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DM 통신매체음란 | 회식 뒤 술김에 같은 팀 동료에게 몸매를 평가하는 SNS 메시지를 몇 차례 보냈다가 고소당했는데 사진 없이 글만 보내도 죄가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사진이 아닌 글이라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을 보내면 처벌합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돼야 하며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세 답변
회식 뒤 동료에게 신체를 평가하는 글만 보낸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성립요건과 신상정보 등록 | 동료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검토되는 것
| 쟁점 | 판단 기준 | 근거 |
|---|---|---|
| 처벌 대상 | 사진뿐 아니라 글과 말도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 모욕 | 일대일 메시지는 공연성 인정이 어려움 | 형법 제311조 |
| 신상정보 등록 | 벌금형이 확정되면 제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 조사 단계의 권리 |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회식 뒤 동료에게 신체를 평가하는 글만 보낸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성립요건과 신상정보 등록 | 제1 쟁점 — 글만 보낸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처벌 대상을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으로 넓게 정하고 있어 사진이나 영상이 없더라도 상대의 특정 신체 부위를 평가하거나 성적 행위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 담긴 메시지는 그 대상이 될 수 있고, 판단 기준은 보낸 사람이 농담으로 여겼는지가 아니라 같은 처지의 일반적인 사람이 그 글을 받았을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한지이므로, 직장 동료라는 관계와 회식 뒤 늦은 밤이라는 시간대, 메시지가 몇 차례 이어졌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농담이었다는 설명만으로는 이 요건을 넘기 어렵습니다.
회식 뒤 동료에게 신체를 평가하는 글만 보낸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성립요건과 신상정보 등록 | 제2 쟁점 — 성적 목적이 인정되는지가 핵심인 이유
이 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이어서, 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와 횟수,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해 목적을 판단하고 오로지 화가 나서 상대를 깎아내리려 한 것처럼 다른 목적만 있었다고 본 사안에서는 성립을 부정하기도 하므로, 메시지 앞뒤의 대화 흐름과 그날 회식에서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어떤 맥락에서 그 표현이 나왔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신체를 평가한 글은 목적이 쉽게 추단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회식 뒤 동료에게 신체를 평가하는 글만 보낸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성립요건과 신상정보 등록 | 제3 쟁점 — 모욕으로도 문제 되는지와 처분의 형태
일대일 메시지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필요한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지만 같은 표현을 팀 단체 대화방에 올렸다면 사정이 달라지므로 실제로 몇 번을 어떤 경로로 보냈는지를 정확히 세어 두어야 하고, 유죄가 되더라도 벌금형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징역형인지 벌금형인지는 처분의 무게뿐 아니라 이후의 생활까지 가르는 차이가 됩니다.
처분의 형태를 다투는 일도 사실관계만큼 중요합니다.
회식 뒤 동료에게 신체를 평가하는 글만 보낸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성립요건과 신상정보 등록 | 실무 포인트
고소 사실을 안 뒤 동료에게 직접 사과 메시지를 보내거나 회사 안에서 해명하려 하면 2차 피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연락은 멈추고, 보낸 메시지를 지우면 증거인멸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대화 화면을 날짜와 함께 그대로 보존해야 하며, 경찰 조사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진술거부권과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의 변호인 참여권을 쓸 수 있으므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징계 절차와 형사 절차는 따로 진행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회식 뒤 동료에게 신체를 평가하는 글만 보낸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성립요건과 신상정보 등록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메시지 전체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성적 목적이 인정되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다툴 여지가 적은 사건이라면 피해자 측 대리인을 통해 사과와 합의를 진행해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에 반영될 자료를 갖추며, 처분 단계에서는 벌금형과 신상정보 등록의 관계를 짚은 의견서로 결론의 형태까지 함께 다룹니다.
회사 징계 대응에 필요한 사실관계 정리도 같이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메시지를 읽지 않았으면 죄가 되지 않나요?
A. 이 죄는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하므로 상대가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면 실제로 읽었는지와 관계없이 도달로 볼 수 있습니다. 수신 확인 여부보다 전송 기록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통신매체이용음란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여서 합의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기소유예나 벌금형 같은 처분을 정할 때 크게 참작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11조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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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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