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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 타일 낙하 손해배상 | 상가 건물 외벽 타일이 떨어져 아래 주차해 둔 차 지붕이 찌그러졌는데, 건물주가 그날 바람이 세게 분 탓이라며 배상을 거절하면 무엇으로 입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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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6-10-21 10:11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758조는 건물 같은 공작물의 설치·보존 하자로 생긴 손해를 점유자가, 점유자가 책임을 면하면 소유자가 지게 합니다.
강풍이 있었더라도 그 정도 바람을 견딜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면 하자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떨어진 타일의 뒷면 사진과 그날의 기상 기록이 입증의 출발점이므로 현장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상가 외벽 타일이 떨어져 주차 차량이 파손됐는데 건물주가 강풍 탓이라며 배상을 거절할 때 공작물 하자를 입증하는 방법 | 외벽 낙하 사고의 청구 구조


구분내용근거
책임 주체1차 점유자, 점유자 면책 시 소유자민법 제758조
손해 범위수리비·렌트비 등 통상손해민법 제393조
감액 사유주차금지 구역 주차 등 피해자 과실민법 제396조
청구 기한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민법 제766조

 


상가 외벽 타일이 떨어져 주차 차량이 파손됐는데 건물주가 강풍 탓이라며 배상을 거절할 때 공작물 하자를 입증하는 방법 | 제1 쟁점 —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지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때 1차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배상하고, 점유자가 손해를 막는 데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소유자의 책임은 주의를 다했다는 이유로 벗어날 수 없는 책임이어서, 건물주가 직접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면 점유자이자 소유자로서 책임을 지고, 관리를 맡긴 회사가 따로 있다면 두 쪽을 함께 상대로 청구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청구 상대를 잘못 정하면 소송이 길어지므로 등기부와 관리 계약부터 확인합니다.


 


상가 외벽 타일이 떨어져 주차 차량이 파손됐는데 건물주가 강풍 탓이라며 배상을 거절할 때 공작물 하자를 입증하는 방법 | 제2 쟁점 — 강풍 때문이라는 주장을 어떻게 넘는지


 


공작물의 하자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므로, 건물주가 강풍을 이유로 들면 그날 기상청에 기록된 최대순간풍속이 그 지역에서 드물지 않은 수준이었는지, 같은 거리의 다른 건물 외벽은 멀쩡했는지, 떨어진 타일 뒷면에 접착제가 일부만 묻어 있어 오래전부터 들떠 있었던 흔적이 있는지를 함께 보여 주어야 하고, 이런 자료가 모이면 바람은 계기였을 뿐 원인은 보존의 하자라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전에 타일이 떨어졌거나 보수한 기록이 있으면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상가 외벽 타일이 떨어져 주차 차량이 파손됐는데 건물주가 강풍 탓이라며 배상을 거절할 때 공작물 하자를 입증하는 방법 | 제3 쟁점 — 받을 수 있는 손해의 범위


 


민법 제393조는 통상의 손해를 배상 범위로 정하고 있어 차량 지붕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 동안 다른 차를 빌린 렌트비는 대개 인정되고, 사고 이력 때문에 중고차 시세가 떨어진 부분은 차령과 수리 정도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리며, 주차금지 표지가 붙은 자리에 차를 세웠다는 사정이 있다면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로 일부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견적서와 렌트 영수증을 사고 직후부터 빠짐없이 모아 두어야 합니다.


 


건물주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도 함께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 외벽 타일이 떨어져 주차 차량이 파손됐는데 건물주가 강풍 탓이라며 배상을 거절할 때 공작물 하자를 입증하는 방법 | 실무 포인트


 


사고 직후에는 떨어진 타일 조각을 버리지 말고 앞뒤를 모두 찍어 두고, 외벽에서 타일이 빠진 자리와 주변 타일의 들뜬 모습을 아래에서 촬영하며, 차량 블랙박스의 주차 녹화 영상과 상가 CCTV 영상은 덮어쓰기 전에 사본을 요청하고, 기상청 자료는 사고 시각 전후의 관측값을 내려받아 두는 것이 중요하며, 금액이 크지 않다면 민사조정법 제2조에 따른 조정 신청으로 빠르게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상가 외벽 타일이 떨어져 주차 차량이 파손됐는데 건물주가 강풍 탓이라며 배상을 거절할 때 공작물 하자를 입증하는 방법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등기부와 관리 계약을 확인해 청구 상대를 정하고, 기상 기록과 타일 뒷면 사진, 주변 건물 상태를 묶어 강풍 주장을 넘을 입증 구조를 세우며, 수리비와 렌트비, 시세 하락분을 근거 자료와 함께 정리해 조정이나 소송에서 손해액이 깎이지 않도록 대응합니다.


 


보험사가 끼어 있는 사건은 보험사와의 협의 단계부터 함께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물 관리업체가 따로 있으면 건물주는 책임이 없나요?


A. 관리업체가 점유자로서 주의를 다했다고 인정되면 소유자인 건물주가 책임을 지고, 관리업체에 과실이 있으면 관리업체가 1차로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두 쪽을 함께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기상특보가 내려진 날이었다면 배상을 못 받나요?


A. 특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하자가 부정되지는 않고, 그 정도 바람에 통상의 건물이라면 견딜 수 있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주변 건물이 멀쩡했다면 하자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8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66조


· 민사조정법 제2조


 


관련 질문


 


· 임대인 누수 방치 영업손해 | 상가 천장에서 물이 새는데 건물주가 석 달째 수리를 미뤄 식당 테이블 절반을 못 쓰고 있다면 줄어든 매출까지 손해로 청구할 수 있나요?


· 공작물책임 | 간판이 떨어져 다쳤는데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요?


· 의료사고 인과관계 입증 | 의사의 과실과 환자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1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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