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하차 개문사고 배상 | 자전거로 출근하던 중 길가에 선 택시의 뒷문이 갑자기 열려 부딪혀 손목이 골절됐다면, 문을 연 승객과 택시 회사 가운데 누구에게 치료비와 휴업손해를 청구해야 ?

핵심 요약 답변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라 승객이 문을 열 때 교통의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승객을 내려 주는 정차도 운행에 포함돼 택시 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책임을 집니다.
문을 연 승객도 민법 제750조로 책임을 지며, 자전거 쪽 과실은 민법 제396조로 일부 상계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자전거로 출근하던 중 길가에 선 택시의 뒷문이 갑자기 열려 부딪혀 손목이 골절된 피해자가 승객과 택시 측 가운데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할지 묻는 상황 | 택시 개문사고에서 확인할 것
| 구분 | 내용 | 근거 |
|---|---|---|
| 운전자 의무 | 승객 하차 때 위험 방지 조치 | 도로교통법 제49조 |
| 택시 측 책임 | 운행 중 사고에 대한 운행자 책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 승객 책임 |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 민법 제750조 |
| 과실상계 | 피해자 과실만큼 감액 | 민법 제396조 |
자전거로 출근하던 중 길가에 선 택시의 뒷문이 갑자기 열려 부딪혀 손목이 골절된 피해자가 승객과 택시 측 가운데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할지 묻는 상황 | 제1 쟁점 — 택시 회사가 배상 책임을 지는 근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정하는데, 택시가 승객을 내려 주려고 정차한 상태에서 뒷문이 열리는 것은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과정으로 보아 운행 중 사고로 다뤄지므로, 피해자는 택시 회사가 가입한 공제조합이나 보험사에 치료비와 휴업손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운전자가 뒤를 살피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 제49조의 주의의무 위반도 함께 인정됩니다.
개문사고란 정차한 차의 문이 열리면서 옆을 지나던 사람이나 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말합니다.
자전거로 출근하던 중 길가에 선 택시의 뒷문이 갑자기 열려 부딪혀 손목이 골절된 피해자가 승객과 택시 측 가운데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할지 묻는 상황 | 제2 쟁점 — 문을 연 승객의 책임
승객이 뒤에서 오는 자전거를 확인하지 않고 문을 세게 열었다면 민법 제750조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택시 측과 승객은 하나의 사고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는 관계가 되어 피해자는 어느 쪽에든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택시 회사가 먼저 배상한 뒤 승객에게 그 몫을 구하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서 정리되고, 운전자가 회사 소속이라면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도 함께 문제 됩니다.
실무에서는 택시 공제조합이 먼저 보상하고 승객 측과 내부 정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전거로 출근하던 중 길가에 선 택시의 뒷문이 갑자기 열려 부딪혀 손목이 골절된 피해자가 승객과 택시 측 가운데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할지 묻는 상황 | 제3 쟁점 — 배상 범위와 과실상계
배상 범위에는 손목 골절의 수술비와 통원 치료비, 일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손해,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의 일실수입과 위자료가 포함되고, 자전거가 차도 가장자리에서 지나치게 빠르게 달렸거나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았다면 민법 제39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지만, 정차한 차 옆을 지나는 자전거가 문이 열릴 것까지 예상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피해자 쪽에 유리하게 고려됩니다.
후유장해 여부는 치료가 끝난 뒤 장해 진단으로 확인합니다.
자전거로 출근하던 중 길가에 선 택시의 뒷문이 갑자기 열려 부딪혀 손목이 골절된 피해자가 승객과 택시 측 가운데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할지 묻는 상황 | 실무 포인트
사고 직후에는 택시의 차량 번호와 회사명, 승객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해 사고 사실을 확인받아 두는 것이 중요하고, 택시 블랙박스와 주변 상가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아 며칠 안에 영상 보존을 요청해야 하며,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와 형법 제268조에 따른 형사 절차가 손해배상과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영수증과 소득 자료는 휴업손해를 계산하는 근거가 되므로 빠짐없이 모아야 합니다.
자전거로 출근하던 중 길가에 선 택시의 뒷문이 갑자기 열려 부딪혀 손목이 골절된 피해자가 승객과 택시 측 가운데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할지 묻는 상황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블랙박스와 CCTV로 문이 열린 시점과 자전거의 속도를 확인해 과실 비율을 먼저 정리하고, 택시 공제조합과 승객 측 보험을 모두 확인해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청구할지 설계하며, 공제조합이 제시한 합의금이 치료 기간과 소득에 비해 낮다면 소송으로 전환해 휴업손해와 위자료를 다시 산정합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후유장해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승객이 보험이 없으면 배상을 못 받나요?
A. 택시 측 공제조합이 운행자 책임에 따라 먼저 보상하므로 승객의 보험 유무와 관계없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객의 몫은 택시 측이 나중에 따로 구하게 됩니다.
Q.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잡히나요?
A. 정차 차량 옆을 지나며 속도를 줄이지 않았거나 전조등 없이 달렸다면 일부 과실이 잡힐 수 있습니다. 그 비율은 영상으로 확인되는 속도와 거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6조
· 민법 제396조
· 형법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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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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