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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사기 피해 상담 | 지인에게 사업 운영자금이라며 3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알고 보니 다른 빚을 갚는 데 썼고 연락도 피합니다. 사기로 고소하는 것과 민사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돈을 되찾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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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6-10-23 09:48

핵심 요약 답변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용도를 속였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가 될 수 있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만 형사고소는 처벌을 위한 절차여서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과 재산 보전 조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보전 조치를 하고 고소를 병행하는 순서가 실질적입니다.

상세 답변

지인에게 사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빌려줬으나 다른 빚을 갚는 데 쓰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의 순서를 정하는 상황 | 빌려준 돈을 되찾기 위한 단계


단계내용근거
사기 성립용도 기망, 변제 의사·능력 없음형법 제347조
횡령 검토특정 용도로 맡긴 돈인지형법 제355조
고소피해자의 고소권, 공소시효 10년형사소송법 제249조
민사 청구대여금 반환·손해배상민법 제750조

 


지인에게 사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빌려줬으나 다른 빚을 갚는 데 쓰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의 순서를 정하는 상황 | 제1 쟁점 — 빌려준 돈이 사기 피해가 되는 경우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고, 빌리는 시점에 이미 갚을 능력이 없었는데 이를 숨겼거나 사업 운영자금이라는 용도를 내세워 돈을 받았는데 처음부터 다른 빚을 갚을 생각이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하며, 법원은 용도를 속였고 그 용도가 아니었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면 기망으로 보아 왔으므로 돈을 빌려줄 때 오간 메시지와 사업 계획에 관한 설명을 먼저 모아야 합니다.


 


빌려준 날 전후의 상대 계좌 흐름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지인에게 사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빌려줬으나 다른 빚을 갚는 데 쓰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의 순서를 정하는 상황 | 제2 쟁점 —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형법 제355조의 횡령은 남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것을 자기 것처럼 쓰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의 소유권은 빌린 사람에게 넘어가므로 빌린 돈을 다른 곳에 쓴 것만으로는 횡령이 되기 어렵고, 투자금처럼 특정한 용도로만 쓰도록 맡긴 돈이었다는 사정이 계약서나 메시지로 분명하다면 예외적으로 횡령이 검토될 수 있어 돈을 건넨 명목이 대여였는지 위탁이었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목을 정확히 정해야 고소장의 죄명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인에게 사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빌려줬으나 다른 빚을 갚는 데 쓰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의 순서를 정하는 상황 | 제3 쟁점 — 고소와 민사소송의 순서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 사기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10년이어서 시간이 아주 급한 것은 아니지만, 돈을 실제로 되찾는 것은 민사 절차의 몫이므로 상대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이 남아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로 먼저 묶고 대여금 반환이나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고소를 병행하는 순서가 일반적이며,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면 상대가 합의를 위해 변제를 제안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소만 하고 재산을 묶지 않으면 그 사이 재산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지인에게 사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빌려줬으나 다른 빚을 갚는 데 쓰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의 순서를 정하는 상황 | 실무 포인트


 


사기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송금 내역과 차용증, 돈을 빌려 달라고 하던 메시지와 통화 녹음을 날짜순으로 정리하는 것이고, 상대가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돈을 빌렸다는 소문이 있다면 그 피해자들과 함께 자료를 모으는 것이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데 효과적이며, 상대에게 보내는 독촉 메시지에는 감정적인 표현을 빼고 변제 날짜와 금액만 분명히 적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기 상담을 받을 때는 상대의 직업과 재산 상황도 아는 만큼 정리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지인에게 사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빌려줬으나 다른 빚을 갚는 데 쓰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의 순서를 정하는 상황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금융범죄전문 변호사는 돈이 오간 경위를 정리해 사기의 기망 요소가 드러나는 고소장을 작성하고, 상대의 재산을 확인해 가압류 신청을 먼저 진행하며, 민사 청구와 형사 절차의 일정을 함께 관리해 변제 협상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돕습니다.


 


사기 피해 상담 단계에서 회수 가능성부터 현실적으로 점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이 없으면 사기 고소가 어렵나요?


A. 송금 기록과 메시지로 돈을 빌려준 사실과 용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을 원본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대가 일부만 갚겠다고 하면 받아도 되나요?


A. 일부 변제를 받아도 나머지 청구권은 남지만 합의서의 문구에 따라 고소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쓰기 전에 문구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55조


· 형사소송법 제223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 민법 제750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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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3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