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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분쟁

김포 창고 임대 명도 | 계약서도 보증금도 없이 월 80만 원에 3년째 창고를 빌려준 사람에게 이제 나가 달라고 했더니 기간을 정한 적이 없으니 못 나간다는데, 어떻게 내보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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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6-10-22 09:37

핵심 요약 답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민법 제635조에 따라 임대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창고에서 실제로 영업을 해 왔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문제 될 수 있어 사용 실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의 효력이 생긴 뒤에도 나가지 않으면 민법 제213조에 따라 건물인도를 구하는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상세 답변

기간을 정하지 않고 말로만 창고를 빌려준 임대인이 해지 통고와 건물인도 청구로 임차인을 내보내는 절차 | 말로 맺은 창고 임대차를 끝내는 순서


단계내용근거
계약 확인월세 기록으로 임대차 성립민법 제618조
해지 통고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뒤 효력민법 제635조
임차인의 주장부속물 매수와 비용 상환민법 제646조·민법 제626조
명도 청구건물인도 소송과 집행민법 제213조

 


기간을 정하지 않고 말로만 창고를 빌려준 임대인이 해지 통고와 건물인도 청구로 임차인을 내보내는 절차 | 제1 쟁점 — 말로 한 계약도 임대차로 보는지


 


임대차란 민법 제618조가 정한 대로 한쪽이 물건을 쓰고 이익을 얻게 하고 다른 쪽이 그 대가로 차임을 내기로 하는 계약을 말하므로 계약서가 없어도 3년 동안 매달 80만 원을 받아 왔다면 임대차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데, 다만 기간을 정한 적이 없다는 점 때문에 끝내는 방법이 달라지고, 민법 제635조는 기간 약정이 없는 부동산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하면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월세 입금 내역과 처음 열쇠를 넘긴 날의 메시지가 계약 내용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고 말로만 창고를 빌려준 임대인이 해지 통고와 건물인도 청구로 임차인을 내보내는 절차 | 제2 쟁점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영업용으로 쓰는 임대차에 적용되므로, 임차인이 그 창고를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물건을 보관하며 출고 작업까지 해 왔다면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기간에 관한 규정이 함께 문제 되어 민법 제635조의 6개월 통고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지만, 단순히 개인 짐을 쌓아 두는 용도였다면 민법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주소와 실제 사용 모습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고 말로만 창고를 빌려준 임대인이 해지 통고와 건물인도 청구로 임차인을 내보내는 절차 | 제3 쟁점 — 나갈 때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것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창고에 선반이나 전기 설비를 설치했다면 민법 제646조에 따라 그 부속물을 사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창고를 쓰는 데 꼭 필요한 수리를 직접 했다면 민법 제626조에 따라 그 비용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으므로, 나가 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과 수리 내역을 사진으로 정리해 두고 설치에 동의한 적이 있는지 기억을 맞춰 두면 나중에 금액을 두고 다툴 때 대응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비용 문제는 명도와 함께 정리하는 경우가 많아 금액의 범위를 미리 가늠해 두면 협의가 빨라집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고 말로만 창고를 빌려준 임대인이 해지 통고와 건물인도 청구로 임차인을 내보내는 절차 | 실무 포인트


 


해지 통고는 말로 해도 효력이 있지만 6개월을 언제부터 셀지가 다툼이 되기 쉬우므로 내용증명으로 해지의 뜻과 인도 날짜를 적어 보내는 것이 안전하고, 통고 뒤에도 월세를 그대로 받으면 계약을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받는 돈의 명목을 사용료로 정리해 두며, 6개월이 지나도 나가지 않으면 민법 제213조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근거로 건물인도 소송을 내고 점유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창고 안의 짐을 임대인이 마음대로 치우면 새로운 분쟁이 생기므로 판결과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고 말로만 창고를 빌려준 임대인이 해지 통고와 건물인도 청구로 임차인을 내보내는 절차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변호사는 월세 입금 내역과 메시지로 계약 내용을 먼저 정리하고 임차인의 사업자등록과 사용 실태를 확인해 적용 법률을 판단한 뒤, 해지 통고서를 작성해 보내고 기한이 지나면 가처분과 건물인도 소송을 이어서 진행하며, 부속물과 비용 문제는 협의로 함께 정리하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김포 지역의 창고와 물류 시설 사건도 현장 사진과 출입 기록을 직접 확인해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가 없으면 임대차가 아닌가요?


A. 임대차는 말로도 성립하므로 월세를 주고받은 기록이 있으면 계약이 인정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635조의 해지 통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Q. 통고하고 6개월이 지나면 바로 짐을 빼도 되나요?


A. 임대인이 직접 짐을 치우면 다른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가지 않으면 건물인도 판결을 받아 집행 절차로 비워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618조


· 민법 제635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 민법 제646조


· 민법 제626조


· 민법 제213조


 


관련 질문


 


· 지상물매수청구 | 땅을 빌려 창고를 지어 10년째 쓰는데 땅 주인이 계약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 안산 토지인도 청구 | 아버지께 상속받은 밭에 이웃이 컨테이너를 놓고 몇 년째 창고로 쓰는데 치우고 땅을 돌려 달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남양주 추가공사대금 변호사 | 말로만 정한 추가 공사도 받을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2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