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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보이스피싱 가담 수사 | 고액 알바 공고를 보고 시키는 대로 내 계좌로 들어온 돈으로 금을 사서 지정한 사람에게 건넸는데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다면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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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10-20 09:49

핵심 요약 답변

피해금으로 금을 사서 넘긴 행위는 형법 제347조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 범죄수익 은닉으로 수사됩니다.
수사는 계좌 지급정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출석요구, 피의자신문, 송치 여부 결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보이스피싱인 줄 알 수 있었는지가 핵심이어서 공고와 대화 기록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상세 답변

고액 알바로 받은 돈으로 금을 사서 넘긴 계좌 명의인의 지급정지부터 송치 여부 결정까지의 수사 절차와 쟁점 |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의 수사 단계


단계내용근거
지급정지피해 신고로 입금 계좌가 묶임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출석요구계좌 명의인을 피의자로 소환형사소송법 제200조
피의자신문인식 여부를 다투며 변호인 참여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송치 여부혐의 판단 뒤 송치 또는 불송치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고액 알바로 받은 돈으로 금을 사서 넘긴 계좌 명의인의 지급정지부터 송치 여부 결정까지의 수사 절차와 쟁점 | 제1 쟁점 — 계좌가 묶이고 출석요구가 오기까지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피해를 신고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피해금이 들어온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피해자의 고소나 금융회사의 통보로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계좌의 입출금 흐름을 확인한 뒤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라 계좌 명의인에게 피의자로 출석을 요구하는데, 이 단계에서는 이미 금 구매 영수증과 금을 건넨 장소의 CCTV, 지시자와의 대화 내용까지 상당 부분 확인된 경우가 많으므로 출석 전에 내가 한 일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출석 날짜는 조율할 수 있지만 무작정 미루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고액 알바로 받은 돈으로 금을 사서 넘긴 계좌 명의인의 지급정지부터 송치 여부 결정까지의 수사 절차와 쟁점 | 제2 쟁점 — 피의자신문에서 다투게 되는 것


 


조사의 중심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쓰이는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인데, 법원은 일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수당,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지시, 받은 돈으로 금을 사서 넘기는 이상한 업무 방식처럼 정상적인 일이 아님을 짐작할 만한 사정이 겹치면 확실히 알지 못했더라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나 형법 제32조의 방조로 보고, 금으로 바꿔 넘긴 행위는 돈의 출처를 감추는 것으로 보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함께 적용하기도 하므로, 구인 공고와 채용 과정의 대화, 업무를 의심해 물어본 기록이 있다면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의심했다가 안심시키는 답을 들은 기록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고액 알바로 받은 돈으로 금을 사서 넘긴 계좌 명의인의 지급정지부터 송치 여부 결정까지의 수사 절차와 쟁점 | 제3 쟁점 — 송치 여부 결정과 그 뒤의 절차


 


경찰은 조사를 마치면 혐의가 인정되는지 판단해 검찰에 사건을 넘기거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하고, 송치되면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는데 형법 제347조의 사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해져 있어 피해 금액과 가담 횟수,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처분의 무게가 크게 달라지며,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사건이 합쳐져 한꺼번에 재판받을 수 있으므로 내 계좌를 거쳐 간 돈이 몇 건, 얼마인지를 정확히 파악해 두는 일이 이후 대응의 기준이 됩니다.


 


피해 회복은 처분 전에 시작해야 반영되는 폭이 큽니다.


 


고액 알바로 받은 돈으로 금을 사서 넘긴 계좌 명의인의 지급정지부터 송치 여부 결정까지의 수사 절차와 쟁점 | 실무 포인트


 


출석요구를 받으면 지시자와의 대화방을 나가거나 지우지 말고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하며, 받은 수당과 금 구매 영수증, 금을 건넨 장소와 시간을 표로 정리하고, 조사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처음부터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시자에게서 다시 연락이 오면 응하지 말고 그 기록을 그대로 수사기관에 내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초기화하면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고액 알바로 받은 돈으로 금을 사서 넘긴 계좌 명의인의 지급정지부터 송치 여부 결정까지의 수사 절차와 쟁점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금융범죄전문 변호사는 구인 공고부터 금을 건넨 날까지의 기록을 시간표로 정리해 보이스피싱임을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견서를 준비하고, 경찰 조사에 동석해 진술을 돕는 한편 피해자별 피해 금액을 확인해 회복 방안을 마련하며, 송치 뒤 검찰 단계까지 같은 흐름으로 대응합니다.


 


지급정지된 계좌를 정리하는 문제도 함께 살펴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말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A.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업무 방식이 정상적인 일로 보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공고 내용과 채용 과정, 의심했을 때 받은 설명을 기록으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Q. 받은 수당을 돌려주면 도움이 되나요?


A. 받은 수당을 반환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처분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다만 반환 방법과 시점은 수사 상황을 보며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0조


· 형법 제32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형사소송법 제200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관련 질문


 


· 보이스피싱 공범 수사절차 | 통장을 빌려줬다가 전기통신금융사기 공범으로 조사받게 됐는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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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절차 변호사 | 송금한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