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검토보고서 정보공개 | 집 앞 도로 확장 공사와 관련해 구청 내부 검토 보고서를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의사결정 과정에 있다는 이유로 통째로 비공개 결정을 받았다면 일부라도 받아낼 ??

핵심 요약 답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사유는 좁게 해석돼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이유도 구체적으로 설명돼야 합니다.
비공개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행정소송을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세 답변
집 앞 도로 확장 공사와 관련한 구청 내부 검토 보고서를 정보공개 청구한 주민이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이유로 전부 비공개 결정을 받은 상황 |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에 대한 대응
| 단계 | 내용 | 근거 |
|---|---|---|
| 원칙 | 보유 정보는 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
| 비공개 사유 | 의사결정 과정은 좁게 해석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 이의신청 |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
| 행정소송 | 안 날부터 90일 이내 | 행정소송법 제20조 |
집 앞 도로 확장 공사와 관련한 구청 내부 검토 보고서를 정보공개 청구한 주민이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이유로 전부 비공개 결정을 받은 상황 | 제1 쟁점 —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사유가 정당한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이 사유를 좁게 해석해 단지 검토 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공개될 경우 어떤 지장이 생기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보아 왔으므로, 이미 공사 계획이 확정돼 고시까지 나왔다면 의사결정 과정이 끝난 것이어서 비공개의 근거가 약해집니다.
공사 고시일과 비공개 결정일을 비교해 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집 앞 도로 확장 공사와 관련한 구청 내부 검토 보고서를 정보공개 청구한 주민이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이유로 전부 비공개 결정을 받은 상황 | 제2 쟁점 — 통째로 비공개한 결정의 문제
정보공개 제도에서는 하나의 문서 안에 공개할 수 없는 부분과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섞여 있고 두 부분을 나눌 수 있다면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을 가리고 나머지는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어서, 검토 보고서에 담긴 교통량 조사 결과나 공사 구간 도면, 주민 의견 요약처럼 이미 확정된 사실관계는 공개 대상이 될 수 있고, 담당자의 의견이나 협의 중인 보상 금액처럼 민감한 부분만 가리는 방식이 가능한데도 전부를 비공개했다면 그 결정은 다툴 여지가 큽니다.
청구할 때 필요한 부분을 특정해 다시 청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집 앞 도로 확장 공사와 관련한 구청 내부 검토 보고서를 정보공개 청구한 주민이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이유로 전부 비공개 결정을 받은 상황 | 제3 쟁점 — 불복 절차와 기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비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심판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빠르게 일부라도 받아야 한다면 이의신청으로 부분 공개를 요청하고 결론이 분명히 필요하다면 행정소송법 제20조의 90일 기간 안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고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의신청을 했다면 그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다시 기간을 계산합니다.
집 앞 도로 확장 공사와 관련한 구청 내부 검토 보고서를 정보공개 청구한 주민이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이유로 전부 비공개 결정을 받은 상황 | 실무 포인트
청구서에는 보고서의 제목과 작성 시기, 담당 부서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적고, 비공개 결정 통지서에서 어느 조항을 들었는지와 그 이유가 몇 줄로 적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결정해야 하고 부득이하면 10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결정이 늦어지면 그 경위도 기록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같은 공사에 관한 주민설명회 자료가 공개돼 있다면 그것도 근거가 됩니다.
집 앞 도로 확장 공사와 관련한 구청 내부 검토 보고서를 정보공개 청구한 주민이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이유로 전부 비공개 결정을 받은 상황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행정전문 변호사는 비공개 결정의 근거 조항과 이유를 검토해 의사결정 과정이 이미 끝났는지, 나눠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이의신청서나 행정심판 청구서에 공개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담으며, 필요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보고서를 직접 확인하도록 요청합니다.
공사와 관련한 다른 절차의 일정도 함께 살펴 자료가 필요한 시점에 맞춥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못 하나요?
A.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기간은 지켜야 합니다.
Q. 공사가 끝난 뒤에 다시 청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A. 의사결정 과정이 끝나면 비공개 사유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을 특정해 청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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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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