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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집행유예 중 재범 구속 | 2년 전 사기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유예기간이 넉 달 남았는데, 술자리 시비로 폭행 신고를 당했다면 이번에 구속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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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6-10-22 09:39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260조의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 합의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형법 제63조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될 때에만 집행유예가 실효된다고 정합니다.
단순 폭행만으로 곧바로 구속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유예기간 중이라는 사정은 형사소송법 제70조의 판단에 반영됩니다.

상세 답변

집행유예 기간 중 술자리 폭행으로 입건된 피의자가 구속 가능성과 앞선 집행유예의 실효 위험을 함께 따지는 상황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의 갈림길


결과앞선 집행유예근거
처벌불원(폭행)영향 없음, 공소 제기 불가형법 제260조
벌금형실효되지 않음형법 제63조
징역 실형 확정실효되어 앞선 형도 집행형법 제63조
유예기간 안의 재판다시 집행유예 어려움형법 제62조

 


집행유예 기간 중 술자리 폭행으로 입건된 피의자가 구속 가능성과 앞선 집행유예의 실효 위험을 함께 따지는 상황 | 제1 쟁점 — 이번 사건으로 구속될 가능성


 


구속은 형사소송법 제70조의 사유, 즉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른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정하는 것이고, 폭행은 법정형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무겁지 않은 편이라 주거와 직장이 분명하면 구속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사정 때문에 실형을 피하려고 도망할 수 있다는 의심을 받을 여지가 생기므로 그 부분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거나 연락을 반복하는 행동은 증거인멸 염려로 비칠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술자리 폭행으로 입건된 피의자가 구속 가능성과 앞선 집행유예의 실효 위험을 함께 따지는 상황 | 제2 쟁점 —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집행유예의 실효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유예됐던 형까지 함께 집행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형법 제63조가 정한 요건은 실형의 확정이므로 이번 사건이 벌금형으로 끝나거나 처벌불원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면 앞선 징역 1년은 되살아나지 않고, 반대로 이번 사건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되면 두 형을 모두 살아야 하는 결과가 생깁니다.


 


유예기간이 실효나 취소 없이 지나가면 앞선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술자리 폭행으로 입건된 피의자가 구속 가능성과 앞선 집행유예의 실효 위험을 함께 따지는 상황 | 제3 쟁점 —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뒤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를 그 유예기간 안에 재판하는 경우에도 이 단서를 적용해 다시 집행유예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왔으므로, 이번 사건에서 징역형이 선택되면 실형 가능성이 커지고 결국 벌금형의 선택이나 처벌불원을 받아 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목표가 됩니다.


 


남은 유예기간이 넉 달이라면 재판 시점이 유예기간 뒤로 넘어가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술자리 폭행으로 입건된 피의자가 구속 가능성과 앞선 집행유예의 실효 위험을 함께 따지는 상황 | 실무 포인트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그 의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히면 되며 한 번 처벌 희망을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으므로, 사과와 치료비 배상을 중심으로 합의를 서두르되 합의서에는 처벌불원의 뜻을 분명히 적고 수사기관에 낸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 진단서가 제출되면 형법 제257조의 상해로 다뤄져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게 되므로 피해자의 진단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술자리 폭행으로 입건된 피의자가 구속 가능성과 앞선 집행유예의 실효 위험을 함께 따지는 상황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유예 중인 판결문과 이번 사건의 경위를 함께 검토해 구속 사유가 없다는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 처벌불원서를 받아 내며, 기소되더라도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을 갖춰 벌금형이 선택되도록 의견서를 냅니다.


 


유예기간 만료일과 재판 일정을 함께 관리하는 것도 놓쳐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유예 기간에 벌금형을 받으면 집행유예가 없어지나요?


A. 형법 제63조의 실효는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될 때 생기므로 벌금형만으로는 실효되지 않습니다. 보호관찰 같은 조건이 붙어 있었다면 그 조건의 위반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A.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상해로 판단되면 합의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62조


· 형법 제63조


· 형법 제260조


· 형법 제257조


· 형사소송법 제70조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 형사소송법 제232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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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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