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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영등포 행정심판 전치 여부 | 영등포구청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는데, 처분을 다투려면 행정심판을 꼭 먼저 거쳐야 하나요, 아니면 바로 법원에 취소소송을 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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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10-25 14:30

핵심 요약 답변

행정소송법 제18조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는 임의적 전치를 원칙으로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다른 법률이 전치를 정한 운전면허·조세 처분 등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상세 답변

영등포구청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업주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지, 바로 취소소송을 내도 되는지 묻는 상황 | 처분 불복 절차에서 확인할 것


구분내용근거
임의적 전치행정심판 없이 소송 가능행정소송법 제18조
심판 청구 기간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행정심판법 제27조
제소 기간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행정소송법 제20조
처분 이의신청결과 통지 뒤 90일 안에 심판·소송행정기본법 제36조

 


영등포구청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업주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지, 바로 취소소송을 내도 되는지 묻는 상황 | 제1 쟁점 —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을 법령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럼 개별 법률에 따로 전치 규정이 없는 처분은 행정심판과 취소소송 가운데 하나를 고르거나 둘을 함께 진행할 수 있고, 반대로 다른 법률에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소송을 낼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는데, 도로교통법의 운전면허 처분이나 국세기본법의 조세 처분, 국가공무원법의 소청 절차가 대표적입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란 소송 전에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영등포구청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업주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지, 바로 취소소송을 내도 되는지 묻는 상황 | 제2 쟁점 — 행정심판과 소송 가운데 무엇이 나은지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5조의 취소심판으로 처분의 위법뿐 아니라 부당까지 다툴 수 있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서면 위주로 진행돼 보통 몇 달 안에 재결이 나오는 반면, 취소소송은 위법한 처분만 다룰 수 있지만 법원이 증거를 깊이 따져 판단하므로, 위반 사실은 인정하되 처분이 너무 무겁다는 점을 다툰다면 행정심판에서 감경을 구하는 쪽이 현실적이고, 단속 과정이나 위반 사실 자체를 다툰다면 소송이 맞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더라도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다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영등포구청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업주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지, 바로 취소소송을 내도 되는지 묻는 상황 | 제3 쟁점 — 기간과 처분 이의신청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취소소송도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하며, 구청에 행정기본법 제36조의 처분 이의신청을 먼저 했다면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처분이 아무리 부당해도 다툴 길이 거의 사라집니다.


 


영등포구청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업주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지, 바로 취소소송을 내도 되는지 묻는 상황 | 실무 포인트


 


영업정지가 시작되면 매출 손실이 바로 생기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행정심판법 제30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고,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등기 수령 기록으로 확인해 두어야 기간 계산에서 다툼이 생기지 않으며, 단속 당시 작성된 확인서와 영상, 손님 진술처럼 위반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보는 것도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느 절차를 고르든 처분 전에 구청이 행정절차법 제21조의 사전통지를 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영등포구청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업주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지, 바로 취소소송을 내도 되는지 묻는 상황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처분서와 단속 기록을 검토해 다툴 쟁점이 처분의 위법인지 부당인지를 먼저 가리고, 그에 맞춰 행정심판과 취소소송 가운데 유리한 절차를 정해 청구서와 집행정지 신청서를 준비하며, 행정심판에서 감경 재결이 나오지 않으면 재결서를 받은 뒤 기간 안에 취소소송으로 이어 가 처분을 다시 다툽니다.


 


영등포 지역의 영업정지 사건도 처분서를 받은 주에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행정심판과 소송을 동시에 낼 수 있나요?


A. 전치가 필요 없는 처분이라면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쟁점을 두 곳에서 다투게 되므로 비용과 전략을 따져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구청에 이의신청을 하면 기간이 멈추나요?


A. 행정기본법의 처분 이의신청을 하면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다시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자체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행정소송법 제18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심판법 제5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심판법 제30조


· 행정기본법 제36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관련 질문


 


· 고양 미용실 영업정지 |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미용실이 행정심판을 내면 그동안 문을 열 수 있나요?


· 부산 과징금 이의신청 기간 | 식당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받고 구청에 이의신청을 했다가 기각 통지를 받았는데 행정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 강서 취소판결 기속력 | 음식점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는데 구청이 같은 위반을 이유로 다시 영업정지를 내리면 또 소송을 해야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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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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