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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교통사고

음주 채혈 위드마크 역산 | 호흡측정 0.029%에 불복해 혈액 채취를 요구했는데 병원 이동이 늦어져 1시간 40분 뒤 채혈 결과가 0.036%로 나왔고, 경찰이 위드마크로 운전 시점 수치를 더 높게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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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10-23 09:49

핵심 요약 답변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채혈 수치가 측정보다 높게 나왔다면 그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였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상승기 가능성이 있는데도 하강기를 전제로 위드마크 역산을 했다면 그 계산의 신빙성을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세 답변

호흡측정 수치에 불복해 채혈을 요구했으나 병원 이동이 늦어져 더 높은 채혈 수치가 나오고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시점 수치를 더 높게 계산한 상황 | 채혈 수치 역산 사건에서 확인할 것


항목확인할 것근거
재측정호흡측정 불복 시 채혈 가능도로교통법 제44조
형사 기준0.03% 이상부터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면허 처분수치에 따른 정지·취소도로교통법 제93조
역산 전제하강기 진입 여부, 유리한 감소율도로교통법 제44조

 


호흡측정 수치에 불복해 채혈을 요구했으나 병원 이동이 늦어져 더 높은 채혈 수치가 나오고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시점 수치를 더 높게 계산한 상황 | 제1 쟁점 — 호흡측정과 채혈 중 어느 수치가 기준이 되는지


 


호흡측정에 불복해 채혈을 요구한 경우 법원은 대체로 혈액 측정 결과를 더 정확한 자료로 보아 왔지만, 그 결과는 채혈한 시각의 수치일 뿐 운전한 시각의 수치가 아니므로 두 측정 사이에 1시간 40분이 흘렀다면 운전 시점의 수치를 다시 추정해야 하고, 이때 쓰이는 위드마크 공식이란 마신 술의 양과 체중, 시간당 감소율로 특정 시각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거꾸로 계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채혈 시각과 운전 종료 시각,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을 분 단위로 확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호흡측정 수치에 불복해 채혈을 요구했으나 병원 이동이 늦어져 더 높은 채혈 수치가 나오고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시점 수치를 더 높게 계산한 상황 | 제2 쟁점 — 상승기에 위드마크 역산을 할 수 있는지


 


혈중알코올농도는 술을 마신 뒤 일정 시간 동안 올라가다가 최고치에 이른 뒤 내려가는데, 위드마크 역산은 측정 시점이 이미 하강기에 들어섰다는 것을 전제로 감소분을 더하는 방식이어서 마지막 음주 시각에서 측정까지 시간이 짧아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호흡측정 0.029%보다 1시간 40분 뒤 채혈이 0.036%로 더 높게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그 사이에 수치가 오르고 있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 시점의 수치가 0.03% 이상이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호흡측정 수치에 불복해 채혈을 요구했으나 병원 이동이 늦어져 더 높은 채혈 수치가 나오고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시점 수치를 더 높게 계산한 상황 | 제3 쟁점 — 수치에 따라 달라지는 형사와 면허 결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어 운전 시점의 수치가 0.03%에 못 미쳤다고 인정되면 음주운전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같은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면허 정지 처분의 근거도 흔들리므로 형사 절차와 면허 행정처분을 따로 대응하되 같은 측정 자료로 일관되게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드마크 계산에서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감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도 짚어야 합니다.


 


호흡측정 수치에 불복해 채혈을 요구했으나 병원 이동이 늦어져 더 높은 채혈 수치가 나오고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시점 수치를 더 높게 계산한 상황 | 실무 포인트


 


음주 당일의 카드 결제 내역과 식당 영수증으로 마지막 주문 시각을 확인하고, 호흡측정 시각과 병원 도착 시각, 채혈 시각이 적힌 서류를 정보공개나 열람 신청으로 확보하는 것이 좋으며, 경찰의 위드마크 계산서에서 체중과 음주량, 감소율, 경과 시간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하나씩 대조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고, 당시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로 마신 양과 시각을 보강하면 상승기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습니다.


 


측정 직전에 입을 헹굴 기회를 받았는지도 확인합니다.


 


호흡측정 수치에 불복해 채혈을 요구했으나 병원 이동이 늦어져 더 높은 채혈 수치가 나오고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시점 수치를 더 높게 계산한 상황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교통전문 변호사는 측정 기록과 채혈 기록의 시각을 분 단위로 재구성해 상승기 가능성을 정리하고, 경찰의 위드마크 계산에 들어간 전제를 하나씩 검토해 의견서로 다투며, 면허 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형사 절차의 진행 상황에 맞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기간 안에 다투고 필요하면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수치 경계에 걸린 사건일수록 초기 기록 확보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혈을 요구하면 오히려 불리해지지 않나요?


A. 채혈은 호흡측정의 오차를 바로잡을 수 있는 권리지만 시간이 늦어지면 상승기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채혈 시각과 경위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위드마크 공식은 항상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계산되나요?


A. 법원은 여러 변수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값을 적용하도록 요구해 왔습니다.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있으면 역산 자체가 배척되기도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도로교통법 제93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관련 질문


 


· 위드마크 공식 | 술 마신 다음 날 사고, 음주 수치를 역산한다는데요?


· 위드마크 변호사 | 측정도 안 했는데 수치를 계산해도 되나요?


· 위드마크 공식 변호사 | 사고 뒤에 술을 더 마셨다면 수치를 어떻게 따지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3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