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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및손해배상

세탁소 패딩 훼손 소액소송 | 90만 원에 산 구스다운 패딩을 세탁소에 맡겼다가 겉감이 녹은 채 돌려받았는데 세탁소가 제품 불량이라며 배상을 거절했다면, 소액소송은 비용이 얼마나 들고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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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10-25 14:30

핵심 요약 답변

3천만 원 이하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의 소액사건으로 간단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으로 이행권고결정을 보낼 수 있고 송달 뒤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세탁은 일을 맡기는 도급이어서 세탁소는 민법 제390조에 따라 훼손된 옷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90만 원에 산 구스다운 패딩을 세탁소에 맡겼다가 겉감이 녹은 채 돌려받았지만 세탁소가 제품 불량이라며 배상을 거절한 상황에서 소액소송의 비용과 기간을 묻는 문의 | 세탁물 훼손 소액소송에서 확인할 것


구분내용근거
소액사건3천만 원 이하 금전 청구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이행권고결정변론 없이 이행을 권고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이의신청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세탁소 책임채무불이행 손해배상민법 제390조

 


90만 원에 산 구스다운 패딩을 세탁소에 맡겼다가 겉감이 녹은 채 돌려받았지만 세탁소가 제품 불량이라며 배상을 거절한 상황에서 소액소송의 비용과 기간을 묻는 문의 | 제1 쟁점 — 세탁소가 배상 책임을 지는 근거


 


세탁을 맡기는 계약은 세탁소가 옷을 세탁해 원래 상태로 돌려주고 손님이 요금을 내기로 하는 민법 제664조의 도급에 해당하므로, 세탁 방법을 잘못 골라 겉감이 녹거나 충전재가 뭉쳤다면 세탁소는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고, 옷에 원래 있던 결함 때문이라는 주장은 세탁소가 제품의 세탁 표시와 다른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다투게 되며, 세탁 표시를 지켰는데도 손상됐다면 제조사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섬유제품 심의 결과는 손상의 원인을 가리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90만 원에 산 구스다운 패딩을 세탁소에 맡겼다가 겉감이 녹은 채 돌려받았지만 세탁소가 제품 불량이라며 배상을 거절한 상황에서 소액소송의 비용과 기간을 묻는 문의 | 제2 쟁점 — 소액소송에 드는 비용


 


소액소송을 내려면 법원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야 하는데, 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비례해 정해져 90만 원을 청구하면 수천 원 수준이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정해진 횟수분을 곱해 미리 내되 쓰고 남은 금액은 사건이 끝난 뒤 돌려받으므로, 변호사 없이 진행하면 실제로 드는 비용은 대체로 10만 원 안팎에서 정리되며, 이기면 이 소송비용도 상대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인지대와 송달료가 바로 계산돼 안내됩니다.


 


90만 원에 산 구스다운 패딩을 세탁소에 맡겼다가 겉감이 녹은 채 돌려받았지만 세탁소가 제품 불량이라며 배상을 거절한 상황에서 소액소송의 비용과 기간을 묻는 문의 | 제3 쟁점 — 결과까지 걸리는 기간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은 법원이 소장을 받은 뒤 변론을 열지 않고 청구 취지대로 이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상대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에 따라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빠르면 두세 달 안에 끝나기도 하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에 따라 되도록 한 번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판결을 받고도 돈을 주지 않으면 세탁소의 계좌나 매출 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90만 원에 산 구스다운 패딩을 세탁소에 맡겼다가 겉감이 녹은 채 돌려받았지만 세탁소가 제품 불량이라며 배상을 거절한 상황에서 소액소송의 비용과 기간을 묻는 문의 | 실무 포인트


 


소장을 내기 전에 훼손된 패딩의 사진과 세탁 표시 라벨, 구매 영수증과 세탁 접수증을 모아 두고 세탁소에 배상을 요구한 메시지나 내용증명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하며, 배상액은 사용 기간을 감안해 구매가보다 줄어들 수 있으므로 한국소비자원의 세탁업 분쟁 기준에 따른 배상 비율도 함께 확인해 청구액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료가 정리돼 있으면 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의 간이한 증거조사로도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90만 원에 산 구스다운 패딩을 세탁소에 맡겼다가 겉감이 녹은 채 돌려받았지만 세탁소가 제품 불량이라며 배상을 거절한 상황에서 소액소송의 비용과 기간을 묻는 문의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세탁 표시와 손상 부위를 대조해 세탁 방법의 잘못을 정리하고, 한국소비자원 심의 결과나 섬유 감정 의견을 확보해 제품 결함 주장을 반박하며, 사용 기간을 반영한 합리적인 배상액으로 청구 취지를 정해 이행권고결정 단계에서 끝날 수 있도록 소장을 준비하고, 판결 뒤에는 세탁소 매출 계좌에 대한 집행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청구 금액이 작아도 절차를 정확히 밟는 것이 결국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탁소가 접수증 뒷면의 배상 한도 문구를 들어 일부만 주겠다고 하면요?


A. 일방적으로 정한 배상 한도 문구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와 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다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Q.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확정된 결정문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지만 세탁소가 스스로 주지 않으면 압류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결정이 확정된 뒤 연락만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664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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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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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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