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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피부과 간호조무사 레이저 시술 | 피부과 원장인데 예약이 몰리는 시간에 간호조무사에게 레이저 토닝을 맡겼다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입건됐다면, 형사 사건과 별개로 제 의사 면허도 정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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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6-10-22 09:36

핵심 요약 답변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레이저 시술은 법원이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의료행위로 보아 와서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했다면 원장도 함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자격정지는 형사 결과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어 두 절차를 함께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세 답변

간호조무사에게 레이저 시술을 맡긴 피부과 원장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입건된 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받을 수 있는 면허 처분 | 무면허 의료행위 사건에서 원장이 볼 것


절차내용근거
형사 책임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함의료법 제27조
공범 형태교사범 또는 공동정범형법 제31조·형법 제30조
자격정지1년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의료법 제66조
면허 취소금고 이상 형 선고 시 결격 사유의료법 제65조

 


간호조무사에게 레이저 시술을 맡긴 피부과 원장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입건된 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받을 수 있는 면허 처분 | 제1 쟁점 — 원장이 지는 형사 책임


 


무면허 의료행위란 의사나 간호사처럼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진단이나 시술 같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의료법 제27조는 이를 금지하는 동시에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어 간호조무사에게 레이저 시술을 맡긴 원장은 지시의 내용에 따라 형법 제31조의 교사범이나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으로 함께 수사를 받게 되며, 진료 보조로 허용되는 범위였는지가 가장 먼저 다툴 지점이 됩니다.


 


의사가 옆에서 시술 부위와 강도를 정하고 지켜봤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에게 레이저 시술을 맡긴 피부과 원장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입건된 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받을 수 있는 면허 처분 | 제2 쟁점 — 면허 자격정지와 취소의 가능성


 


의료법 제66조는 의료인이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를 비롯해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형사 사건의 결론과 별도로 보건복지부의 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의료법 제65조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형사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면허를 지키는 데 결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처분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간호조무사에게 레이저 시술을 맡긴 피부과 원장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입건된 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받을 수 있는 면허 처분 | 제3 쟁점 — 진료기록과 실제 시술자의 문제


 


수사기관은 시술을 실제로 누가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의 시술자 기재와 예약표, 직원 근무표를 함께 살피므로 기록에는 원장이 시술한 것으로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간호조무사가 했다면 기록의 거짓 기재까지 문제 될 수 있고, 환자가 의사의 시술로 알고 비용을 냈다면 환자 측의 민사 청구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기록을 사후에 고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기록과 실제가 어긋난다면 그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간호조무사에게 레이저 시술을 맡긴 피부과 원장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입건된 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받을 수 있는 면허 처분 | 실무 포인트


 


조사에서는 간호조무사가 시술한 횟수와 기간, 원장이 시술 부위와 출력 값을 정했는지, 시술 중 같은 공간에 있었는지가 핵심 질문이 되므로 근무표와 장비 사용 기록으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위반 사실이 있다면 즉시 업무 분담을 바꾸고 직원 교육을 실시한 기록을 남겨 재발 방지의 의지를 보여 주며, 형사 절차에서 받을 처분과 면허 처분의 수위가 서로 영향을 주므로 두 절차의 진술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호조무사도 함께 입건될 수 있으므로 각자의 진술은 기록을 기준으로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간호조무사에게 레이저 시술을 맡긴 피부과 원장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입건된 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받을 수 있는 면허 처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변호사는 진료기록과 근무표, 장비 기록을 검토해 진료 보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 정리하고, 형사 절차에서는 벌금형을 목표로 의견서를 내며, 보건복지부의 처분 절차에서는 사전통지 단계부터 의견을 제출해 자격정지 기간이 줄어들도록 대응합니다.


 


병원 운영이 멈추지 않도록 진료 일정과 처분 시기도 함께 조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간호조무사가 의사 지시대로 했으면 괜찮지 않나요?


A. 진료 보조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레이저 시술을 단독으로 했다면 지시가 있었어도 무면허 의료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직접 관여한 정도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Q. 벌금형을 받으면 면허는 괜찮은가요?


A. 벌금형은 면허 취소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의료법 제66조의 자격정지는 따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처분 절차에서도 의견을 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의료법 제27조


· 의료법 제66조


· 의료법 제65조


· 의료법 제22조


· 형법 제31조


· 형법 제30조


 


관련 질문


 


· 의사 면허취소 집행유예 | 개원의가 음주운전 사고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의사 면허까지 취소되나요?


· Q. 무면허 시술 피해 | 자격 없는 사람에게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 간호기록 누락 | 수술 뒤 병실에서 상태가 나빠진 아버지의 간호기록에 몇 시간 동안 활력징후가 적혀 있지 않은데 의료과실 입증에 쓸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2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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