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있는 회생 파산 | 전세보증금 6천만 원이 있고 월급은 260만 원인데 카드값과 신용대출이 1억 1천만 원으로 늘었다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무엇을 고르는 것이 맞나요?

핵심 요약 답변
개인파산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도 파산재단에 들어가 채권자에게 나눠질 수 있지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에 따라 일정 금액은 면제재산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보증금을 지키는 대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의 청산가치 보장 원칙 때문에 보증금의 가치만큼은 갚아야 합니다.
보증금에서 면제되는 금액을 뺀 나머지와 3년 동안 갚을 수 있는 금액을 비교해 보는 것이 선택의 출발점입니다.
상세 답변
전세보증금을 가진 급여소득자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보증금의 처리와 변제액을 비교해 절차를 고르는 기준 | 보증금이 있을 때 회생과 파산의 비교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보증금 | 지키되 청산가치만큼 변제 | 면제 부분 외에는 배당 가능 |
|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
| 신청 자격 | 계속적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의 채무자 |
| 주의할 점 | 3년 변제 가능액 | 면책불허가 사유 |
전세보증금을 가진 급여소득자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보증금의 처리와 변제액을 비교해 절차를 고르는 기준 | 제1 쟁점 — 파산에서 보증금이 어떻게 되는지
개인파산이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의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채권자에게 나누어 준 뒤 남은 빚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를 말하는데,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가 가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도 파산재단에 속해 파산관재인이 관리하게 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의 보증금과 6개월간의 생계비에 쓸 금액을 면제재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하므로, 6천만 원 가운데 면제되는 부분을 뺀 나머지는 채권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면제 금액은 집이 있는 지역과 임대차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가진 급여소득자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보증금의 처리와 변제액을 비교해 절차를 고르는 기준 | 제2 쟁점 — 회생에서 보증금이 미치는 영향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가 정한 대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고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지키는 대신 3년 동안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갚는 절차인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는 변제계획에 따른 총 변제액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인가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보증금에서 면제 부분을 뺀 금액이 3년간의 변제 가능액보다 크면 그만큼 월 변제금을 늘리거나 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는 변제계획에 변제 기간과 방법을 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가진 급여소득자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보증금의 처리와 변제액을 비교해 절차를 고르는 기준 | 제3 쟁점 — 두 절차를 고르는 기준
월급 260만 원에서 가족 수에 맞는 생계비를 빼고 남는 금액이 3년 동안 쌓여 보증금의 청산가치를 넘는다면 집을 지키며 회생을 택할 실익이 크고, 반대로 남는 금액이 적어 청산가치를 채우기 어렵다면 보증금 일부를 내주더라도 파산과 면책으로 빚을 정리하는 쪽이 부담이 적은데, 파산을 택할 때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의 면책불허가 사유, 예컨대 최근에 재산을 숨기거나 지나친 낭비로 빚을 늘린 사정이 없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전세 계약의 만기와 갱신 계획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가진 급여소득자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보증금의 처리와 변제액을 비교해 절차를 고르는 기준 | 실무 포인트
회생을 신청해 개시결정이 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에 따라 강제집행과 가압류가 중지되어 보증금에 대한 압류도 멈추게 되고, 파산을 택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에 따라 면책신청을 함께 해 두어야 남은 빚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어느 절차든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 최근 1년의 급여 명세와 카드 사용 내역을 미리 모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주인에게 압류 통지가 온 상태라면 신청 시기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을 가진 급여소득자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보증금의 처리와 변제액을 비교해 절차를 고르는 기준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변호사는 보증금의 면제 가능 금액과 3년간의 변제 가능액을 함께 계산해 두 절차의 결과를 숫자로 비교해 드리고, 선택한 절차에 맞춰 신청서와 변제계획 또는 면제재산 신청서를 작성하며, 인가나 면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채권자 대응을 함께 맡습니다.
전세 만기가 가까우면 이사 계획까지 고려해 일정을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을 하면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나요?
A. 회생은 재산을 처분하지 않으므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대신 보증금의 청산가치 이상을 3년 동안 갚는 변제계획이 필요합니다.
Q. 파산하면 전세보증금을 모두 잃나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 대상 금액 범위는 면제재산으로 신청해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범위를 넘는 금액은 채권자에게 배당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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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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