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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주말 형사 상담 | 토요일 새벽 수원역 근처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직원에게 욕을 하고 진열대를 넘어뜨려 업무방해와 모욕으로 입건됐는데, 월요일 조사 전에 점주와 직원 중 누구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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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6-10-21 10:17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라 직원이 고소를 취소하면 그 부분은 사건이 끝납니다.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해져 있고 점주와 합의해도 사건이 남습니다.
두 합의는 효과가 서로 달라 주말에는 연락 방법과 사과의 순서부터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세 답변

편의점에서 직원에게 욕설하고 진열대를 넘어뜨려 업무방해·모욕으로 입건된 피의자가 주말 사이 피해자별 합의의 효과와 순서를 정리하는 방법 | 피해자별 합의의 효과


구분합의·고소 취소의 효과근거
직원(모욕)고소 취소 시 공소 제기 불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 가능형법 제311조·형사소송법 제232조
점주(업무방해)합의해도 수사 계속, 기소유예 등 처분에 반영형법 제314조·형사소송법 제247조
상품 파손배상 여부가 정상으로 반영형법 제366조
처분 판단합의·피해 회복을 범행 후 정황으로 참작형법 제51조

 


편의점에서 직원에게 욕설하고 진열대를 넘어뜨려 업무방해·모욕으로 입건된 피의자가 주말 사이 피해자별 합의의 효과와 순서를 정리하는 방법 | 제1 쟁점 — 직원과의 합의가 모욕 부분을 끝내는 이유


 


형법 제311조의 모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해진 죄인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여서 욕설을 들은 직원이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소하면 모욕 부분은 더 이상 처벌 절차가 이어지지 않고, 같은 조는 고소를 취소한 사람이 다시 고소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어 한 번 정리된 합의가 뒤집힐 걱정도 적습니다.


 


새벽이라도 매장 안에 다른 손님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모욕 부분을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편의점에서 직원에게 욕설하고 진열대를 넘어뜨려 업무방해·모욕으로 입건된 피의자가 주말 사이 피해자별 합의의 효과와 순서를 정리하는 방법 | 제2 쟁점 — 점주와 합의해도 업무방해가 남는 이유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술에 취해 진열대를 넘어뜨리고 소리를 질러 계산과 진열 업무가 한동안 멈췄다면 위력에 해당할 수 있고, 이 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어 점주가 합의서를 써 주어도 수사와 처분은 그대로 진행되지만,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기소유예 여부를 정할 때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으로 합의와 피해 회복이 크게 반영됩니다.


 


깨진 상품이 있으면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상품값을 합의금 안에 넣어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편의점에서 직원에게 욕설하고 진열대를 넘어뜨려 업무방해·모욕으로 입건된 피의자가 주말 사이 피해자별 합의의 효과와 순서를 정리하는 방법 | 제3 쟁점 — 주말 사이 누가 어떻게 연락할 것인지


 


입건 직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매장을 다시 찾아가면 사과하려는 뜻이었더라도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특히 욕설을 들은 직원은 가해자와 다시 마주치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말에는 점주에게 매장 피해를 확인하고 물어 주겠다는 뜻을 짧은 문자로 전하고, 직원에게는 담당 경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연락처를 넘겨받아도 되는지부터 묻는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실무에서 자주 쓰는 방법입니다.


 


합의를 서두르다 피해자의 거절을 부르는 경우가 오히려 흔하므로 첫 연락의 문장부터 다듬어야 합니다.


 


편의점에서 직원에게 욕설하고 진열대를 넘어뜨려 업무방해·모욕으로 입건된 피의자가 주말 사이 피해자별 합의의 효과와 순서를 정리하는 방법 | 실무 포인트


 


월요일 조사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은 뒤 진술하게 되는데, 술에 취해 기억이 흐리다는 이유로 사실을 통째로 부인하면 매장 CCTV와 직원 진술에 비추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 있으므로, 기억나는 부분과 영상으로 확인한 부분을 나누어 인정하고 합의 진행 상황과 상품값을 물어 준 영수증을 함께 내는 것이 기소유예 판단에 유리합니다.


 


조사 전에 점주와 피해 목록을 한 번 맞춰 보면 합의금 다툼도 줄어듭니다.


 


편의점에서 직원에게 욕설하고 진열대를 넘어뜨려 업무방해·모욕으로 입건된 피의자가 주말 사이 피해자별 합의의 효과와 순서를 정리하는 방법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그날의 경위와 매장 피해를 확인한 뒤 직원과 점주 각각에게 전할 사과문과 합의 제안의 순서를 함께 정리하고, 월요일 조사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으로 참여해 진술이 사실보다 불리하게 기록되지 않도록 돕습니다.


 


수원 지역 사건도 조사 일정에 맞춰 전날까지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정리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이 고소를 취소하면 업무방해 혐의도 함께 없어지나요?


A. 고소 취소의 효과는 친고죄인 모욕 부분에만 미칩니다. 업무방해는 점주와 합의해도 수사가 이어지며, 합의는 기소유예 등 처분의 무게를 정할 때 반영되는 사정이 됩니다.


 


Q.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A. 정해진 금액은 없고 매장 피해액, 직원이 들은 욕설의 정도, 영업이 멈춘 시간 등을 함께 따져 정합니다. 금액보다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과의 방식이 먼저 정리되어야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11조


· 형법 제314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366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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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1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