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대표전화 1551-3889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합니다.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음주운전·교통사고

대리기사 가버린 뒤 5m 음주운전 | 갓길까지 5m만 옮긴 것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나요?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99회 작성일 26-10-26 09:42

핵심 요약 답변

도로에서 차를 몇 미터라도 움직였다면 도로교통법 제2조의 운전이고, 0.03% 이상이면 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입니다.
0.03~0.08%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차로 한가운데 남겨진 차를 사고 위험 때문에 옮긴 것이라면 형법 제22조의 긴급피난이 검토됩니다.

상세 답변

대리기사 가버린 뒤 5m 음주운전 | 대리기사가 두고 간 차를 옮긴 사건에서 확인할 것


구분내용근거
운전의 의미도로에서 차를 움직이면 거리와 무관도로교통법 제2조
음주운전 금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도로교통법 제44조
0.03~0.08%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긴급피난현재의 위난을 피한 상당한 행위형법 제22조

 


대리기사 가버린 뒤 5m 음주운전 | 제1 쟁점 — 5m만 움직여도 운전이 되는지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법원은 움직인 거리보다 도로에서 차를 운행했는지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왕복 4차로 한가운데서 갓길까지 5m를 옮긴 것도 운전에 해당하고, 그때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면 도로교통법 제44조가 금지하는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이라는 점은 원칙적으로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운전한 거리가 짧았다는 사정은 처분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으로 다뤄집니다.


 


대리기사 가버린 뒤 5m 음주운전 | 제2 쟁점 — 긴급피난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정


 


형법 제22조의 긴급피난이란 자기나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려는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대리기사가 밤늦게 차로 한가운데 차를 세우고 떠나 뒤따르는 차와 부딪칠 위험이 실제로 있었고, 대리운전 회사나 112에 연락해 다른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시간이 없었으며, 위험을 피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거리만 옮겼다는 사정이 모두 갖춰지면 법원이 긴급피난을 인정해 처벌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갓길을 지나 더 운전했다면 긴급피난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리기사 가버린 뒤 5m 음주운전 | 제3 쟁점 — 처벌 수위와 면허 처분


 


긴급피난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범위에서 처리되고,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면허 정지나 취소도 따로 진행되지만, 처음 적발됐고 이동 거리가 5m에 그쳤다면 형법 제51조에 따라 형을 정할 때 그 경위가 참작됩니다.


 


형사 판결에서 긴급피난이 인정되면 면허 처분을 다툴 근거도 함께 생깁니다.


 


대리기사 가버린 뒤 5m 음주운전 | 실무 포인트


 


대리운전 앱의 호출 기록과 요금 다툼이 담긴 메시지, 대리기사가 떠난 시각과 단속 시각, 블랙박스에 찍힌 차로 위치와 주변 차량의 흐름을 곧바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단속 현장에서 경찰에게 대리기사가 차를 두고 갔다는 사정을 말해 두었는지도 나중에 긴급피난을 주장할 때 무게가 실리는 자료가 되므로 그날의 대화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덮어쓰기 전에 따로 저장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리기사 가버린 뒤 5m 음주운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블랙박스 영상과 대리운전 호출 기록으로 차가 멈춰 있던 위치와 위험의 정도를 재구성하고, 이동 거리와 시간이 위험을 피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이었다는 점을 정리해 형법 제22조의 긴급피난을 주장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형법 제59조의 선고유예나 낮은 벌금을 구하는 양형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면허 처분에 대한 대응도 형사 사건과 같은 자료로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리기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운행 도중 차를 도로 한가운데 두고 떠난 행동은 대리운전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정이 음주운전 책임을 대신 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Q. 112에 먼저 신고하지 않으면 긴급피난이 안 되나요?


A. 신고가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다른 방법을 찾으려 했는지는 상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사정이 됩니다. 신고할 시간조차 없을 만큼 위험이 급박했는지도 함께 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도로교통법 제2조


·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도로교통법 제93조


· 형법 제22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9조


 


관련 질문


 


· 음주운전 차량 몰수 | 세 번째 음주운전이면 할부가 남은 차도 몰수되나요?


· 면허취소 행정소송 중 운전 | 판결이 나올 때까지 운전을 계속해도 되나요?


· 음주운전 합의금 | 음주운전으로 상대방 차에 접촉사고를 냈는데, 합의금을 먼저 제시해야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6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