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변호사 선임 시기 | 술집에서 시비 끝에 상대를 밀쳐 전치 2주 상해로 입건됐고 직접 합의하려다 금액 차이로 틀어졌는데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전치 2주 진단이 붙으면 형법 제257조의 상해로 다뤄져 7년 이하 징역 등이 정해져 있고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경찰 출석 전에 선임하면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의 조사 참여와 합의 재협상을 함께 맡길 수 있습니다.
비용은 단계와 다툼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고, 대법원은 2015년부터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봅니다.
상세 답변
직접 합의가 결렬된 상해 피의자가 경찰 출석 전 변호인을 선임할 시점과 비용 구조, 합의의 의미 | 상해 사건에서 선임 시점별로 할 수 있는 일
| 단계 |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 | 근거 |
|---|---|---|
| 경찰 출석 전 | 기록 검토와 신문 참여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 합의 재협상 | 항목별 합의안 제시와 사과 전달 | 형법 제51조 |
| 검찰 처분 전 | 기소유예 의견서 제출 | 형사소송법 제247조 |
| 기소 뒤 | 국선변호인 청구 또는 사선 선임 | 형사소송법 제33조 · 형사소송법 제30조 |
직접 합의가 결렬된 상해 피의자가 경찰 출석 전 변호인을 선임할 시점과 비용 구조, 합의의 의미 | 제1 쟁점 — 폭행과 상해의 차이가 합의에 미치는 영향
형법 제260조의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지만, 밀쳐서 넘어지며 다친 결과에 전치 2주 진단서가 붙으면 형법 제257조의 상해로 입건되고 상해는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죄이므로, 이 사건에서 합의는 사건을 끝내는 열쇠가 아니라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과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유예 판단에서 가장 크게 참작되는 사정이라는 점을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합의를 사건 종결 수단으로 오해하면 금액 협상에서 무리하기 쉽습니다.
직접 합의가 결렬된 상해 피의자가 경찰 출석 전 변호인을 선임할 시점과 비용 구조, 합의의 의미 | 제2 쟁점 — 직접 합의가 틀어졌을 때 선임하는 시점
피해자와 직접 금액을 주고받다 결렬되면 다시 연락하는 일 자체가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수사기관에 밝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때부터는 변호인이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 측 의사를 확인하고 사과와 치료비, 일하지 못한 날의 손해를 항목별로 나눈 합의안을 다시 제시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며, 경찰 출석 전에 선임하면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30조에 따라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직계친족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출석 날짜가 정해졌다면 그 전 주에 기록 검토를 마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접 합의가 결렬된 상해 피의자가 경찰 출석 전 변호인을 선임할 시점과 비용 구조, 합의의 의미 | 제3 쟁점 — 변호사 비용이 정해지는 구조
형사사건의 비용은 사건을 맡을 때 정하는 착수금을 중심으로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혐의를 다투는지 인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형사사건의 결과에 따라 보수를 더 주기로 하는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보았으므로 계약서에 단계별 업무 범위와 추가 비용이 생기는 경우를 미리 적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고, 경제적 사정으로 선임이 어렵다면 기소 뒤 형사소송법 제33조의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업무 범위를 적지 않은 계약은 나중에 비용 다툼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직접 합의가 결렬된 상해 피의자가 경찰 출석 전 변호인을 선임할 시점과 비용 구조, 합의의 의미 | 실무 포인트
합의가 다시 진행되기 전까지는 진단서에 적힌 상처가 밀친 행동으로 생긴 것인지, 넘어진 자리의 의자 같은 물건 때문인지를 술집 CCTV와 동석자 진술로 확인해 두고, 피해자에게 보낼 사과문은 변호인을 통해 전달하며, 합의금은 치료비 영수증과 소득 자료처럼 근거가 있는 항목으로 제시해야 상대도 받아들이기 쉽고, 끝내 합의가 되지 않으면 피해 회복 의사를 보여 주기 위해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다시 연락하는 일은 삼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접 합의가 결렬된 상해 피의자가 경찰 출석 전 변호인을 선임할 시점과 비용 구조, 합의의 의미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선임 직후 진단서와 CCTV를 확인해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고, 피해자 측과의 연락을 넘겨받아 항목별 합의안을 다시 제시하며, 경찰 조사에 동석해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돕고, 합의서와 반성 자료를 묶어 기소유예 의견서를 내는 데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비용과 업무 범위는 첫 상담에서 서면으로 함께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합의금을 지나치게 많이 요구하면 그대로 들어줘야 하나요?
A. 합의는 강제되는 것이 아니어서 근거 없는 금액까지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가 처분에 크게 영향을 주므로 치료비와 손해를 근거로 한 금액을 제시하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Q. 경찰 조사를 혼자 받은 뒤에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나요?
A. 조사 뒤에 선임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미 남긴 진술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다툴 부분이 있다면 첫 조사 전에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57조
· 형법 제260조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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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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