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심의위원회 의견진술 | 중2 아들이 반 친구의 별명을 부르며 놀렸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해 다음 주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다면, 아이와 부모는 그 자리에서 무엇??

핵심 요약 답변
학교폭력 사안은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구성돼 심의합니다.
가해 측 학생과 보호자에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조치 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조치에 불복하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기간 안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같은 반 친구의 별명을 부르며 놀렸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중학생 아들의 심의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보호자로서 의견진술을 준비하는 부모의 문의 | 학폭 심의 의견진술에서 확인할 것
| 구분 | 내용 | 근거 |
|---|---|---|
| 심의위원회 | 교육지원청에서 사안 심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
| 조치 판단 기준 |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화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 의견진술 | 조치 전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기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 불복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
같은 반 친구의 별명을 부르며 놀렸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중학생 아들의 심의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보호자로서 의견진술을 준비하는 부모의 문의 | 제1 쟁점 — 심의위원회는 무엇을 판단하는 자리인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신고된 행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와 그 정도를 판단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정하는데, 그 기준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가 정한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같은 요소이고, 같은 놀림이라도 한두 번의 장난이었는지 몇 달 동안 이어진 괴롭힘이었는지에 따라 조치가 서면사과에서 그보다 무거운 조치까지 크게 달라집니다.
의견진술이란 조치가 정해지기 전에 당사자가 자기 입장을 직접 설명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같은 반 친구의 별명을 부르며 놀렸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중학생 아들의 심의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보호자로서 의견진술을 준비하는 부모의 문의 | 제2 쟁점 — 의견진술 기회와 준비할 내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정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출석한 자리에서는 사실관계 가운데 인정하는 부분과 다른 부분을 구분해 설명하고, 피해학생에게 어떤 방식으로 사과했는지와 앞으로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 가정에서 어떤 지도를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필요하며, 서면 의견서를 미리 제출해 위원들이 진술 전에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이가 직접 말할 부분과 보호자가 설명할 부분을 나눠 두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같은 반 친구의 별명을 부르며 놀렸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중학생 아들의 심의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보호자로서 의견진술을 준비하는 부모의 문의 | 제3 쟁점 —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결과 통보 뒤 절차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면 피해학생을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보호조치를 함께 정할 수 있어 같은 반 안에서 접촉을 줄이는 조치가 나올 수 있고,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되며 조치에 불복하는 쪽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소송을 낼 수 있으며, 심의에 관여한 위원과 담당 교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관련 자료를 누설할 수 없어 심의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결과 통보서에는 조치의 근거와 불복 방법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같은 반 친구의 별명을 부르며 놀렸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중학생 아들의 심의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보호자로서 의견진술을 준비하는 부모의 문의 | 실무 포인트
출석 전에 아이와 함께 사건 당일의 대화와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학교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전담기구 조사에서 빠진 친구들의 진술이나 단체 대화방 기록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미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심의 자리에서 피해학생 탓을 하거나 신고 자체를 문제 삼는 발언은 반성 정도를 낮게 평가받게 하므로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사실에 근거해 차분하게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진술 시간이 길지 않은 경우가 많아 핵심을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해 두면 좋습니다.
같은 반 친구의 별명을 부르며 놀렸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중학생 아들의 심의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보호자로서 의견진술을 준비하는 부모의 문의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신고 내용과 전담기구 조사 결과를 검토해 사실관계의 쟁점을 정리하고, 반성과 화해 노력이 드러나는 의견서를 작성해 심의 전에 제출하며, 보호자와 함께 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진술의 순서와 표현을 조율하고, 조치 결과가 사안에 비해 무겁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이나 집행정지 신청까지 이어서 대응합니다.
심의 날짜가 정해졌다면 의견서 제출 기한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 대신 부모만 출석해도 되나요?
A. 보호자만 출석해 의견을 밝힐 수도 있지만, 위원들은 아이의 태도와 반성 정도를 직접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부담을 느낀다면 서면 진술서를 함께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Q. 변호사가 함께 출석할 수 있나요?
A. 교육지원청마다 운영 방식이 조금씩 달라 미리 동석이 가능한지 문의해 두어야 합니다. 동석이 어렵더라도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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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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