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서 내용 부인 | 호프집에서 다투다 맥주잔을 휘둘렀다는 특수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지쳐서 경찰이 정리한 대로 인정한다고 서명했는데, 재판에서 그 조서 내용을 다시 다툴 수 있??

핵심 요약 답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재판에서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검사가 작성한 조서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서를 부인해도 목격자 진술과 영상은 그대로 남으므로 부인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특수폭행 조사에서 지쳐 인정 취지로 서명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재판에서 부인할 수 있는지와 그 한계 | 조서와 다른 증거의 관계
| 구분 | 재판에서의 취급 | 근거 |
|---|---|---|
|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피고인이 내용 인정해야 증거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
|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 2022년부터 같은 기준 적용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
| CCTV·목격자 진술 | 조서와 별도로 증거 판단 | 형사소송법 제312조 |
| 죄명 | 위험한 물건 휴대 여부로 5년 이하 징역 | 형법 제261조 |
특수폭행 조사에서 지쳐 인정 취지로 서명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재판에서 부인할 수 있는지와 그 한계 | 제1 쟁점 — 서명한 조서가 재판에서 갖는 힘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쓸 수 있게 정하고 있으므로, 조사 당시 지친 상태에서 경찰이 정리한 문장에 서명했더라도 재판에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면 그 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쓰이지 못하며, 같은 조 제1항이 개정되어 2022년부터는 검사가 작성한 조서도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용 인정은 서명이 자기 것이라는 확인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특수폭행 조사에서 지쳐 인정 취지로 서명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재판에서 부인할 수 있는지와 그 한계 | 제2 쟁점 — 조서를 부인해도 남는 증거
조서의 증거능력이 없어진다고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 호프집 CCTV 영상과 함께 있던 일행이나 종업원의 진술, 피해자의 진술과 상처 사진은 각각 별도의 증거로 다뤄지며, 조사한 경찰관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이 조사 때 한 말을 증언하는 경우에도 그 진술이 특히 믿을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가 다시 따져지므로, 무엇을 부인하고 무엇을 인정할지는 남은 증거와 맞춰 보며 정해야 합니다.
영상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부인은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특수폭행 조사에서 지쳐 인정 취지로 서명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재판에서 부인할 수 있는지와 그 한계 | 제3 쟁점 — 특수폭행이 성립하는지 자체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의 폭행을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는데, 맥주잔을 손에 든 채 말다툼을 했을 뿐인지, 상대를 향해 실제로 휘둘렀는지, 휘둘렀다면 몸에 닿지 않았어도 위협이 될 만한 거리였는지에 따라 단순 폭행인지 특수폭행인지가 갈리므로, 조서 가운데 다툴 부분은 대개 이 장면을 묘사한 몇 문장에 모입니다.
단순 폭행이면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때 처벌할 수 없는 죄라 합의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특수폭행 조사에서 지쳐 인정 취지로 서명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재판에서 부인할 수 있는지와 그 한계 | 실무 포인트
추가 조사가 남아 있다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고지되는 진술거부권과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의 변호인 참여를 활용해 앞선 조서와 다른 부분을 차분히 바로잡아 두는 것이 중요하고, 기소된 뒤에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해 서명한 조서의 문장과 영상을 한 줄씩 대조한 다음 첫 공판기일에 어느 부분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지 특정해 밝혀야 합니다.
조사가 몇 시간 이어졌는지와 휴식 여부도 기록에서 확인해 둡니다.
특수폭행 조사에서 지쳐 인정 취지로 서명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재판에서 부인할 수 있는지와 그 한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서명한 조서와 CCTV 영상, 목격자 진술을 나란히 놓고 실제로 다퉈야 할 문장을 추려 내며, 휘두른 행위가 없었다면 그 사정을, 다툼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공판에서 설득력 있게 정리합니다.
조사에서 서명한 내용 때문에 걱정이 크다면 기록부터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판사가 거짓말한다고 보지 않을까요?
A. 부인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지만 영상이나 다른 진술과 어긋나는 부분까지 부인하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과 다른 문장만 골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조서를 열람할 때 고쳐 달라고 할 수는 없었나요?
A.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읽어 보고 다른 부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었고, 그 기회를 놓쳤더라도 재판에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추가 조사가 있다면 그때 바로잡는 진술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61조
· 형법 제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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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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