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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 마약 검사 양성 소명 | 지인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다 소변 간이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양성이 나왔는데 실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고 있었다면, 어떻게 소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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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10-25 14:30

핵심 요약 답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투약을 금지하지만 처방에 따라 투약받은 경우는 허용합니다.
의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처방전에 환자와 약 이름, 수량을 적어야 해 이 기록이 소명의 기준이 됩니다.
처방 없이 투약했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등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문제 됩니다.

상세 답변

지인의 마약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다 소변 간이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양성이 나왔지만 실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고 있던 30대의 소명 방법 문의 | 처방약 양성 반응 소명에서 확인할 것


구분내용근거
향정신성의약품남용하면 위해가 큰 지정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처방 투약처방에 따른 투약은 허용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처방전 기재환자·약 이름·수량을 적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진료기록 사본환자 본인에게 발급의료법 제21조

 


지인의 마약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다 소변 간이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양성이 나왔지만 실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고 있던 30대의 소명 방법 문의 | 제1 쟁점 — 처방받은 약도 간이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이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물질 가운데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정하고 있고, 병원에서 흔히 처방되는 수면제나 신경안정제, 식욕억제제도 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포함되므로, 소변 간이시약은 그 약이 처방에 따른 것인지 구별하지 못한 채 성분 계열만 확인해 양성을 표시하며, 그 때문에 처방약을 먹고 있던 사람도 검사 결과만 보면 투약 혐의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남용하면 해가 큰 약물로 법이 따로 지정한 것을 말합니다.


 


지인의 마약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다 소변 간이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양성이 나왔지만 실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고 있던 30대의 소명 방법 문의 | 제2 쟁점 — 처방 기록으로 투약의 정당성을 보이는 방법


 


의사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할 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처방전에 환자의 인적 사항과 약의 이름, 수량과 용법을 적어야 하고 의료기관과 약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취급 기록을 작성해 보관하므로, 처방받은 병원에서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고 약국의 조제 내역과 함께 제출하면 검사에서 나온 성분이 처방받은 약과 같은 계열인지, 복용 시기가 검사 시점과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직접 진찰한 주치의에게 복용 약과 기간을 적은 소견서를 받아 두면 설명이 훨씬 쉬워집니다.


 


지인의 마약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다 소변 간이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양성이 나왔지만 실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고 있던 30대의 소명 방법 문의 | 제3 쟁점 — 소명이 어려워지는 경우


 


정밀 감정에서 처방받은 약과 다른 성분이 함께 검출되거나, 처방된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을 복용한 정황이 있거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처방받은 약을 먹은 경우에는 처방에 따른 투약으로 보기 어려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이 문제 되고,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등이 적용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처벌될 수 있으므로, 처방받지 않은 약을 먹은 적이 있다면 그 사실을 감추기보다 변호인과 대응 방향을 먼저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의 약을 한두 번 나눠 먹은 경우도 처방에 따른 투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인의 마약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다 소변 간이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양성이 나왔지만 실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고 있던 30대의 소명 방법 문의 | 실무 포인트


 


간이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면 조사 자리에서 복용 중인 약의 이름과 처방 병원, 마지막으로 먹은 시각을 기억나는 대로 정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고, 집에 남아 있는 약 봉투와 처방전, 약국 영수증을 버리지 말고 보관해야 하며, 소변 간이검사는 확정 결과가 아니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섣불리 투약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모발 감정은 몇 달 전 복용까지 나타날 수 있어 처방 기간 전체의 기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인의 마약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다 소변 간이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양성이 나왔지만 실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고 있던 30대의 소명 방법 문의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처방 병원과 약국의 기록을 확보해 검출 성분과 처방 약물을 대조한 소명서를 작성하고, 주치의 소견서로 복용 경위를 뒷받침하며, 경찰 조사에 동행해 진술이 정밀 감정 결과와 어긋나지 않도록 정리하고, 처방 외 투약이 의심되는 사정이 있다면 치료 계획과 함께 처분 단계의 대응 방향을 설계합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처방 기록을 먼저 발급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간이검사 양성만으로 마약 투약 혐의가 인정되나요?


A. 간이검사는 선별 검사여서 정밀 감정과 처방 기록 확인을 거쳐야 혐의 여부가 정해집니다. 처방에 따른 복용이 확인되면 혐의없음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병원 두 곳에서 같은 약을 처방받아 먹었는데 문제가 되나요?


A. 각각 정상 처방을 받았더라도 겹쳐 받은 양과 복용 방법에 따라 남용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복용량과 처방 경위를 의사 소견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 의료법 제21조


· 의료법 제17조


 


관련 질문


 


· 졸피뎀 장기 처방 | 수면제를 1년 넘게 처방받은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도 같은 약을 받아 간 사실이 드러났는데 의사도 책임을 지나요?


· 처방 수면제 나눠주기 |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받은 졸피뎀을 불면증으로 힘들어하는 딸에게 몇 알 나눠줬는데 가족끼리 준 것도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 되나요?


·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 기록을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5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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