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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세차장 조업정지 처분 취소 | 의견 청취 없이 내린 조업정지도 취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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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6-10-26 09:40

핵심 요약 답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미리 알리고 의견을 낼 기회를 줘야 합니다.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없이 내린 조업정지 10일은 절차상 흠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강서 세차장 조업정지 처분 취소 | 절차 없이 받은 조업정지에서 확인할 것


구분내용근거
사전통지처분 전 내용·이유·의견제출 기한 통지행정절차법 제21조
의견제출당사자에게 의견을 낼 기회행정절차법 제22조
제소 기간처분을 안 날부터 90일행정소송법 제20조
집행정지판결 전 처분 효력 정지행정소송법 제23조

 


강서 세차장 조업정지 처분 취소 | 제1 쟁점 —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가 필요한 처분


 


처분의 사전통지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지우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내용과 이유,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뜻과 그 기한을 미리 알리는 절차를 말하는데, 행정절차법 제21조는 이를 원칙으로 정하고 행정절차법 제22조는 당사자에게 의견을 낼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어, 영업을 10일 동안 멈추게 하는 조업정지는 대표적인 권익 제한 처분이므로 긴급한 사정이 없었다면 구청은 이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현장 점검 때 구두로 위반 사실을 들은 것만으로는 사전통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강서 세차장 조업정지 처분 취소 | 제2 쟁점 — 절차를 빠뜨린 처분의 효력


 


판례는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가 없는데도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린 침해적 처분은 위법해 취소 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어, 구청이 점검 당일 시료를 채취한 뒤 일주일 만에 곧바로 조업정지 통지서를 보냈다면 그것만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행정절차법 제23조가 요구하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통지서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면 그 점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절차상 흠으로 취소되더라도 구청이 절차를 다시 밟아 같은 처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강서 세차장 조업정지 처분 취소 | 제3 쟁점 — 다투는 방법과 기간


 


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9조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같은 기간 안에 처분 취소소송을 낼 수 있는데, 조업정지 10일은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집행이 끝나 버리므로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처분의 효력을 먼저 멈추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판결이 날 때까지 영업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강서 세차장 조업정지 처분 취소 | 실무 포인트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방법을 기록해 두고 점검 당일의 현장 사진과 시료 채취 과정, 폐수 처리 설비의 점검 기록과 위탁 처리 계약서를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하며, 위반 사실 자체에 다툴 여지가 있다면 같은 시기의 자체 수질 검사 결과를 받아 두고, 영업을 멈추면 생기는 매출 손실과 직원 급여 같은 손해를 숫자로 정리해 집행정지 신청에 대비해야 합니다.


 


처분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신청서를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서 세차장 조업정지 처분 취소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처분 통지서와 점검 기록을 검토해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가 빠졌는지, 처분 이유가 충분히 적혀 있는지를 확인하고,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준비해 영업이 멈추기 전에 효력을 정지시키며, 위반 사실 자체에 대해서도 시료 채취 과정의 문제를 짚어 처분의 근거를 다툽니다.


 


강서 지역 사업장도 통지서를 받은 즉시 상담 일정을 잡아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구청이 절차를 다시 밟아 같은 처분을 하면 소용없지 않나요?


A. 절차를 다시 밟는 과정에서 의견을 낼 기회가 생겨 위반의 경위와 개선 조치를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처분 기간이 줄거나 다른 조치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가운데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조업정지 처분은 대부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비용과 기간,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함께 따져 고르면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절차법 제22조


· 행정절차법 제23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관련 질문


 


· 안양 영업정지 사전통지 | 의견을 낼 기회도 없이 영업정지 처분서를 받았는데 절차 위반으로 다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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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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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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