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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도박 관련 계좌정지 | 상품권을 중고로 팔고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며 은행에서 계좌가 정지됐고 경찰은 불법 도박 사이트의 환전 자금으로 보인다고 한다면, 계좌를 풀려면 어떤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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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10-25 14:30

핵심 요약 답변

피해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돈이 들어간 계좌가 묶입니다.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급을 정지하고 명의인에게 통지합니다.
채권소멸 공고 뒤 2개월이 지나면 잔액에 대한 권리가 사라질 수 있어 통지를 받은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상품권을 중고로 팔고 받은 대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신고돼 계좌가 정지됐고 경찰은 불법 도박 사이트의 환전 자금으로 보인다고 한 20대의 해제 절차 문의 | 도박 관련 계좌정지에서 확인할 것


구분내용근거
피해구제 신청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신청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지급정지사기이용계좌의 거래 정지와 통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절차의 종료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가 끝나는 경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전기통신금융사기1년 이상 유기징역 등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상품권을 중고로 팔고 받은 대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신고돼 계좌가 정지됐고 경찰은 불법 도박 사이트의 환전 자금으로 보인다고 한 20대의 해제 절차 문의 | 제1 쟁점 — 도박 자금과 얽힌 계좌가 정지되는 구조


 


불법 도박 사이트는 이용자의 환전금을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피해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돈을 보낸 계좌의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그 계좌를 사기이용계좌로 보고 지급을 정지하며, 이때 상품권이나 물건을 팔고 대금을 받은 사람의 계좌도 피해금이 처음 들어간 곳이라는 이유로 함께 묶이게 됩니다.


 


지급정지란 계좌의 돈을 찾거나 보낼 수 없도록 금융회사가 거래를 멈추는 조치를 말합니다.


 


상품권을 중고로 팔고 받은 대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신고돼 계좌가 정지됐고 경찰은 불법 도박 사이트의 환전 자금으로 보인다고 한 20대의 해제 절차 문의 | 제2 쟁점 — 이의제기와 채권소멸 절차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명의인은 그 돈이 정당한 거래의 대가로 들어왔다는 사정을 소명해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는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가 어떤 경우에 끝나는지를 정하고 있으므로, 상품권을 판 거래 내역과 상대와 나눈 대화, 상품권 번호를 넘긴 기록처럼 거래가 실제로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추면 정지가 풀릴 수 있지만, 공고 뒤 2개월 안에 대응하지 않으면 잔액에 대한 권리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명의인 자신이 피해금인 줄 몰랐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이의제기의 핵심입니다.


 


상품권을 중고로 팔고 받은 대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신고돼 계좌가 정지됐고 경찰은 불법 도박 사이트의 환전 자금으로 보인다고 한 20대의 해제 절차 문의 | 제3 쟁점 — 도박 사이트를 직접 이용한 경우


 


정지된 돈이 상품권 거래 대금이 아니라 명의인이 도박 사이트에서 환전받은 돈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의한 돈이라고 소명하기 어렵고, 이의제기 과정에서 도박 사실이 드러나 별도의 수사로 이어질 수 있으며, 환전 자금을 반복해서 받아 다른 계좌로 넘겨 준 사정까지 있다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범죄수익 은닉이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의 전기통신금융사기 가담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대응 방향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돈이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지부터 달라집니다.


 


상품권을 중고로 팔고 받은 대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신고돼 계좌가 정지됐고 경찰은 불법 도박 사이트의 환전 자금으로 보인다고 한 20대의 해제 절차 문의 | 실무 포인트


 


지급정지 통지를 받으면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인과 신청 금액을 확인하고, 거래 상대와 나눈 메시지와 상품권 번호를 보낸 기록, 입금 내역을 한꺼번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돈을 돌려주겠다며 해제를 부탁하는 일은 사기 가담을 인정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으므로 절차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은 다른 금융거래도 제한될 수 있어 대응이 늦어질수록 불편이 커집니다.


 


상품권을 중고로 팔고 받은 대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신고돼 계좌가 정지됐고 경찰은 불법 도박 사이트의 환전 자금으로 보인다고 한 20대의 해제 절차 문의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입금 경로와 거래 기록을 분석해 의뢰인이 피해금인 줄 모르고 대금을 받은 거래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렇다면 이의제기서와 소명 자료를 작성해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경찰이 형법 제347조의 사기나 자금 세탁 가담을 의심하는 단계라면 조사에 동행해 거래의 실체를 설명하고 피해자와의 반환 협의가 필요한지도 함께 판단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대응 일정을 짜는 것이 계좌를 되찾는 데 효과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는데도 계좌가 계속 묶여 있나요?


A.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풀리지는 않고, 정당한 거래였다는 자료를 갖춰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수사 결과 가담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정지가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계좌에 있던 제 월급까지 모두 묶이나요?


A. 피해금을 넘는 잔액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범위를 확인해 쓸 수 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등 계좌 이용의 불편은 한동안 남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형법 제347조


 


관련 질문


 


·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절차 변호사 | 송금한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변호사 | 제 계좌가 막혔는데 어떻게 풀 수 있나요?


·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변호사 | 송금 직후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5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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