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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요양병원 사망진단서 직접 검안 | 요양병원 봉직의인데 새벽에 입원 환자가 숨졌다는 간호사 전화를 받고 아침에 출근해 시신을 확인한 뒤 사망진단서를 썼다면, 직접 진찰 원칙을 어긴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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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6-10-21 10:09

핵심 요약 답변

의료법 제17조는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만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작성해 내줄 수 있게 정합니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하면 다시 진료하지 않아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습니다.
출근 뒤 시신을 직접 확인했다면 원칙에 어긋날 가능성은 낮지만 사망 시각과 사인의 기재 근거는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상세 답변

당직 중 간호사 전화 보고로 환자 사망을 알게 된 요양병원 봉직의가 다음 날 작성한 사망진단서가 직접 진찰 원칙에 어긋나는지와 기록상 주의점 | 사망진단서 작성과 관련된 규정


구분내용근거
작성 자격직접 진찰·검안한 의사의료법 제17조
48시간 예외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 사망 시 재진료 없이 발급의료법 제17조
기록 의무사망 시각·확인 경위를 진료기록부에 기재의료법 제22조
거짓 작성허위진단서작성 문제형법 제233조

 


당직 중 간호사 전화 보고로 환자 사망을 알게 된 요양병원 봉직의가 다음 날 작성한 사망진단서가 직접 진찰 원칙에 어긋나는지와 기록상 주의점 | 제1 쟁점 — 직접 진찰 원칙과 48시간 예외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작성해 환자나 유족에게 내주지 못하게 하면서,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으므로, 전날 오후 회진에서 그 환자를 직접 진료했고 새벽에 숨졌다면 이 예외에 해당하고, 여기에 더해 아침에 시신을 직접 확인했다면 직접 검안한 것이어서 원칙을 어겼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 진료가 48시간보다 오래전이었다면 시신을 직접 확인한 사실이 더 중요해집니다.


 


당직 중 간호사 전화 보고로 환자 사망을 알게 된 요양병원 봉직의가 다음 날 작성한 사망진단서가 직접 진찰 원칙에 어긋나는지와 기록상 주의점 | 제2 쟁점 — 전화 보고만으로 썼다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출근하지 않은 채 간호사의 전화 보고만 듣고 사망진단서를 작성해 내주었고 마지막 진료도 48시간을 넘겼다면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어긴 것이 되어 형사 절차와 함께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문제 될 수 있으며, 사망 시각이나 사인을 확인하지 않은 채 사실과 다르게 적었다면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이 따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당직 공백 시간에 사망이 생긴 요양병원에서는 누가 언제 직접 확인했는지를 기록으로 분명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병원의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을 근거로 대신 발급할 수 있는 경우도 법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당직 중 간호사 전화 보고로 환자 사망을 알게 된 요양병원 봉직의가 다음 날 작성한 사망진단서가 직접 진찰 원칙에 어긋나는지와 기록상 주의점 | 제3 쟁점 — 사망 시각과 사인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사망 시각은 의사가 확인한 시각이 아니라 실제로 숨진 시각을 적는 것이 원칙이어서, 간호기록에 남은 마지막 활력징후 측정 시각과 호흡 정지를 발견한 시각, 모니터 기록을 근거로 적고 그 근거를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에 함께 기재해 두어야 하며, 사인은 진료 과정에서 확인된 질환과 경과에 비추어 판단하되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은 추정이라는 점을 드러내고, 외상이나 예상하지 못한 급변이 의심되면 사망진단서 대신 검안 절차와 신고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족이 사인에 의문을 제기할 때 이 기록이 가장 먼저 확인됩니다.


 


당직 중 간호사 전화 보고로 환자 사망을 알게 된 요양병원 봉직의가 다음 날 작성한 사망진단서가 직접 진찰 원칙에 어긋나는지와 기록상 주의점 | 실무 포인트


 


유족이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진료기록 사본을 받아 사망 경위를 따져 보는 경우가 늘고 있으므로, 당직표와 간호사의 보고 시각, 의사가 병원에 도착해 시신을 확인한 시각을 서로 맞지 않는 부분 없이 정리해 두고, 사망진단서를 쓰기 전에 마지막 진료 기록이 언제였는지부터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며, 병원 차원에서는 야간 사망 시 연락과 확인 절차를 문서로 정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작성 뒤에 고칠 내용이 생기면 수정 사유를 함께 남겨야 합니다.


 


당직 중 간호사 전화 보고로 환자 사망을 알게 된 요양병원 봉직의가 다음 날 작성한 사망진단서가 직접 진찰 원칙에 어긋나는지와 기록상 주의점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의료분쟁 담당 변호사는 마지막 진료 시각과 사망 시각, 시신 확인 시각을 기록으로 맞춰 직접 진찰 원칙의 예외나 직접 검안에 해당하는지를 정리하고, 유족의 문제 제기나 보건소 조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진술과 제출 자료의 범위를 정해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에 함께 대응합니다.


 


기록이 정확하면 대부분의 의문은 조사 초기에 정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시체검안서와 사망진단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A. 사망진단서는 진료하던 환자가 숨졌을 때 그 의사가 작성하는 문서이고, 시체검안서는 진료한 적 없는 사람의 시신을 검안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진료 관계가 있었는지에 따라 작성할 문서가 달라집니다.


 


Q. 주치의가 휴가 중이면 다른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쓸 수 있나요?


A. 직접 진찰한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발급할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근거가 된 기록을 분명히 남겨 두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의료법 제17조


· 의료법 제22조


· 의료법 제21조


· 의료법 제66조


· 형법 제233조


 


관련 질문


 


· Q. 진단서 발급 거부 | 병원이 진단서를 안 써 준다는데 방법이 없나요?


·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변호사 | 환자가 요구하는 대로 처방하면 문제가 되나요?


· 마약류 관리 기록 | 의료기관의 기록 누락도 문제가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1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