사건에 대해 둘 이상의 조치를 함께 부과하는 것을 말하는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를 위해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의 조치 가운데 하나를 고르거나 여러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서면사과인 1호와 학급교체인 7호가 함께 나온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툼의 대상은 병과 자체가 아니라 그 조합이 사안에 비해 무거운지입니다.


 


학폭 조치 병과 | 제2 쟁점 — 조치를 정할 때 따지는 다섯 가지 기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조치를 정할 때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점수로 매기고 선도 가능성과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를 함께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어, 한 번의 다툼에서 생긴 일이고 그 자리에서 사과했으며 부모끼리 화해가 이뤄졌다면 학급교체까지 더한 조합은 기준에 비해 무겁다는 주장을 펼 수 있습니다.


 


회의록에 점수가 어떻게 매겨졌는지가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학폭 조치 병과 | 제3 쟁점 — 특별교육이 따라붙는 이유와 불복 방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2호부터 4호까지와 6호부터 8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정하고 있어 학급교체를 받으면 특별교육이 함께 따라오고 보호자도 교육을 받아야 할 수 있으며, 조치 전체나 일부가 과하다고 본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법 제27조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법 제20조의 행정소송을 낼 수 있고, 학급교체 시점이 임박했다면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학급교체만 다투고 서면사과는 받아들이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학폭 조치 병과 | 실무 포인트


 


조치결정 통보서와 함께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정보공개로 받아 다섯 가지 기준에 어떤 점수가 매겨졌는지 확인하고, 사건 직후 아이가 사과한 메시지와 부모 사이의 화해 대화, 담임 교사의 관찰 기록을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학생과 같은 반에서 지내며 갈등이 다시 생기지 않았다는 사정도 학급교체의 필요성을 다투는 데 효과적인 자료가 됩니다.


 


통보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90일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학폭 조치 병과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조치결정 통보서와 회의록을 받아 시행령의 기준 점수와 실제 사실관계가 맞는지 비교하고, 화해와 반성의 자료를 정리해 학급교체 부분이 과하다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며, 학급교체 시점이 다가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아이가 학기 중에 반을 옮기는 부담을 줄이는 데 힘씁니다.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 시기에 대한 안내도 함께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면사과는 이미 했는데 학급교체만 다툴 수 있나요?


A. 조치마다 따로 불복할 수 있어 학급교체 부분만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안 전체의 사실관계가 함께 다뤄질 수 있습니다.


 


Q. 특별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특별교육은 조치에 따라붙는 의무여서 받지 않으면 추가 조치나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정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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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7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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