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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직서 강요 강요죄 | 회사 대표가 회의실로 불러 '오늘 사직서를 안 쓰면 횡령으로 고소하고 업계에 소문내겠다'고 해서 사직서를 썼다면, 대표를 강요죄로 고소할 수 있고 사직서도 무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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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10-25 14:29

핵심 요약 답변

폭행이나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고소하겠다는 말도 목적과 수단이 정당하지 않으면 형법 제283조가 말하는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강박으로 쓴 사직서는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를 주장할 수 있어 형사와 노동 절차를 함께 봐야 합니다.

상세 답변

회사 대표가 횡령을 의심하며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고소하고 업계에 알리겠다고 해 사직서를 낸 직원이 강요죄 고소와 사직 취소를 검토하는 상황 | 사직서 강요에서 확인할 것


구분내용근거
강요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324조
협박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등형법 제283조
정당행위 여부수단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지형법 제20조
사직서 취소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

 


회사 대표가 횡령을 의심하며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고소하고 업계에 알리겠다고 해 사직서를 낸 직원이 강요죄 고소와 사직 취소를 검토하는 상황 | 제1 쟁점 —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필요한 요소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죄를 말하는데, 사직서는 근로자가 낼 의무가 없는 문서이므로 대표가 해악을 알리며 작성을 요구했고 그 두려움 때문에 사직서를 썼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하고, 사직서를 끝내 쓰지 않았더라도 미수로 문제 될 수 있어 강요의 구조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협박은 상대가 실제로 겁을 먹을 만한 해악을 알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회사 대표가 횡령을 의심하며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고소하고 업계에 알리겠다고 해 사직서를 낸 직원이 강요죄 고소와 사직 취소를 검토하는 상황 | 제2 쟁점 — 고소하겠다는 말이 협박이 되는 경우


 


대표가 실제로 횡령을 의심했다면 고소하겠다는 말 자체는 권리 행사로 볼 여지가 있지만, 판례는 권리 행사라도 그 수단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협박이 된다고 보므로, 회의실에 몇 시간씩 붙잡아 두며 사직서를 당장 쓰지 않으면 고소와 함께 업계 지인들에게 횡령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한 것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고 형법 제283조의 해악의 고지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의심이 사실인지와 강요의 수단이 정당했는지는 따로 판단됩니다.


 


회사 대표가 횡령을 의심하며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고소하고 업계에 알리겠다고 해 사직서를 낸 직원이 강요죄 고소와 사직 취소를 검토하는 상황 | 제3 쟁점 — 이미 낸 사직서를 무를 수 있는지


 


민법 제110조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협박 때문에 쓴 사직서라는 점이 드러나면 회사에 취소의 뜻을 밝혀 사직의 효력을 다툴 수 있고,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질은 회사가 근로자를 내보낸 해고라고 보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 소송으로 이어 갈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받지 못한 임금과 정신적 피해는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과 함께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회사 대표가 횡령을 의심하며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고소하고 업계에 알리겠다고 해 사직서를 낸 직원이 강요죄 고소와 사직 취소를 검토하는 상황 | 실무 포인트


 


강요죄 고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날 회의실에서 오간 말을 객관적으로 보여 줄 자료이므로, 녹음이 있다면 원본 파일을 그대로 보관하고 없다면 그날 저녁 가족이나 동료에게 보낸 메시지와 사직서를 쓴 시각을 맞춰 정리해 두어야 하며, 회사가 주장하는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지출 내역과 승인 기록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맞고소에 대비하는 데 필요합니다.


 


고소장은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피해자 본인이 경찰이나 검찰에 낼 수 있습니다.


 


회사 대표가 횡령을 의심하며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고소하고 업계에 알리겠다고 해 사직서를 낸 직원이 강요죄 고소와 사직 취소를 검토하는 상황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녹음과 메시지를 바탕으로 대표의 발언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해 강요죄 고소장을 작성하고, 사직서 취소 통지와 노동위원회 절차를 같은 일정 안에서 함께 준비하며, 회사가 횡령으로 맞고소할 경우에 대비해 지출 승인 자료를 정리해 의뢰인의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돕습니다.


 


형사 고소와 사직 효력 다툼은 증거를 함께 쓰므로 처음부터 한 흐름으로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가 '고소하겠다'고만 했는데 그것도 협박인가요?


A. 정당한 고소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는 협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받아 내려는 수단으로 쓰였고 소문을 내겠다는 말까지 더해졌다면 협박으로 평가될 여지가 커집니다.


 


Q. 사직서를 무르면 회사로 다시 돌아가야 하나요?


A. 사직서 취소는 복직을 원할 때뿐 아니라 부당한 퇴직에 따른 임금과 손해를 다투기 위해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복직 여부는 협의나 구제 절차에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24조


· 형법 제283조


· 형법 제20조


· 민법 제110조


· 형사소송법 제223조


· 민법 제750조


 


관련 질문


 


· 안산 강요죄 변호사 | 안산 상대방에게 행동을 요구한 것이 강요죄로 인정될 수 있나요?


· 고소 취소 변호사 |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 중대재해처벌법 변호사 |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했는데 회사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될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5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