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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지연손해금 12% | 지인에게 빌려준 700만 원을 지급명령으로 받으려는데, 이자 약정이 없었다면 신청서에 지연이자를 얼마로, 언제부터 적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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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6-10-22 09:37

핵심 요약 답변

이자 약정이 없으면 갚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민법 제397조에 따른 법정이율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갚을 날을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387조의 이행 청구 시점이 기준이 되므로 갚으라고 요구한 날과 기한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이자 약정 없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지급명령 신청서에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적는 기준과 그 효력 | 지연손해금 구간 정리


구간이율근거
갚을 날 다음 날부터 송달일까지연 5%민법 제397조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갚을 날을 정하지 않았을 때이행을 청구한 때가 기준민법 제387조
이의가 없을 때확정판결과 같은 효력민사소송법 제474조

 


이자 약정 없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지급명령 신청서에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적는 기준과 그 효력 | 제1 쟁점 — 신청서에 적는 지연손해금의 두 구간


 


지연손해금이란 돈을 갚아야 할 날을 넘긴 채무자가 그 지체로 생긴 손해로 물어야 하는 돈을 말하는데, 이자 약정이 없었다면 갚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민법 제397조가 정한 법정이율 연 5%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연 12%로 나누어 적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방식이며, 신청 취지에도 이 두 구간을 날짜와 함께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이자 약정이 있었다면 그 이율이 기준이 되지만 법이 정한 이율의 한도를 넘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자 약정 없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지급명령 신청서에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적는 기준과 그 효력 | 제2 쟁점 — 갚을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빌려줄 때 언제까지 갚기로 정했다면 그 날짜의 다음 날부터 지체가 시작되지만,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387조에 따라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한 때가 기준이 되고 빌려준 돈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갚으라고 요구해야 하므로, 문자나 메신저로 언제까지 갚아 달라고 보낸 메시지와 그 날짜가 지연손해금의 시작점을 정하는 자료가 되며, 그런 기록이 없다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청구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날짜를 무리하게 앞당겨 적으면 채무자가 이의할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자 약정 없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지급명령 신청서에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적는 기준과 그 효력 | 제3 쟁점 — 채무자가 이의하면 이자는 어떻게 되는지


 


채무자는 민사소송법 제469조에 따라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민사소송법 제470조에 따라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가 들어오면 민사소송법 제472조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소송으로 넘어가는데, 이때 채무자가 다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법원이 보면 다툼이 있는 기간에는 연 12%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이의 사유가 무엇일지 미리 예상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474조에 따라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이자 약정 없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지급명령 신청서에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적는 기준과 그 효력 | 실무 포인트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쓸 수 있고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야 송달이 되므로, 신청 전에 차용증이나 이체 내역, 갚겠다고 한 메시지를 모아 두고 채무자의 현재 주소를 확인하며, 청구 취지에는 원금과 지연손해금 두 구간, 독촉 절차 비용을 나누어 적어야 확정 뒤 강제집행 단계에서 금액을 두고 다투지 않게 되므로 계산식을 별지로 붙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부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돈을 지연손해금과 원금 가운데 어디에 먼저 채웠는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이자 약정 없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지급명령 신청서에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적는 기준과 그 효력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변호사는 빌려준 날과 독촉한 날, 일부 변제 내역을 확인해 지연손해금의 시작일과 이율을 구간별로 계산하고, 청구 취지와 계산서를 함께 작성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며, 채무자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간 뒤의 대응과 확정 뒤의 강제집행까지 이어서 맡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이율과 기간을 정확히 적어야 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자 약정이 없으면 이자를 못 받나요?


A. 약정 이자는 받을 수 없지만 갚기로 한 날을 넘긴 뒤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됩니다.


 


Q. 연 12%는 빌려준 날부터 계산하나요?


A. 아닙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연 12%는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적용되고, 그 전까지는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397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 민법 제387조


· 민사소송법 제462조


· 민사소송법 제469조


· 민사소송법 제470조


· 민사소송법 제472조


· 민사소송법 제474조


 


관련 질문


 


· 지급명령 | 빌려준 500만원을 소송 없이 지급명령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지급명령 신청 변호사 | 300만원을 못 받았는데 소송까지 가야 하나요?


· 지급명령 신청 절차와 비용 |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는데,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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