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공동구매 환불 소송 비용 | 인스타그램 공동구매로 89만 원짜리 주방 가전을 샀는데 첫날부터 작동이 멈춰 환불을 요구했더니 판매자가 거절한다면, 소송을 하면 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드나?

핵심 요약 답변
89만 원 청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의 소액사건이라 절차가 간단하고 인지대도 수천 원 수준입니다.
초기 불량으로 계약을 해제하면 민법 제548조에 따라 판매자는 받은 대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판결이 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연 12% 지연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인스타그램 공동구매로 89만 원짜리 주방 가전을 산 뒤 초기 불량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가 거절해 소송을 고민하는 소비자의 비용과 기간 문의 | 공동구매 환불 소액소송의 비용과 기간
| 구분 | 내용 | 근거 |
|---|---|---|
| 소액사건 | 3천만 원 이하 금전 청구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
| 이행권고결정 | 이의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
| 원상회복 | 대금 89만 원 반환 | 민법 제548조 |
| 지연이자 | 판결 뒤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인스타그램 공동구매로 89만 원짜리 주방 가전을 산 뒤 초기 불량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가 거절해 소송을 고민하는 소비자의 비용과 기간 문의 | 제1 쟁점 — 환불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판매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제품을 보내지 않은 것은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수리나 교환을 요구했는데도 응하지 않으면 민법 제543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다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알린 뒤 제548조의 원상회복으로 대금 89만 원 전액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으며, 제품을 돌려보낼 때 드는 택배비 같은 추가 비용도 민법 제393조의 통상 손해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개인이라도 계약 상대방으로서 책임을 집니다.
인스타그램 공동구매로 89만 원짜리 주방 가전을 산 뒤 초기 불량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가 거절해 소송을 고민하는 소비자의 비용과 기간 문의 | 제2 쟁점 — 소송에 드는 비용
소액사건은 소장에 붙이는 인지대가 청구액의 0.5% 수준이라 89만 원이면 수천 원에 그치고, 법원에 미리 내는 송달료를 합쳐도 대체로 수만 원 선이며, 변호사 없이 직접 진행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이 크지 않지만, 상대가 다른 지역에 살면 상대 주소지나 의무이행지 법원에 내야 하므로 소장을 낼 법원을 먼저 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기면 인지대와 송달료는 상대에게 소송비용으로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판매자 신원은 계좌 명의와 통신판매 신고 내역으로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스타그램 공동구매로 89만 원짜리 주방 가전을 산 뒤 초기 불량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가 거절해 소송을 고민하는 소비자의 비용과 기간 문의 | 제3 쟁점 — 판결까지 걸리는 기간
소액사건은 법원이 먼저 상대에게 이행을 권고하는 결정을 보내고 상대가 2주 안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한두 달 안에 끝나기도 하며, 상대가 이의를 내면 변론기일이 잡혀 보통 석 달에서 여섯 달 정도 걸리고, 그 전에 민사조정법 제2조에 따른 조정으로 분쟁을 빨리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품 불량 사진과 환불 거절 메시지는 소장과 함께 내야 합니다.
인스타그램 공동구매로 89만 원짜리 주방 가전을 산 뒤 초기 불량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가 거절해 소송을 고민하는 소비자의 비용과 기간 문의 | 실무 포인트
소송 전에 공동구매 게시글과 결제 내역, 제품이 멈춘 영상과 판매자와 주고받은 대화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수리나 교환을 먼저 요구했다는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하며, 같은 공동구매로 피해를 본 구매자가 여럿이라면 각자 소액사건으로 청구하되 증거를 함께 모으면 판매자의 불량 처리 방식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판결 뒤에도 돈을 주지 않으면 예금 압류 같은 강제집행을 이어 가면 됩니다.
인스타그램 공동구매로 89만 원짜리 주방 가전을 산 뒤 초기 불량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가 거절해 소송을 고민하는 소비자의 비용과 기간 문의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해제 통지서와 소장을 작성해 관할 법원을 정하고, 판매자의 신원과 재산을 확인해 판결 뒤 회수까지 염두에 둔 청구 범위를 설계하며, 여러 구매자가 함께 피해를 본 사건은 증거를 한데 모아 각 소송에서 같은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금액이 작은 분쟁도 회수 가능성을 먼저 따져 진행 방식을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판매자가 공구 공지에 환불 불가라고 적어 놨는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환불 불가 공지가 있어도 처음부터 불량인 제품을 보낸 책임까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불량이 판매 당시부터 있었다는 점을 사진과 영상으로 보여 주면 됩니다.
Q. 소액소송도 법원에 직접 나가야 하나요?
A. 상대가 이행권고결정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출석 없이 끝날 수 있습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변론기일에 한두 번 출석하게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543조
· 민법 제548조
· 민법 제3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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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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