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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폭 심의 내용 단톡방 유출 | 심의위원이 회의 내용을 퍼뜨렸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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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26-10-26 09:40

핵심 요약 답변

심의위원회 회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고, 위원이 직무로 알게 된 학생 자료를 누설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학부모 위원이 회의 내용을 대화방에 퍼뜨렸다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벌칙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 이름과 조치 내용이 퍼져 피해가 생겼다면 민법 제750조와 민법 제751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학폭 심의 내용 단톡방 유출 | 학폭 심의 내용이 유출됐을 때 확인할 것


구분내용근거
회의 비공개·누설 금지직무상 알게 된 학생 자료 누설 금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벌칙누설한 사람은 처벌 대상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원 구성학부모 위원 3분의 1 이상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위자료정신적 손해의 배상민법 제751조

 


학폭 심의 내용 단톡방 유출 | 제1 쟁점 — 심의위원회 위원의 비밀 유지 의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심의위원회를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면서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학교폭력 업무를 맡거나 맡았던 사람이 직무로 알게 된 비밀이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신고자에 관한 자료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 회의를 공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학부모 위원도 회의에서 들은 학생의 이름과 사안 내용, 조치 결과를 밖으로 알려서는 안 됩니다.


 


비밀누설 금지란 직무로 알게 된 정보를 권한 없는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학폭 심의 내용 단톡방 유출 | 제2 쟁점 — 회의 내용을 퍼뜨린 위원의 책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비밀누설 금지를 어긴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학부모 위원이 동네 학부모 단체 대화방에 아이의 이름과 서면사과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올렸다면 형사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교육지원청에도 그 위원의 해촉과 재발 방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같은 글이 아이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명예훼손도 함께 검토됩니다.


 


그 글을 다른 대화방으로 퍼 나른 사람의 책임도 따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학폭 심의 내용 단톡방 유출 | 제3 쟁점 — 아이가 받은 피해에 대한 배상


 


서면사과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정한 조치 가운데 가장 가벼운 1호 조치이지만, 이름과 조치 내용이 동네에 퍼지면 아이가 학교와 학원에서 따돌림을 겪거나 등교를 꺼리는 등 조치보다 훨씬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민법 제751조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상담 치료를 받았다면 그 비용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의 정도는 상담 기록과 담임 교사의 관찰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학폭 심의 내용 단톡방 유출 | 실무 포인트


 


단체 대화방의 글은 작성자가 지우기 전에 작성자 이름과 시각, 대화방 이름이 함께 보이도록 화면 전체를 저장하고 그 글을 본 다른 학부모의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하며, 교육지원청에는 회의 내용이 새어 나간 경위를 서면으로 알리고 해당 위원이 그 회의에 참석했는지 확인을 요청해 두어야 나중에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에서 누가 유출했는지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는 유출 사실을 차분히 설명하고 상담을 먼저 연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폭 심의 내용 단톡방 유출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대화방 기록과 심의위원회 참석 기록을 맞대어 회의 내용을 퍼뜨린 사람을 특정하고, 교육지원청에 위원 해촉과 유출 경위 조사를 요청하는 서면을 내며, 비밀누설과 명예훼손을 함께 담은 고소장과 위자료 청구를 준비해 아이의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글의 삭제와 사과를 이끌어 냅니다.


 


아이의 학교생활 회복을 위한 상담 연계도 함께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심의위원이 아니라 전해 들은 학부모가 퍼뜨렸다면요?


A. 비밀누설 금지는 학교폭력 업무를 맡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의무여서 전해 들은 학부모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를 특정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명예훼손 책임은 따로 물을 수 있습니다.


 


Q. 서면사과 조치를 받은 사실도 비밀로 보호되나요?


A. 가해학생에 관한 자료도 누설이 금지되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조치가 가볍더라도 이름과 내용을 밖에 알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1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2조


· 형법 제307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관련 질문


 


· 학폭 피해학생 행정심판 | 가해 학생 조치가 가벼우면 피해 학생 쪽도 다툴 수 있나요?


· 장애학생 학교폭력 조치 | 피해 학생이 장애학생이면 조치가 더 무거워지나요?


· 학폭 조치 취소 생기부 삭제 | 행정심판에서 조치가 취소되면 생기부 기록도 지워지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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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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