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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면책취소 신청 | 개인회생 변제를 3년 동안 다 마치고 면책 결정을 받았는데, 채권자가 제가 신청할 때 보험 해지환급금을 숨겼다며 면책취소를 신청했다면 면책이 없던 일이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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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6-10-23 09:46

핵심 요약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7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만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문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취소할 수 없도록 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을 일부러 숨겼는지와 그 누락이 변제액에 영향을 줬는지를 함께 따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세 답변

개인회생 변제를 마치고 면책 결정을 받은 회사원이 채권자로부터 보험 해지환급금 누락을 이유로 면책취소 신청을 당한 상황 | 개인회생 면책취소 신청에 대한 대응


쟁점확인할 것근거
취소 사유부정한 방법인지, 1년 기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7조
재산 범위개시결정 당시 재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결과 영향청산가치 다시 계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면책 효력남은 채무 청구 불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개인회생 변제를 마치고 면책 결정을 받은 회사원이 채권자로부터 보험 해지환급금 누락을 이유로 면책취소 신청을 당한 상황 | 제1 쟁점 — 누락이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면책취소란 이미 확정된 면책이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것으로 드러났을 때 법원이 이를 되돌리는 것을 말하는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7조가 말하는 부정한 방법은 단순한 실수나 착오를 넘어 재산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거짓 자료를 내서 법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를 가리키므로, 보험 해지환급금이 적은 금액이었고 보험료가 자동이체로 빠져나가 가입 사실을 깜빡했다는 사정이 자료로 확인되면 부정한 방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당시 제출한 재산목록과 보험 가입 내역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개인회생 변제를 마치고 면책 결정을 받은 회사원이 채권자로부터 보험 해지환급금 누락을 이유로 면책취소 신청을 당한 상황 | 제2 쟁점 — 누락된 재산이 결과를 바꿨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는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개인회생재단으로 정하고, 제614조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을 인가 요건으로 두고 있으므로, 해지환급금을 더해 다시 계산해도 실제로 갚은 총액이 그 청산가치를 넘는다면 누락이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고, 이는 면책취소를 막는 데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변제 기간 동안 성실히 납부한 기록도 함께 정리해 둡니다.


 


개인회생 변제를 마치고 면책 결정을 받은 회사원이 채권자로부터 보험 해지환급금 누락을 이유로 면책취소 신청을 당한 상황 | 제3 쟁점 — 면책이 유지될 때와 취소될 때의 차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에 따라 변제를 마치고 받은 면책은 제625조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책임을 면하게 하는 효력이 있어 면책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채권자는 남은 채무를 다시 청구할 수 없지만, 취소되면 면책의 효력이 사라져 변제하지 못한 나머지 채무를 다시 부담하게 되므로, 채권자의 신청이 면책결정 확정일부터 1년 안에 들어왔는지 날짜부터 확인하고 그 뒤 실질 판단에 대비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기간이 지났다면 그 사유만으로도 취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변제를 마치고 면책 결정을 받은 회사원이 채권자로부터 보험 해지환급금 누락을 이유로 면책취소 신청을 당한 상황 | 실무 포인트


 


면책취소 신청서를 받으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의견서를 내야 하므로 면책결정문과 확정 증명, 신청 당시 낸 재산목록과 보험 가입 내역, 해지환급금 조회 결과를 모아 두는 것이 좋고, 누락 경위는 보험 가입 시기와 납부 방식, 당시 상담 기록처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해지환급금 상당액을 채권자들에게 추가로 배분하겠다는 제안이 분쟁을 빨리 끝내는 데 효과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자와 직접 통화하기보다 서면으로 의견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회생 변제를 마치고 면책 결정을 받은 회사원이 채권자로부터 보험 해지환급금 누락을 이유로 면책취소 신청을 당한 상황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회생파산전문 변호사는 면책결정의 확정일과 신청 시점을 먼저 확인하고, 누락된 재산을 반영해 청산가치를 다시 계산한 자료로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는 점을 정리하며, 누락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설명하는 의견서를 작성해 면책이 유지되도록 대응합니다.


 


필요하면 추가 배분 방안도 함께 설계해 법원의 판단을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면책을 받은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취소될 수 있나요?


A.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7조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취소할 수 없게 정하고 있습니다. 확정일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재산목록에 작은 금액을 빠뜨린 것도 문제가 되나요?


A. 단순한 누락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기 어렵지만 반복되거나 금액이 크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락 경위를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7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24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25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14조


 


관련 질문


 


· 파산 면책 후 재신청 | 6년 전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는데 식당을 하다 다시 빚이 1억 원 넘게 생겼다면, 다시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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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3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