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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핑돈 대처 | 모르는 입금으로 계좌가 정지됐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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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9회 작성일 26-10-26 09:41

핵심 요약 답변

모르는 돈이 들어온 뒤 계좌가 묶였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지급정지가 걸린 것입니다.
'돈을 보내면 풀어 주겠다'는 요구는 형법 제350조의 공갈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요구에 응하지 말고 금융회사 이의제기와 형사소송법 제223조의 고소로 대응하면 명의인은 대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세 답변

핑돈 대처 | 핑돈 피해에서 확인할 것


구분내용근거
지급정지피해구제 신청 시 계좌 지급 정지와 명의인 통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돈 요구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350조
보이스피싱 범행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 3~5배 벌금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통장 양도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핑돈 대처 | 제1 쟁점 — 핑돈 수법과 지급정지의 구조


 


핑돈이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금 일부를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의 계좌로 보낸 뒤 그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묶이게 만들고 '풀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수법을 말하는데, 피해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그 계좌의 지급을 정지하고 명의인에게 알리므로, 30만 원이 들어온 직후 계좌가 막히고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다면 이 수법을 먼저 의심해야 합니다.


 


지급정지가 걸리면 다른 계좌의 비대면 거래까지 제한될 수 있어 생활의 불편이 큽니다.


 


핑돈 대처 | 제2 쟁점 — 돈을 요구하는 쪽과 명의인의 형사책임


 


계좌를 풀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행동은 해악을 알려 재산을 받아 내려는 것이어서 형법 제350조의 공갈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고,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면 범행을 저지른 쪽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되며, 아무것도 모른 채 돈을 받은 명의인은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들어온 돈을 인출해 요구한 사람에게 건네면 형법 제347조 사기의 공범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핑돈 대처 | 제3 쟁점 — 통장을 넘기라는 제안이 위험한 이유


 


협박하는 쪽은 해결을 돕겠다며 통장이나 체크카드, 인증서를 잠시 맡기라고 하거나 받은 돈을 다른 계좌로 옮겨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통장과 카드 같은 접근매체를 남에게 넘기거나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므로, 계좌를 빨리 풀고 싶은 마음에 이런 요구를 들어주면 피해자였던 명의인이 오히려 피의자가 됩니다.


 


어떤 명목이든 접근매체를 넘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핑돈 대처 | 실무 포인트


 


핑돈 대처의 핵심은 협박하는 사람과 거래하지 않고 공식 절차로 풀어 가는 것이므로, 협박 문자와 통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저장한 뒤 경찰에 신고하고,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는 입금된 돈이 자신과 관계없다는 소명 자료를 내 이의를 제기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채권소멸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들어온 금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을 금융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인 돈까지 묶였다면 그 금액을 따로 소명해 지급정지 범위를 줄여 달라고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핑돈 대처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입금 경위와 협박 연락의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금융회사에 낼 이의제기 소명서를 작성하고, 협박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른 고소장을 준비하며, 명의인이 이미 돈을 인출했거나 요구에 일부 응한 경우에는 경찰 조사에서 가담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함께 대응합니다.


 


핑돈대처법을 검색하다 알게 된 개인 해결사에게 돈을 보내는 일은 피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요구한 돈만 보내면 정말 계좌가 풀리나요?


A. 협박하는 쪽에는 지급정지를 풀 권한이 없습니다. 돈을 보내면 또 다른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Q. 들어온 30만 원을 보낸 계좌로 그냥 돌려보내면 되지 않나요?


A. 보낸 계좌로 임의로 돌려보내면 그 돈이 다시 범행에 쓰일 수 있어 위험합니다. 반환은 금융회사의 피해금 환급 절차를 거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 형법 제350조


· 형법 제347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 형사소송법 제223조


 


관련 질문


 


·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변호사 | 송금 직후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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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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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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