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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송파 영업신고 직권말소 제소기간 | 송파에서 분식집을 하다 공동대표를 넣으려 사업자등록을 새로 냈는데, 구청이 그때 영업신고를 직권말소한 사실을 1년 넘게 지나 위생점검에서 처음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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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10-24 14:20

핵심 요약 답변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취소소송을 내도록 정합니다.
말소 통지가 반송돼 알 수 없었다면 1년이 지났더라도 정당한 사유를 들어 소를 낼 여지가 있습니다.
기간을 다투기 어렵다면 행정기본법 제37조의 재심사 신청이나 새 영업신고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송파에서 분식집을 하는 사장이 공동대표를 넣으려 사업자등록을 새로 내는 과정에서 구청이 영업신고를 직권말소한 사실을 1년 넘게 지나 위생점검에서 처음 알게 돼 지금이라도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묻는 상황 | 직권말소를 뒤늦게 안 경우 기간 정리


구분기간근거
취소소송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행정심판법 제27조
기간의 예외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180일이 지나도 가능행정소송법 제20조
처분의 재심사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행정기본법 제37조

 


송파에서 분식집을 하는 사장이 공동대표를 넣으려 사업자등록을 새로 내는 과정에서 구청이 영업신고를 직권말소한 사실을 1년 넘게 지나 위생점검에서 처음 알게 돼 지금이라도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묻는 상황 | 제1 쟁점 — 1년이 지난 처분도 다툴 수 있는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취소소송을 낼 수 없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처분이 있은 날은 처분이 상대방에게 알려져 효력이 생긴 날을 뜻하므로, 구청의 직권말소 통지가 예전 사업자등록상의 주소로 보내졌다가 반송됐고 다른 방법으로 알린 사정도 없다면 1년의 기간이 아직 흐르지 않았다거나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위생점검에서 처음 말소 사실을 들은 날이 처분을 안 날이 되어 그날부터 90일을 계산하게 됩니다.


 


반송된 통지서와 구청의 발송 기록은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송파에서 분식집을 하는 사장이 공동대표를 넣으려 사업자등록을 새로 내는 과정에서 구청이 영업신고를 직권말소한 사실을 1년 넘게 지나 위생점검에서 처음 알게 돼 지금이라도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묻는 상황 | 제2 쟁점 — 직권말소에 앞서 거쳤어야 할 절차


 


영업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은 영업을 이어 갈 수 있는 지위를 없애는 불이익한 처분이어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구청은 처분의 내용과 이유,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한을 미리 알려야 하고,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행정절차법 제24조는 처분을 문서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사전 통지도 의견 제출 기회도 없이 세무서의 폐업 정보만으로 말소했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다툴 수 있고, 실제로는 같은 자리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말소의 전제가 된 사실이 틀렸다는 근거가 됩니다.


 


사업자 번호만 바뀌었을 뿐 영업장과 대표자가 그대로였다는 서류가 핵심 자료입니다.


 


송파에서 분식집을 하는 사장이 공동대표를 넣으려 사업자등록을 새로 내는 과정에서 구청이 영업신고를 직권말소한 사실을 1년 넘게 지나 위생점검에서 처음 알게 돼 지금이라도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묻는 상황 | 제3 쟁점 — 소송과 별도로 열려 있는 길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80일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쟁송 기간이 모두 지나 처분을 더 다툴 수 없게 됐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7조는 제재처분이 아닌 처분에 대해 그 근거가 된 사실관계가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뀌었거나 유리한 결정을 가져왔을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안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처분청에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하므로, 소송과 재심사 신청 가운데 어느 쪽이 빠르고 확실한지를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게 문을 계속 열어야 한다면 새 영업신고를 먼저 내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송파에서 분식집을 하는 사장이 공동대표를 넣으려 사업자등록을 새로 내는 과정에서 구청이 영업신고를 직권말소한 사실을 1년 넘게 지나 위생점검에서 처음 알게 돼 지금이라도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묻는 상황 | 실무 포인트


 


영업신고 직권말소는 영업자의 지위를 없애는 효과가 있어 행정소송법 제19조의 취소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구청에 말소 처분서와 발송 기록, 반송 여부를 확인하고, 세무서의 폐업 및 신규 사업자등록 서류, 그동안의 매출 기록과 위생점검 이력, 같은 자리에서 영업을 계속했다는 임대차계약서와 공과금 납부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처분을 안 날과 정당한 사유, 절차상 하자를 한 번에 주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생점검에서 지적을 받은 날의 점검 기록도 처분을 안 날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송파에서 분식집을 하는 사장이 공동대표를 넣으려 사업자등록을 새로 내는 과정에서 구청이 영업신고를 직권말소한 사실을 1년 넘게 지나 위생점검에서 처음 알게 돼 지금이라도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묻는 상황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구청의 발송 기록과 반송 경위를 확인해 처분을 안 날과 정당한 사유를 중심으로 제소기간을 다시 계산하고,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가 없었다는 절차상 하자와 영업을 계속해 온 사실을 근거로 취소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준비하며, 기간 다툼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심사 신청과 새 영업신고를 함께 진행해 영업 공백을 줄입니다.


 


송파 지역 사건도 점검 기록과 사업자등록 서류를 가져오시면 바로 기간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지서가 반송된 사실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구청에 처분 문서의 발송 기록과 반송 여부를 확인하거나 정보공개 청구로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을 했다면 그 공고일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새 영업신고를 하면 말소 처분을 다툴 필요가 없나요?


A. 새 신고로 영업은 다시 할 수 있지만 말소 뒤 영업한 기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의 제재를 다투려면 말소 처분의 효력도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기본법 제37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절차법 제22조


· 행정절차법 제24조


 


관련 질문


 


· 인천 공시송달 처분 행정소송 | 이사한 뒤 공시송달된 영업정지 처분을 넉 달 뒤에야 알았는데 지금도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 행정소송 제소기간 | 처분을 받고 언제까지 소송해야 하나요?


· 구리 행정소송 제소기간 변호사 | 통지서를 늦게 봤어도 기간이 지나가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4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