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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인천 국선변호인 | 일용직으로 일하며 월세를 내기도 빠듯한데 술자리 다툼으로 상해 혐의 공소장을 받았다면 국선변호인을 붙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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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10-20 09:51

핵심 요약 답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은 빈곤 등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구속됐거나 70세 이상이거나 단기 3년 이상의 죄로 기소된 경우 등은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반드시 선정합니다.
보수는 국가가 지급하지만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어 비용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세 답변

불구속 상태로 상해 공소장을 받은 저소득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과 시점 |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경우


구분내용근거
직권 선정구속·미성년자·70세 이상·단기 3년 이상의 죄로 기소 등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청구에 의한 선정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영장실질심사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사선 선임가족 등이 선임하면 국선 선정 취소형사소송법 제30조

 


불구속 상태로 상해 공소장을 받은 저소득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과 시점 | 제1 쟁점 — 반드시 선정되는 경우와 청구해야 선정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은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인 때,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때,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때,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는 7년 이하 징역 등으로 정해져 단기 3년 이상의 죄가 아니고 불구속 상태라면 이 목록에 들지 않으므로, 이번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이 직접 청구해야 선정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직권 선정 사유가 없으면 청구하지 않는 한 변호인 없이 재판이 진행됩니다.


 


불구속 상태로 상해 공소장을 받은 저소득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과 시점 | 제2 쟁점 — 빈곤 사유를 어떻게 소명하는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청구를 할 때에는 빈곤 등의 사유를 소명할 자료를 함께 내야 하는데, 수급자 증명서처럼 형편이 공적으로 확인되는 서류가 있으면 소명이 비교적 쉽고, 일용직처럼 수입이 달마다 들쭉날쭉한 경우에는 최근 몇 달 치 통장 입금 내역과 월세 계약서, 부양가족을 보여 주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묶어 생활 형편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하며, 법원은 공소장 부본을 보낼 때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안내서와 청구서 양식을 함께 보내므로 그 양식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청구는 첫 공판기일 전에 해 두어야 변호인이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생깁니다.


 


불구속 상태로 상해 공소장을 받은 저소득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과 시점 | 제3 쟁점 —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달라지는 것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4항은 체포나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면서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변호인을 붙이도록 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는 구속영장 청구로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할 때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는 단계에는 일반적으로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미 공소장을 받은 지금이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이며, 그 전 조사에서 남긴 진술은 그대로 기록에 남아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조사 단계의 진술은 변호인이 기록을 열람해야 비로소 확인됩니다.


 


불구속 상태로 상해 공소장을 받은 저소득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과 시점 | 실무 포인트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검사가 가진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으므로 첫 기일 전에 변호인과 연락해 진단서와 목격자 진술, 술집 CCTV 같은 증거에 동의할지를 미리 정해야 하고, 국선변호인도 사선 변호인과 똑같이 변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러 사건을 함께 맡는 경우가 있으므로 다툴 내용과 합의 경과, 생활 형편을 정리한 메모를 먼저 건네면 준비가 빨라지며, 형사소송법 제30조에 따라 가족이 나중에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면 국선변호인 선정은 취소됩니다.


 


인천지방법원이 보낸 공소장 부본과 안내서부터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구속 상태로 상해 공소장을 받은 저소득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과 시점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국선변호인 청구로 충분한 사건인지부터 함께 따져 보고, 사선 선임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공소장을 받은 단계에서 수사기록을 열람해 상처의 원인과 다툼의 경위를 정리하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능한 사건이라면 첫 공판기일 전에 합의와 양형 자료를 갖추는 순서로 재판을 준비합니다.


 


인천 지역 법원 사건도 첫 상담에서 기일 일정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선변호인을 제가 고를 수 있나요?


A. 국선변호인은 법원이 선정하므로 피고인이 특정 변호사를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변호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등 변론에 지장이 있는 사정이 생기면 법원에 그 사정을 알릴 수 있습니다.


 


Q. 청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이 빈곤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소명자료를 보완해 다시 청구하거나 사선 변호인 선임을 검토하게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사소송법 제33조


· 형법 제257조


· 대한민국헌법 제12조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 형사소송법 제30조


 


관련 질문


 


· 형사재판 절차 | 술자리 다툼으로 상해 혐의 공소장을 받고 첫 공판기일 통지서까지 왔는데 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인천 특수상해 구속 변호사 | 다툼 끝에 물건을 던졌는데 구속될 수 있나요?


· 인천 특수상해 변호사 | 다툼 중 물건을 들었다면 구속될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