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신청 병원 불응 | 70대 어머니가 무릎 인공관절 수술 뒤 감염으로 재수술을 받아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했는데 병원이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조정은 그대로 끝나고 다음

핵심 요약 답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병원이 14일 안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같은 중대한 결과는 병원의 동의 없이도 조정이 시작됩니다.
조정이 끝나도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 소송은 민법 제766조의 기간 안에 따로 낼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무릎 인공관절 수술 뒤 감염으로 재수술을 받은 70대 어머니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했지만 병원이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해 다음 절차를 고민하는 가족의 상황 | 의료분쟁 조정이 각하된 뒤의 절차
| 구분 | 내용 | 근거 |
|---|---|---|
| 조정 참여 | 14일 안에 불응하면 각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 기록 사본 | 환자·가족의 사본 발급 | 의료법 제21조 |
| 설명의무 | 수술 전 위험 설명과 동의 | 의료법 제24조의2 |
| 청구 기간 | 안 날부터 3년·있은 날부터 10년 | 민법 제766조 |
무릎 인공관절 수술 뒤 감염으로 재수술을 받은 70대 어머니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했지만 병원이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해 다음 절차를 고민하는 가족의 상황 | 제1 쟁점 — 병원이 거부하면 조정이 끝나는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조정신청서를 받은 병원이 14일 안에 조정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으면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하면서, 환자가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상태가 되거나 중증 장애가 남은 경우에는 병원의 동의 없이도 절차가 개시되도록 정하고 있어, 무릎 감염으로 재수술을 받은 사건은 대부분 자동 개시 대상이 아니므로 병원이 거부하면 조정은 각하로 끝나게 됩니다.
각하가 병원의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 뒤 감염으로 재수술을 받은 70대 어머니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했지만 병원이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해 다음 절차를 고민하는 가족의 상황 | 제2 쟁점 — 소송을 준비하며 먼저 확보할 기록
의료법 제21조는 환자 본인뿐 아니라 일정한 서류를 갖춘 가족도 진료기록 사본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의료법 제22조는 병원이 진료기록부를 상세히 적어 보존하도록 의무를 지우므로, 수술 기록과 마취 기록, 수술 뒤 체온과 염증 수치 변화, 항생제 투여 기록, 감염을 의심한 시점과 재수술 결정까지의 기록을 빠짐없이 받아 두는 것이 소송의 출발점이 되며, 기록에 빈 시간대가 있다면 그 자체가 다툴 쟁점이 됩니다.
기록은 사본을 받은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 뒤 감염으로 재수술을 받은 70대 어머니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했지만 병원이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해 다음 절차를 고민하는 가족의 상황 | 제3 쟁점 — 책임을 묻는 근거와 기간
병원의 책임은 수술과 수술 뒤 관리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나 진료계약상 의무를 어긴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으로 묻게 되고,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라 수술 전에 감염 위험과 그 대처를 충분히 설명했는지도 별도의 쟁점이 되며,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조정에 걸린 기간을 감안해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감염 자체만으로 과실이 추정되지는 않아 관리 과정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 뒤 감염으로 재수술을 받은 70대 어머니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했지만 병원이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해 다음 절차를 고민하는 가족의 상황 | 실무 포인트
소송 전에 다른 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기록 검토를 받아 감염을 늦게 발견했는지, 항생제 선택과 재수술 시점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어머니의 치료비와 간병비, 향후 치료 계획과 남은 기능 장해를 진단서로 정리해 손해액을 계산해야 하며, 병원과의 대화는 문자나 녹음으로 남겨 두는 것이 이후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 절차도 소송 일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 뒤 감염으로 재수술을 받은 70대 어머니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했지만 병원이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해 다음 절차를 고민하는 가족의 상황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진료기록을 시간 순서로 재구성해 감염 의심 시점과 대응 사이의 공백을 찾아내고, 설명의무 위반 여부와 손해액을 함께 정리해 소장을 작성하며, 소송 중 진료기록 감정 신청 문항을 설계해 병원의 관리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받도록 준비합니다.
조정이 각하된 날부터 소송 준비 일정을 바로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병원이 조정을 거부하면 불리한 사정으로 보나요?
A. 조정 거부만으로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소송에서는 진료기록과 감정 결과로 책임을 따지게 됩니다.
Q. 조정을 신청했던 기간도 손해배상 기간에 포함되나요?
A.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각하되면 그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을 계산해 소송 시기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의료법 제21조
· 의료법 제22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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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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