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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소년 보호처분 뒤 형사 고소 | 보호처분을 받은 일로 다시 형사재판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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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2회 작성일 26-10-26 09:40

핵심 요약 답변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은 소년법 제53조에 따라 같은 일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보호관찰 1년은 소년법 제32조의 4호 처분이어서 피해자 쪽이 고소를 해도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치료비와 위자료는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으로 따로 청구될 수 있어 합의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세 답변

소년 보호처분 뒤 형사 고소 | 보호처분 뒤 다시 고소가 들어올 때 확인할 것


구분내용근거
다시 공소 제기보호처분 사건은 불가소년법 제53조
4호 처분단기 보호관찰소년법 제32조
처분 기간4호는 1년소년법 제33조
민사 책임치료비·위자료 청구 가능민법 제750조

 


소년 보호처분 뒤 형사 고소 | 제1 쟁점 —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을 다시 재판에 넘길 수 있는지


 


소년법 제53조는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해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서, 아들이 친구를 때린 일로 소년부 판사에게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다면 피해 학생 부모가 같은 사실로 고소장을 내더라도 검사가 그 사건을 형사재판에 넘길 수 없고, 고소는 이미 처분이 끝난 사건이라는 이유로 정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처분 당시 실제로 19세 이상이었던 사실이 밝혀진 경우처럼 소년법 제38조가 정한 예외만 따로 다뤄집니다.


 


소년 보호처분 뒤 형사 고소 | 제2 쟁점 — 보호관찰 처분의 내용과 기간


 


보호관찰 1년은 소년법 제32조가 정한 보호처분 가운데 4호의 단기 보호관찰에 해당하고 소년법 제33조에 따라 그 기간은 1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아들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정해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고, 소년법 제32조는 소년의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형사처벌을 받은 기록처럼 남지 않습니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처분이 더 무거운 것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소년 보호처분 뒤 형사 고소 | 제3 쟁점 — 피해자 쪽이 다툴 수 있는 방법과 민사 책임


 


피해 학생 쪽은 소년법 제43조가 정한 항고권자에 포함되지 않아 처분이 가볍다는 이유로 보호처분 결정을 다시 다투기는 어렵지만,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치료비와 위자료 청구는 그대로 열려 있고 중학생인 아들 본인뿐 아니라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에게도 민법 제750조나 민법 제755조를 근거로 청구가 향할 수 있으므로, 고소를 다시 하겠다는 말의 실제 목적이 배상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장이 다시 접수되면 이미 보호처분이 내려진 사건이라는 자료를 경찰에 내면 됩니다.


 


소년 보호처분 뒤 형사 고소 | 실무 포인트


 


소년부의 보호처분 결정문과 송치 경위가 담긴 서류를 사본으로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하고, 피해 학생 부모와는 감정이 격해지기 쉬우므로 아이들끼리 직접 연락하거나 학교 앞에서 만나 풀려고 하기보다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를 받아 배상 범위를 정리한 뒤 합의서로 마무리하는 편이 이후 민사 분쟁까지 막을 수 있으며, 학교폭력 절차가 따로 진행 중이라면 그 일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민사상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함께 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년 보호처분 뒤 형사 고소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보호처분 결정문을 근거로 다시 접수된 고소가 소년법 제53조에 따라 진행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내고, 피해 학생 측과는 치료비와 위자료의 범위를 정리해 합의를 이끌며, 학교폭력 심의가 함께 열리는 경우에는 소년부 처분과 학교 조치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진술과 자료를 맞춰 대응합니다.


 


보호관찰 기간 동안 아이가 준수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생활 계획도 함께 세워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호처분이 끝나면 아이에게 기록이 남나요?


A.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기록처럼 일반적인 조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Q.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내면 부모가 대신 물어 줘야 하나요?


A. 아이에게 책임능력이 없거나 부모의 감독 소홀이 인정되면 부모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합의로 배상을 정리해 두면 소송을 피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년법 제53조


· 소년법 제32조


· 소년법 제33조


· 소년법 제38조


· 소년법 제43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5조


 


관련 질문


 


· 소년 보호처분 중 재범 | 보호관찰 중 또 입건되면 기존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 소년 보호처분 공무원 시험 | 보호관찰 기록 때문에 경찰·군 간부 시험에서 떨어지나요?


· 소년 사건 부모 배상 | 부모가 치료비를 물어 주고 합의하면 처분에 도움이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6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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