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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전 연인 집 도어락 주거침입 | 헤어진 지 2주 만에 예전에 알던 도어락 비밀번호로 전 여자친구의 종로 원룸에 들어가 두고 온 짐을 챙기다 신고를 당했다면, 처벌은 어느 정도이고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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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10-25 14:29

핵심 요약 답변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면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별 뒤 연락과 방문이 이어졌다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검토됩니다.
처음 입건됐고 짐만 챙겨 나왔다면 형법 제51조의 정상이 반영돼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세 답변

헤어진 연인이 바꾸지 않은 도어락 비밀번호로 그 집에 들어가 두고 온 짐을 챙기다 주거침입으로 신고된 30대의 처벌 수위 문의 | 전 연인 집 출입 사건에서 확인할 것


구분내용근거
주거침입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319조
스토킹범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잠정조치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처분 참작동기·수단·범행 뒤의 정황형법 제51조

 


헤어진 연인이 바꾸지 않은 도어락 비밀번호로 그 집에 들어가 두고 온 짐을 챙기다 주거침입으로 신고된 30대의 처벌 수위 문의 | 제1 쟁점 — 비밀번호를 알던 집에 들어간 것도 주거침입인지


 


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침입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가는 것을 뜻하므로 사귀는 동안 비밀번호를 알려 줬더라도 헤어진 뒤 상대가 다시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면 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연 행동은 승낙 없는 출입으로 평가되고, 문을 부수지 않았다는 사정은 죄의 성립이 아니라 형을 정할 때 참작될 뿐입니다.


 


주거침입죄란 거주자의 뜻에 반해 사람이 사는 공간에 들어가는 죄를 말합니다.


 


헤어진 연인이 바꾸지 않은 도어락 비밀번호로 그 집에 들어가 두고 온 짐을 챙기다 주거침입으로 신고된 30대의 처벌 수위 문의 | 제2 쟁점 — 처벌 수위를 가르는 사정


 


주거침입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사건이 끝나는 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되더라도 수사는 계속되지만, 처음 입건됐고 머문 시간이 10분 남짓이며 자기 짐만 챙겨 나왔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새벽에 들어갔거나 상대가 집 안에 있는 상태에서 다툼이 생겼다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을 정할 때는 형법 제51조에 따라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뒤의 정황이 함께 고려됩니다.


 


헤어진 연인이 바꾸지 않은 도어락 비밀번호로 그 집에 들어가 두고 온 짐을 챙기다 주거침입으로 신고된 30대의 처벌 수위 문의 | 제3 쟁점 — 스토킹범죄로 함께 다뤄지는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 등에 접근하거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이런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스토킹범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므로, 이별 뒤 전화와 메시지가 이어진 끝에 집까지 찾아간 것이라면 그날의 출입 한 번이 아니라 그동안의 행동 전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잠정조치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이 바꾸지 않은 도어락 비밀번호로 그 집에 들어가 두고 온 짐을 챙기다 주거침입으로 신고된 30대의 처벌 수위 문의 | 실무 포인트


 


조사를 앞두고는 이별 시점과 그 뒤 주고받은 연락, 짐을 돌려 달라고 요청했던 메시지, 집 안에 머문 시간과 가져 나온 물건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고,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일은 잠정조치 위반이나 추가 스토킹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남은 짐은 경찰이나 제3자를 거쳐 돌려받는 방법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헤어진 연인이 바꾸지 않은 도어락 비밀번호로 그 집에 들어가 두고 온 짐을 챙기다 주거침입으로 신고된 30대의 처벌 수위 문의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출입 당시의 상황과 이별 전후의 연락 기록을 검토해 스토킹범죄로까지 볼 사정이 있는지를 먼저 가리고, 경찰 조사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으로 참여해 진술을 정리하며, 피해자 측과는 짐 반환과 사과의 방식을 조율해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종로 지역 사건도 조사 일정에 맞춰 상담 날짜를 잡아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도어락을 부수지 않고 비밀번호로만 열었는데도 죄가 되나요?


A. 주거침입은 문을 부쉈는지보다 거주자의 뜻에 반해 들어갔는지로 판단합니다. 헤어진 뒤 상대가 출입을 원하지 않았다면 비밀번호로 연 것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주거침입은 합의로 사건이 끝나는 죄가 아니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처분을 정할 때 크게 참작됩니다. 스토킹범죄도 2023년 개정 뒤로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죄가 됐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19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62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형사소송법 제247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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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 변호사 | 따라 들어간 것만으로도 죄가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5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