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 기간 | 개인회생을 신청한 지 3주가 지났는데 보정명령만 두 번 받았다면, 개시결정까지는 얼마나 걸리고 그사이에 들어갈 비용과 준비할 일은 무엇인가요?

핵심 요약 답변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에 따라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보정명령이 오가면 그만큼 늦어져 실무에서는 2~3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변제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에 따라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내야 합니다.
상세 답변
개인회생을 신청한 지 3주가 지나도록 보정명령만 받은 30대 직장인이 개시결정까지 걸리는 기간과 그사이 드는 비용, 해야 할 일을 묻는 상황 | 개인회생 개시결정까지 확인할 것
| 구분 | 내용 | 근거 |
|---|---|---|
| 개시 여부 결정 |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
| 변제계획안 제출 |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 |
| 변제기간 | 원칙적으로 3년 이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
| 인가 요건 | 청산가치 보장과 수행 가능성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
개인회생을 신청한 지 3주가 지나도록 보정명령만 받은 30대 직장인이 개시결정까지 걸리는 기간과 그사이 드는 비용, 해야 할 일을 묻는 상황 | 제1 쟁점 — 개시결정까지 걸리는 기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는 법원이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신청서에 첨부한 재산 목록이나 소득 자료, 채권자 목록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려 자료를 더 받은 뒤 판단하므로, 보정이 한두 번에 끝나면 두세 달 안에 개시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보정이 반복되면 그만큼 늦어지며, 보정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개시결정이란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시작한다고 정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지 3주가 지나도록 보정명령만 받은 30대 직장인이 개시결정까지 걸리는 기간과 그사이 드는 비용, 해야 할 일을 묻는 상황 | 제2 쟁점 — 그사이 드는 비용과 압류 대응
신청 단계에서는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회생위원 보수 예납금이 들고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맡기면 수임료가 따로 들며, 개시결정 전이라도 채권자의 급여 압류나 추심이 걱정된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의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할 수 있고, 개시결정이 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에 따라 강제집행과 추심이 멈추므로 그때부터는 변제계획안에 적은 금액을 매달 적립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인가 전에 적립한 돈은 인가 뒤 첫 변제금으로 채권자에게 배분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지 3주가 지나도록 보정명령만 받은 30대 직장인이 개시결정까지 걸리는 기간과 그사이 드는 비용, 해야 할 일을 묻는 상황 | 제3 쟁점 — 개시결정 뒤 인가까지의 절차
변제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에 따라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제출하고 법원의 수정 권고가 있으면 고쳐 내게 되며, 개시결정 뒤에는 채권자들이 채권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3조의 심리 절차를 거쳐 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의 요건, 즉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며 채무자가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인가를 결정하므로, 신청부터 인가까지는 보통 반년 안팎을 예상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에 따라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못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지 3주가 지나도록 보정명령만 받은 30대 직장인이 개시결정까지 걸리는 기간과 그사이 드는 비용, 해야 할 일을 묻는 상황 | 실무 포인트
보정명령을 받으면 요구된 자료가 무엇인지 항목별로 정리해 기한 안에 한꺼번에 내는 것이 중요하고, 자료를 나눠 내거나 설명 없이 일부만 내면 같은 보정이 다시 나와 기간이 길어지며, 최근 1년 안에 큰돈이 빠져나간 계좌 내역이나 보험 해약, 가족에게 보낸 돈이 있다면 그 사용처를 미리 소명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정 기한을 늘려야 한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원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지 3주가 지나도록 보정명령만 받은 30대 직장인이 개시결정까지 걸리는 기간과 그사이 드는 비용, 해야 할 일을 묻는 상황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보정명령의 취지를 분석해 법원이 확인하려는 쟁점을 먼저 파악하고, 계좌 내역과 소득 자료를 정리한 소명서를 한 번에 제출해 보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며,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을 신속히 신청하고, 개시결정 뒤에는 채권자 이의와 심리 절차에 대응해 인가까지 일정을 관리합니다.
신청서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자료를 꼼꼼히 갖추는 것이 전체 기간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정명령을 받으면 신청이 잘못된 건가요?
A. 보정명령은 대부분의 사건에서 한 번 이상 나오는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기한 안에 요구한 자료를 정확히 내면 개시결정으로 이어집니다.
Q. 개시결정 전에 월급 압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A.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의 중지명령을 신청하면 개시결정 전이라도 압류된 금액의 추심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인가 결정이 나면 쌓여 있던 압류 적립금의 반환도 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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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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