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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출입국

강제퇴거 대신 출국명령 | 체류기간을 1년 넘긴 채 공장에서 일하다 단속에 걸린 베트남 국적 근로자인데, 강제퇴거 대신 출국명령을 받아 스스로 출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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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6-10-22 09:36

핵심 요약 답변

출입국관리법 제68조는 강제퇴거 대상자라도 자기 비용으로 자진 출국하려는 사람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강제퇴거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의 입국금지 사유와 맞물려 다시 들어오기가 훨씬 어려워지므로 두 처분의 차이가 큽니다.
보호 중이라면 출입국관리법 제59조의 심사 단계에서 자진 출국 의사와 항공권, 체불 임금 정리 계획을 함께 밝히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세 답변

체류기간을 넘겨 단속된 외국인 근로자가 강제퇴거 대신 출국명령을 받아 스스로 출국하는 요건과 두 처분의 차이 | 강제퇴거와 출국명령 비교


구분강제퇴거출국명령
근거출입국관리법 제46조출입국관리법 제68조
출국 방법당국이 직접 송환자기 비용으로 기한 안에 출국
입국 규제출입국관리법 제11조 사유, 기간이 긴 편상대적으로 짧은 편
불복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 이의신청사정에 따라 기한 연장 검토

 


체류기간을 넘겨 단속된 외국인 근로자가 강제퇴거 대신 출국명령을 받아 스스로 출국하는 요건과 두 처분의 차이 | 제1 쟁점 — 강제퇴거와 출국명령의 차이


 


출국명령이란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이라도 스스로 비용을 내고 정해진 기한 안에 나가겠다고 할 때 출입국관리법 제68조에 따라 내리는 처분을 말하는데,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강제퇴거는 출입국 당국이 직접 송환하는 처분으로 출국 뒤 일정 기간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의 입국금지 사유가 되고 그 기간도 길게 정해지는 반면, 출국명령은 기한 안에 나가면 입국 규제가 상대적으로 짧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다시 한국에 올 계획이 있다면 차이가 큽니다.


 


구체적인 입국 규제 기간은 위반 기간과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체류기간을 넘겨 단속된 외국인 근로자가 강제퇴거 대신 출국명령을 받아 스스로 출국하는 요건과 두 처분의 차이 | 제2 쟁점 —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는 사정


 


체류기간을 넘긴 것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지만, 처음 위반이고 다른 범죄 경력이 없으며 단속 전에 이미 출국 준비를 하고 있었다거나 스스로 출국 의사를 밝히고 항공권과 여권을 바로 낼 수 있다면 출국명령으로 처리될 여지가 있고, 출입국관리법 제59조에 따른 심사 과정에서 이런 사정을 서면으로 정리해 내는 것이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여권을 회사나 다른 사람이 보관하고 있다면 그 사정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체류기간을 넘겨 단속된 외국인 근로자가 강제퇴거 대신 출국명령을 받아 스스로 출국하는 요건과 두 처분의 차이 | 제3 쟁점 — 보호와 집행의 흐름


 


강제퇴거 대상자로 의심되면 출입국관리법 제51조에 따라 보호될 수 있고, 강제퇴거명령이 나오면 출입국관리법 제62조에 따라 집행되며 바로 송환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출입국관리법 제63조에 따라 보호가 이어질 수 있는데, 출국명령으로 처리되면 대개 보호를 풀고 정해진 기한 안에 스스로 나가게 하므로 보호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막는 데도 의미가 있습니다.


 


강제퇴거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출입국관리법 제60조에 따라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을 넘겨 단속된 외국인 근로자가 강제퇴거 대신 출국명령을 받아 스스로 출국하는 요건과 두 처분의 차이 | 실무 포인트


 


출국 전에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이 있다면 출국명령의 기한 안에 정리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와 급여 이체 내역, 근무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고, 출국 뒤에는 대리인을 통해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위임 서류를 미리 갖춰 두며, 출국 기한을 넘기면 다시 강제퇴거 대상이 되므로 정해진 날짜를 반드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시설에 있는 경우 가족이나 지인이 항공권과 여권을 대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을 넘겨 단속된 외국인 근로자가 강제퇴거 대신 출국명령을 받아 스스로 출국하는 요건과 두 처분의 차이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변호사는 단속 직후 보호 사유와 위반 기간을 확인하고, 자진 출국 의사와 항공권, 위반 경위를 정리한 의견서를 내 출국명령으로 처리되도록 요청하며, 체불 임금이 있으면 출국 전후로 청구 절차를 이어서 진행합니다.


 


다시 입국할 계획이 있다면 그 시점에 맞춘 비자 준비도 함께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국명령을 받으면 다시 한국에 올 수 있나요?


A. 기한 안에 출국하면 강제퇴거보다 입국 규제가 짧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간은 위반 기간과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강제퇴거명령을 이미 받았다면 바꿀 수 있나요?


A. 출입국관리법 제60조에 따라 7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자진 출국 의사와 사정을 밝힐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출입국관리법 제68조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 출입국관리법 제11조


· 출입국관리법 제59조


· 출입국관리법 제51조


· 출입국관리법 제62조


· 출입국관리법 제63조


· 출입국관리법 제60조


 


관련 질문


 


· 비자 발급 절차 | 체류기간을 넘겨 강제퇴거 명령을 받으면 나중에 다시 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나요?


· 출국명령 불복 변호사 | 출국명령을 받으면 그대로 떠나야 하나요?


· 출국기한 유예신청 변호사 | 출국명령을 받았는데 기한을 늦출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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