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과거 양육비 | 남편이 연락을 끊고 사라져 7년 전 공시송달로 이혼 판결을 받으면서 양육비는 청구하지 못하고 혼자 두 아이를 키웠는데, 지금이라도 지난 양육비까지 받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판례는 혼자 자녀를 키운 부모가 상대방에게 장래 양육비뿐 아니라 과거 양육비의 분담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협의나 심판으로 액수가 정해지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아 7년이 지났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꺼번에 큰 부담이 되는 점을 고려해 법원이 금액을 조정하므로 지출 자료를 모으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세 답변
양육비를 정하지 못한 채 이혼하고 7년간 혼자 자녀를 키운 부모가 상대방에게 지난 양육비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그 절차 | 과거 양육비 청구와 이행 확보 수단
| 단계 | 내용 | 근거 |
|---|---|---|
| 청구 | 양육자 지정 뒤에도 양육비 분담 청구 가능 | 민법 제837조 |
| 이행명령 | 정해진 양육비 미지급 시 이행 명령 | 가사소송법 제64조 |
| 감치 | 이행명령 뒤 3기 이상 미지급 시 30일 이내 | 가사소송법 제68조 |
| 직접지급명령 |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바로 지급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양육비를 정하지 못한 채 이혼하고 7년간 혼자 자녀를 키운 부모가 상대방에게 지난 양육비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그 절차 | 제1 쟁점 — 이혼 때 정하지 못한 양육비를 지금 청구할 수 있는지
민법 제837조는 이혼할 때 자녀의 양육자와 양육비용의 부담 등을 정하도록 하고 정해지지 않았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정하게 하며, 부모의 자녀 부양 의무는 민법 제974조와 친자 관계에서 자녀가 태어난 때부터 생기는 것이어서, 판례는 이혼 뒤 한쪽이 혼자 자녀를 키웠다면 상대방이 분담했어야 할 몫을 과거 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이 청구권은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적인 액수가 정해지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공시송달로 이혼 판결을 받으면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이 권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양육비를 정하지 못한 채 이혼하고 7년간 혼자 자녀를 키운 부모가 상대방에게 지난 양육비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그 절차 | 제2 쟁점 — 법원이 과거 양육비를 정하는 기준
과거 양육비는 7년 동안 실제로 들어간 돈을 그대로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라, 그 기간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와 생활 수준,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금액을 참고해 상대방이 분담했어야 할 몫을 정하는 방식이고, 법원은 여기에 한꺼번에 지급하라고 하면 상대방에게 지나친 부담이 된다는 사정까지 함께 고려해 금액을 줄이거나 나누어 지급하게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부터 청구액의 근거를 연도별로 나누어 보여 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청구는 장래 양육비와 함께 한 번에 내는 것이 절차상 효율적입니다.
양육비를 정하지 못한 채 이혼하고 7년간 혼자 자녀를 키운 부모가 상대방에게 지난 양육비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그 절차 | 제3 쟁점 — 무엇으로 지출과 상대방의 형편을 보여 주는지
지난 7년의 지출은 아이들 이름으로 낸 학원비와 병원비 영수증, 어린이집과 학교에 낸 비용, 생활비가 빠져나간 카드와 통장 내역으로 정리하고, 그 기간 상대방이 한 번도 돈을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은 통장 입금 내역으로 보여 주며, 상대방이 최근 재혼해 회사에 다닌다는 소식만 있고 소득을 알 수 없다면 가정법원의 재산명시나 금융거래 조회 절차를 함께 신청해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영수증이 없는 기간은 생활비 기준으로 추정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정하지 못한 채 이혼하고 7년간 혼자 자녀를 키운 부모가 상대방에게 지난 양육비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그 절차 | 실무 포인트
양육비가 정해진 뒤에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8조에 따라 30일 이내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다면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으로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바로 보내게 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므로, 상대방의 직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909조에 따라 이미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돼 있다면 그 판결문도 함께 냅니다.
양육비를 정하지 못한 채 이혼하고 7년간 혼자 자녀를 키운 부모가 상대방에게 지난 양육비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그 절차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가사전문 변호사는 7년간의 지출 자료를 연도별로 정리해 과거 양육비의 근거를 세우고, 상대방의 소득을 확인할 절차를 함께 신청하며, 양육비가 정해진 뒤 실제로 받을 수 있도록 직접지급명령과 이행명령까지 이어지는 순서를 처음부터 설계합니다.
고양 지역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절차에 맞춰 서류를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가 이미 성년이 됐어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자녀가 미성년이던 기간에 혼자 부담한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된 뒤에도 그 기간에 대한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년이 된 뒤의 생활비는 양육비가 아니라 별도의 부양 문제로 다뤄집니다.
Q. 상대방이 새 가정이 생겨 형편이 어렵다고 하면 금액이 줄어드나요?
A. 재혼으로 생긴 새로운 부양 부담도 법원이 고려하는 사정 가운데 하나지만, 그것만으로 앞서 키운 자녀에 대한 분담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 자료를 함께 보고 분담 비율과 지급 방법을 정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837조
· 민법 제974조
· 민법 제9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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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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