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이물질 치아 파절 | 동네 식당에서 비빔밥을 먹다 작은 돌을 씹어 어금니가 깨졌는데 식당은 임플란트 비용의 절반만 주겠다고 합니다. 소액소송으로 나머지 치료비와 위자료까지 받을

핵심 요약 답변
음식에 섞인 이물질로 다쳤다면 식당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의 소액사건으로 비교적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깨진 치아 조각과 이물질을 버리지 말고 보관하고 당일 진료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식당에서 비빔밥을 먹다 돌을 씹어 어금니가 깨진 손님이 식당 측의 일부 배상 제안을 거절하고 소액소송으로 전액을 청구하는 방법을 확인하는 상황 | 치아 파절 손해배상 청구 항목
| 항목 | 내용 | 근거 |
|---|---|---|
| 책임 근거 | 안전한 음식 제공 의무 위반 | 민법 제750조 |
| 치료비 | 발치·임플란트 등 통상의 손해 | 민법 제393조 |
| 위자료 | 치료 기간과 고통 | 민법 제751조 |
| 절차 | 3천만 원 이하 소액소송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
식당에서 비빔밥을 먹다 돌을 씹어 어금니가 깨진 손님이 식당 측의 일부 배상 제안을 거절하고 소액소송으로 전액을 청구하는 방법을 확인하는 상황 | 제1 쟁점 — 식당의 책임이 인정되는 요건
불법행위 책임이란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이 그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을 말하는데, 음식점은 손님에게 안전한 음식을 제공할 주의의무가 있어 밥이나 나물에 돌이 섞여 나왔다면 세척과 조리 과정에서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쉽고, 손님 쪽에서는 그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점과 그것을 씹어 치아가 깨졌다는 인과관계를 보여 주면 되므로 이물질 실물과 사진, 식당 직원에게 알린 시각의 기록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식당이 이물질을 수거해 갔다면 그 사실을 문자로 확인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식당에서 비빔밥을 먹다 돌을 씹어 어금니가 깨진 손님이 식당 측의 일부 배상 제안을 거절하고 소액소송으로 전액을 청구하는 방법을 확인하는 상황 | 제2 쟁점 — 임플란트 비용 전액을 받을 수 있는지
민법 제393조는 통상 생기는 손해를 배상 범위로 정하고 있어 깨진 치아를 살릴 수 없어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면 그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 인정될 여지가 크지만, 그 어금니에 이미 큰 충전 치료나 금이 가 있었던 사정이 있다면 식당은 원래 약한 치아였다며 일부만 책임지겠다고 다투게 되고, 법원도 기존 상태가 손상에 영향을 준 정도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경우가 있어 사고 전 치과 진료 기록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향후 치료비는 치과의 소견서와 견적서로 금액을 구체적으로 보여 줍니다.
식당에서 비빔밥을 먹다 돌을 씹어 어금니가 깨진 손님이 식당 측의 일부 배상 제안을 거절하고 소액소송으로 전액을 청구하는 방법을 확인하는 상황 | 제3 쟁점 — 위자료와 과실상계
민법 제751조는 신체에 대한 손해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까지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어 치아를 잃고 장기간 치료를 받는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민법 제763조는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 규정을 불법행위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식당은 손님이 너무 세게 씹었다는 식으로 과실을 주장할 수 있지만 평범하게 식사하던 손님에게 돌을 씹지 않을 주의까지 요구하기는 어려워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가 크게 적용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위자료 액수는 치료 기간과 통증의 정도를 기록으로 보여 줄수록 설득력이 생깁니다.
식당에서 비빔밥을 먹다 돌을 씹어 어금니가 깨진 손님이 식당 측의 일부 배상 제안을 거절하고 소액소송으로 전액을 청구하는 방법을 확인하는 상황 | 실무 포인트
사고 직후에는 이물질과 치아 조각, 음식 사진, 영수증을 보관하고 그날 바로 치과에서 진단서와 엑스레이 사진을 받아 두는 것이 좋으며, 식당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면 보험사의 손해사정 결과를 받아 금액의 근거를 확인한 뒤 응할지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합의서를 쓸 때는 향후 치료비까지 포함되는지 문구를 꼭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험사 제시액이 진료비 영수증보다 적다면 그 차이를 항목별로 따져 봅니다.
식당에서 비빔밥을 먹다 돌을 씹어 어금니가 깨진 손님이 식당 측의 일부 배상 제안을 거절하고 소액소송으로 전액을 청구하는 방법을 확인하는 상황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손해배상전문 변호사는 이물질과 진료 기록으로 사고 경위와 인과관계를 정리하고, 임플란트를 포함한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를 항목별로 산정해 식당과 보험사에 청구하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에 따른 소액소송을 제기해 이행권고나 판결로 배상을 받도록 진행합니다.
기존 치아 상태를 둘러싼 다툼에 대비해 치과 소견서를 미리 보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물질을 식당에 돌려줬는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사진과 직원의 확인, 진료 기록으로 사고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식당이 이물질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문자로 확인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치료가 끝나기 전에 소송을 내도 되나요?
A. 향후 치료비를 견적서로 청구할 수 있지만 금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치료 계획이 확정된 뒤 청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396조
관련 질문
· 택배 분실 배상 | 택배사가 물건값을 적지 않았다며 일부만 배상하겠다는데 소액소송으로 나머지를 받을 수 있나요?
· 카드 매출 압류 | 소액재판에서 이긴 상대가 식당을 하는 개인사업자인데 통장은 비어 있다면 카드 매출 대금을 압류해 받을 수 있나요?
· 소액소송 비용 | 백만 원 받자고 소송하는 게 실익이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3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